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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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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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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공부터 준공까지‘안전’집중관리!


《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7.24)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선

ᐅ 발주청에게 안전 총괄책임 부여,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ᐅ 먹는샘물에 대한 수원지 표기‧수질검사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개선



□ 시공자‧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ㅇ 정부는 7.24(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를 의무화하고,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ㅇ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1 -

-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ㅇ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ㅇ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했다.

- 2 -

ㅇ 하나의 생산업체가 동일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이 여러 가지 상표로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거나, 같은 제품명의의 상품이라도 수원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하나의 생산업체에서 여러가지 브랜드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


ㅇ 올 7월부터는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세부주소(읍,면 등)까지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원지를 한 번 더 표기하여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다.

 

ㅇ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하고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 확대(연2회→연4회), 수질감시항목 추가(2개→3개) 등은 기 시행('14.1월)


ㅇ 정부는 또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고, 8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미네랄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필수 표시항목(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 외에 바나듐, 규소 등 선택항목(14개) 중 3개 이내만 선택적으로 표시 허용


- 3 -

□ 정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합리화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간 6천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생수업계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4 -

< 붙임 1>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공공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행주체(現 국토부, 인허가기관)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에 설계자를 포함토록 하여 설계시의 DFS*를 의무화


* Design For Safety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② 건설사업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 도입


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요소를준공까지 일관되게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


-  (설계) 공공 건설공사시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안전성 평가”를 시행

-  (착공) 발주청이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

-  (시공)발주청 주도의 정기적 파트너링(합동 점검회의)를 의무화

-  (취약공종) 원격탐사(Remort sensing) 장비를 활용한 현장관리를 제도화


③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및 공표’ 등을 통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


④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ㅇ 소규모 공사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와 고용부간의 건설현장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

- 5 -

< 붙임 2>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


소비자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개선

시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수원지 표시

제품명 활자크기의 1/3이상(시‧군)

제품명 활자크기의 1/2이상(읍‧면)

'14.7

세부주소 1/6이상(도로명‧지번)

'15.7

제품명 앞에 수원지 표기 추가

함량표시

최초 생산시 1회 무기물질 함량 조사

연2회 무기물질 함량 자가검사 의무화

'14.7

납품업체 수원지 전체 무기질 함량표시

OEM 제품도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량 각각 표시

업체 정보 공개

수질기준 위반현황 

제품명, 가격, 수원지, 수질기준 위반현황 등

'14.8

안전관리

강화

제품검사 

유통 수거검사 연2회

연 4회

'14.1

수질감시항목 2개

(포름알데히드, 우라늄)

3개(안티몬 추가)

-

부적합제품 판매차단

'14.2

-

자발적 리콜

'14.7.22

불합리한

규제개선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증명표지

제도 폐지

'14.7.22

무기물질 선택표시 의무항목 5개+3개 한정

의무항목 5개+제한 없음

'14.7

- 6 -

① 국민들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ㅇ (수원지 표시 강화) 소비자들이 수원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의 수원지 표시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세부주소까지 모두 표시토록 개선


- 수원지 주소 중 읍·면까지는 제품명 활자크기의 1/2이상으로 표기하되, 도로명(지번) 등 세부주소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개선

* ’14.7월 이전에는 시‧군까지만 제품명 활자크기의 1/3이상 크기로 표기


ㅇ (제품명 사용제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앞에 수원지를 한번 더 표기

 

(무기물질 함량 표시 개선) 취수정별 무기물질 함량 자가검사(연 2회 이상)를 의무화하고, 제품 용기에 수원지별로 무기물질 함량을 각각 표시토록 개선


ㅇ (업체정보 공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별 생산 제품명 및 가격, 수원지, 수질기준 위반 현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제품검사 강화)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를 확대(연2회→ 연4회)


-  수질기준(50개 항목), 수질감시항목(3개), 규격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검사


ㅇ (미규제물질 모니터링) 환경호르몬, 라돈 등 먹는샘물 중 인체 위해우려 미규제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관리기준 마련(연2회)

* 포름알데히드(‘10.7), 우라늄(’12.7), 안티몬(‘14.1) 등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추가


- 7 -

ㅇ (부적합제품 판매차단)유통수거 검사(연4회 이상) 결과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즉시 판매차단 체계 구축


-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의 판매 차단 절차 >

먹는샘물 수거검사

(시·도)


부적합 제품 통보

(제품명, 사진 등)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차단제품의 바코드 정보통보

위해상품

판매차단

(유통업체매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며, 식품 등의 제품별 바코드 정보를 저장하고, 위해제품에대한 신고·접수시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


ㅇ (자발적 리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규격 및 표시기준 등 법령 위반사실 발견시 스스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

*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 유통수거검사로 위반사실 발견시 회수·폐기명령


③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ㅇ (증명표지 제도폐지) 먹는샘물 용기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표시 의무를 폐지하도록 관련법령 정비 완료(’14.7.22 시행)


ㅇ (미네랄 표시항목 확대) 먹는샘물 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미네랄 항목 확대(’14.7월)


-  의무표시항목(5개)외에는 해당 무기물질 함량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제한 없이 표시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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