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7.28(월)

작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044- 200- 2287, 228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장 홍정기

(T. 044- 202- 3030)

 

16:30(회의종료 후) 사용

*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가능

* 복지부에서도 보도자료 배포

배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확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심의

-  정 총리,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


□ 정부는 7.28(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통합하며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15년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  폭력피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였다.

- 1 -

○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하였다.


* <첨부 1> ’14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결과


□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되는 34개사회보장 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조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탈북민 자녀의 보육(통일부)은 사회통합을 고려해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홍천군)은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성남시)은 지역간 형평성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기장군, 부여군)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 <첨부 2>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정부는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배포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 중앙부처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과의 공유·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8월)

- 2 -

□ 정홍원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를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발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3 -

유사‧중복 사업 통합‧연계 


□ 현행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20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전달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들을 조정‧연계하여 사업간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ㅇ 대표적으로 이번 20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특수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극히 적고, 일반 국민 대상의 동일한 사업이 있어 통합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탈북산모 산모도우미지원사업(통일부)과 폭력피해 탈북여성 쉼터사업(통일부)을 폐지하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복지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이라는 기존 사업에 통합한다.


-  이에 따라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자간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기대된다. 

* (통일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 →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통합(‘15년)

* (통일부)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쉼터지원 → (여가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으로 통합(‘16년)


ㅇ 또한, 명칭과 기능이 매우 유사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3개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간 명칭통합 및 기능 재조정 통해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4 -

사회보장제도 관리방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ㅇ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 및 환류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 전문가, 관계 정부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 선정 및 심층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 ‘14.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1개 부처(청) 360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ㅇ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좀 더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더 나아가,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대국민 설문 리서치, 소셜미디어 활용 패턴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작하여, 7월 중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ssc.go.kr)를 8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ㅇ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과정, 사회보장통계 등을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의 공유·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 5 -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는「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다.


ㅇ ’14년 상반기 협의건수는총 34건(중앙 9건, 지자체 25건)이고, 주로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분야에 사업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 주요 협의내용 >

분야

제도(사업명)

기관명

결과

협의내용

노인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성남시

추가협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등 우려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함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홍천군

권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연기 권고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기장군

부여군

권고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통일부

추가협의

탈북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설치 불가능, 사업추진 않기로 협의


□ 한편 사무국은 ’14.12월까지 협의·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보고한 뒤, ’15년부터는 위원회에 보고된 협의 기준을 사전에 지자체에공지하고,기획 단계에서 동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의 협의·조정 결과를 모아 ‘협의·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협의기준 및 사례 안내 등 제도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 6 -

첨부 1

14년도 유사‧중복 조정 결과


분    야

대상사업

조정‧연계 결과

출산후 돌봄

(2개 사업)

(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통일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통일부)’ 사업 폐지(’15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폭력피해 탈북여성 지원
(3개 사업)

(여가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가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일부)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통일부)’ 사업 폐지(’16년)

* 3개 사업 → 2개 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개 사업)

(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가부)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

사업 통합(’16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장애아동 치료지원

(2개 사업)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사업 통합(’16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2개 사업)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현행 유지하되 상호간 사전협의 통해 중복 방지(’14년)

성폭력피해자 지원

(3개 사업)

(여가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여가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가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가부의 ‘3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간 명칭 통합 및 기능 재조정 추진(’15년)

14개 사업

-  통·폐합 : 9개 사업 - > 5개 사업

-  연계·조정 : 2개 사업

-  명칭 통합 : 3개 - > 1개 

- 7 -

첨부 2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번호

관명

구분

제도(사업명)

협의결

협의내용

1

홍천군

신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권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감안하여 도입연기 검토를 권고

2

기장군

신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권고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3

부여군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권고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4

광주시

신설

기초생활 특별지원

권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변경에 합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이후 재협의 필요

5

여가부

변경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권고

본인부담금 도입시 소득구간 단순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권고

6

통일부

신설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3개 설치

추가협의

탈북민 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불가능,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

7

군산시

신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추가협의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에 미해당되므로 삭제하기로 합의

8

통일부

신설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추가협의

취업 탈북민은 

의료급여 취업특례가 적용 되므로, 

미취업 탈북민으로 대상자 변경에 합의

9

산업부

신설

에너지 바우처

추가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10

강남구

신설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추가협의

선정기준 명확화, 유사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협의 중)

11

강남구

신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가협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도와 우선협의 필요(협의 중)

12

복지부

신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추가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13

성남시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추가

협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등 우려되므로 불수용

14

농식품부

변경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변경

원안수용

지원대상을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수급 금지 명확화

15

국토부

변경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원안수용

다가구주택의 정부 매입·전세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16

강남구

신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원안수용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17

동두천시

신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원안수용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18

충주시

신설

입양가정지원

원안수용

입양장려 및 축하차원에서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이므로 중복문제 없음

19

여수시

신설

출산장려금지원

원안

수용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필요성 인정

20

서산시

변경

효도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원안수용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21

서산시

변경

장수노인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원안수용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수용

22

진주시

신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급

원안수용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불임원인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1회 20만원 내로 지원하므로 중복 문제 없음, 격려금도 1회성으로 문제없음

23

강남구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원안수용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필요성 인정

24

함양군

신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원안수용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외 직접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25

서산시

신설

어르신 상담센터 설치

원안수용

만 65세 이상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치 필요성 인정 

26

창원시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원안수용

여가부에 동일 사업이 존재하나, 사업규모·지속기간을 고려 시 문제없음

27

부천시

변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원안수용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문제없음

28

고용부

변경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원안수용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수용

29

상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원안

수용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

30

곡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원안

수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중복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용

31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원안

수용

복지부, 서울시 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설계

32

경기도

신설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반려

민간단체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협의대상으로 보기 곤란

33

성남시

신설

기초노령연금 

시비로 지원 확대

반려

‘기초연금법’ 통과로 협의요청서 접수 당시와는 상황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려

34

교육부

신설

기초수급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료 지원

반려

국고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