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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7. 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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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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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과장 이정희 (☏ 044- 200-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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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김영선 (☏ 044- 200-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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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안전’집중관리! |
《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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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 ᐅ 발주청에게 안전 총괄책임 부여,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ᐅ 먹는샘물에 대한 수원지 표기‧수질검사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개선 |
□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ㅇ 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를 의무화하고,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ㅇ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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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ㅇ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ㅇ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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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나의 생산업체가 동일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이 여러 가지 상표로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거나, 같은 제품명의의 상품이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하나의 생산업체에서 여러가지 브랜드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
ㅇ 올 7월부터는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주소(읍,면 등)까지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원지를 한 번 더 표기하여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다.
ㅇ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 확대(연2회→연4회), 수질감시항목 추가(2개→3개) 등은 기 시행('14.1월)
ㅇ 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필수 표시항목(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 외에 바나듐, 규소 등 선택항목(14개) 중 3개 이내만 선택적으로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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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합리화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간 6천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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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ㅇ 공공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행주체(現 국토부, 인허가기관)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ㅇ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에 설계자를 포함토록 하여 설계시의 DFS*를 의무화
* Design For Safety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②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 도입
ㅇ 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요소를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
- (설계) 공공 건설공사시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안전성 평가”를 시행
- (착공) 발주청이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
- (시공) 발주청 주도의 정기적 파트너링(합동 점검회의)를 의무화
- (취약공종) 원격탐사(Remort sensing) 장비를 활용한 현장관리를 제도화
③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ㅇ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통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
④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ㅇ 소규모 공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와 고용부간의 건설현장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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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
□ 소비자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존 |
개선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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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수원지 표시 |
제품명 활자크기의 1/3이상(시‧군) |
▶ |
제품명 활자크기의 1/2이상(읍‧면)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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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소 1/6이상(도로명‧지번)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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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앞에 수원지 표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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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표시 |
최초 생산시 1회 무기물질 함량 조사 |
연2회 무기물질 함량 자가검사 의무화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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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수원지 전체 무기질 함량표시 |
OEM 제품도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량 각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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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 공개 |
수질기준 위반현황 |
제품명, 가격, 수원지, 수질기준 위반현황 등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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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 |
제품검사 |
유통 수거검사 연2회 |
▶ |
연 4회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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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감시항목 2개 (포름알데히드, 우라늄) |
3개(안티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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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제품 판매차단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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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리콜 |
'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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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개선 |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증명표지 |
▶ |
제도 폐지 |
'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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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질 선택표시 의무항목 5개+3개 한정 |
의무항목 5개+제한 없음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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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ㅇ (수원지 표시 강화) 소비자들이 수원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의 수원지 표시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세부주소까지 모두 표시토록 개선
- 수원지 주소 중 읍·면까지는 제품명 활자크기의 1/2이상으로 표기하되, 도로명(지번) 등 세부주소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개선
* ’14.7월 이전에는 시‧군까지만 제품명 활자크기의 1/3이상 크기로 표기
ㅇ (제품명 사용제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앞에 수원지를 한번 더 표기
ㅇ (무기물질 함량 표시 개선) 취수정별 무기물질 함량 자가검사(연 2회 이상)를 의무화하고, 제품 용기에 수원지별로 무기물질 함량을 각각 표시토록 개선
ㅇ (업체정보 공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생산 제품명 및 가격, 수원지, 수질기준 위반 현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ㅇ (제품검사 강화)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를 확대(연2회→ 연4회)
- 수질기준(50개 항목), 수질감시항목(3개), 규격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검사
ㅇ (미규제물질 모니터링) 환경호르몬, 라돈 등 먹는샘물 중 인체 위해우려 미규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관리기준 마련(연2회)
* 포름알데히드(‘10.7), 우라늄(’12.7), 안티몬(‘14.1) 등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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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적합제품 판매차단) 유통수거 검사(연4회 이상) 결과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즉시 판매차단 체계 구축
-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의 판매 차단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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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며, 식품 등의 제품별 바코드 정보를 저장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신고·접수시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 |
ㅇ (자발적 리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규격 및 표시기준 등 법령 위반사실 발견시 스스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
*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 유통수거검사로 위반사실 발견시 회수·폐기명령
③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ㅇ (증명표지 제도폐지) 먹는샘물 용기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도록 관련법령 정비 완료(’14.7.22 시행)
ㅇ (미네랄 표시항목 확대) 먹는샘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미네랄 항목 확대(’14.7월)
- 의무표시항목(5개)외에는 해당 무기물질 함량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제한 없이 표시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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