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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7.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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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T 044- 200- 2287,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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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장 홍정기 (T. 044- 202-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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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회의종료 후) 사용 *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가능 * 복지부에서도 보도자료 배포 |
배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
-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확정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심의
- 정 총리,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을 통합해 나갈 것”
□ 정부는 7.28(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로 통합하며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15년부터 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 폭력피해 탈북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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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를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하였다.
* <첨부 1> ’14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연계 결과
□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조정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 사례를 보면, 탈북민 자녀의 보육(통일부)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홍천군)은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성남시)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기장군, 부여군)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 <첨부 2>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 정부는 또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배포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 중앙부처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과의 공유·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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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를 추진해왔다.”고 밝히고,
○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을 통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발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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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 통합‧연계
□ 현행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20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전달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들을 조정‧연계하여 사업간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ㅇ 대표적으로 이번 20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특수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극히 적고, 일반 국민 대상의 동일한 사업이 있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탈북산모 산모도우미지원사업(통일부)과 폭력피해 탈북여성 쉼터사업(통일부)을 폐지하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복지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가부)이라는 기존 사업에 통합한다.
- 이에 따라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자간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기대된다.
* (통일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 →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통합(‘15년)
* (통일부)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쉼터지원 → (여가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으로 통합(‘16년)
ㅇ 또한, 명칭과 기능이 매우 유사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3개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간 명칭 통합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해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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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관리방안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ㅇ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분석·평가 및 환류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민간 전문가, 관계 정부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여 평가 대상 선정 및 심층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 ‘14.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1개 부처(청) 360개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ㅇ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좀 더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더 나아가,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대국민 설문 리서치, 소셜미디어 활용 패턴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작하여, 7월 중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ssc.go.kr)를 8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ㅇ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과정, 사회보장통계 등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의 공유·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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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는「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다.
ㅇ ’14년 상반기 협의건수는 총 34건(중앙 9건, 지자체 25건)이고, 주로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분야에 사업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분야 |
제도(사업명) |
기관명 |
결과 |
협의내용 |
노인 |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
성남시 |
추가협의 |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함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홍천군 |
권고 |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연기 권고 |
|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기장군 부여군 |
권고 |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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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
통일부 |
추가협의 |
탈북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설치 불가능, 사업추진 않기로 협의 |
□ 한편 사무국은 ’14.12월까지 협의·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뒤, ’15년부터는 위원회에 보고된 협의 기준을 사전에 지자체에 공지하고, 기획 단계에서 동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의 협의·조정 결과를 모아 ‘협의·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협의기준 및 사례 안내 등 제도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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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4년도 유사‧중복 조정 결과 |
분 야 |
대상사업 |
조정‧연계 결과 |
출산후 돌봄 (2개 사업) |
(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통일부)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 |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통일부)’ 사업 폐지(’15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
폭력피해 탈북여성 지원 |
(여가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일부)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통일부)’ 사업 폐지(’16년) * 3개 사업 → 2개 사업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2개 사업) |
(복지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여가부)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사업 통합(’16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
장애아동 치료지원 (2개 사업)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
사업 통합(’16년) * 2개 사업 → 1개 사업 |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2개 사업) |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현행 유지하되 상호간 사전협의 통해 중복 방지(’14년) |
성폭력피해자 지원 (3개 사업) |
(여가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
여가부의 ‘3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간 명칭 통합 및 기능 재조정 추진(’15년) |
계 |
14개 사업 |
- 통·폐합 : 9개 사업 - > 5개 사업 - 연계·조정 : 2개 사업 - 명칭 통합 : 3개 -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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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
번호 |
기관명 |
구분 |
제도(사업명) |
협의결과 |
협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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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홍천군 |
신설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
권고 |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감안하여 도입연기 검토를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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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장군 |
신설 |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권고 |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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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여군 |
신 설 |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권고 |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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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주시 |
신설 |
기초생활 특별지원 |
권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변경에 합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이후 재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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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가부 |
변경 |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
권고 |
본인부담금 도입시 소득구간 단순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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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통일부 |
신설 |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3개 설치 |
추가협의 |
탈북민 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불가능,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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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군산시 |
신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추가협의 |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에 미해당되므로 삭제하기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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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통일부 |
신설 |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
추가협의 |
취업 탈북민은 의료급여 취업특례가 적용 되므로, 미취업 탈북민으로 대상자 변경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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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산업부 |
신설 |
에너지 바우처 |
추가협의 |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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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남구 |
신설 |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
추가협의 |
선정기준 명확화, 유사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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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강남구 |
신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
추가협의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도와 우선협의 필요(협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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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복지부 |
신설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
추가협의 |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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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남시 |
신 설 |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
추가 협의 |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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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농식품부 |
변경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변경 |
원안수용 |
지원대상을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수급 금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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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토부 |
변경 |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
원안수용 |
다가구주택의 정부 매입·전세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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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강남구 |
신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원안수용 |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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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동두천시 |
신설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
원안수용 |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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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충주시 |
신설 |
입양가정지원 |
원안수용 |
입양장려 및 축하차원에서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이므로 중복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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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여수시 |
신설 |
출산장려금지원 |
원안 수용 |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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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서산시 |
변경 |
효도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
원안수용 |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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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산시 |
변경 |
장수노인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
원안수용 |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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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진주시 |
신설 |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급 |
원안수용 |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불임원인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1회 20만원 내로 지원하므로 중복 문제 없음, 격려금도 1회성으로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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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강남구 |
신설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원안수용 |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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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함양군 |
신설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원안수용 |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외 직접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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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서산시 |
신설 |
어르신 상담센터 설치 |
원안수용 |
만 65세 이상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치 필요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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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창원시 |
신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
원안수용 |
여가부에 동일 사업이 존재하나, 사업규모·지속기간을 고려 시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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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부천시 |
변경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
원안수용 |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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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고용부 |
변경 |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
원안수용 |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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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상주시 |
변 경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원안 수용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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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곡성군 |
신 설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원안 수용 |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중복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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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봉구 |
신 설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원안 수용 |
복지부, 서울시 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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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경기도 |
신설 |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
반려 |
민간단체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협의대상으로 보기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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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성남시 |
신설 |
기초노령연금 시비로 지원 확대 |
반려 |
‘기초연금법’ 통과로 협의요청서 접수 당시와는 상황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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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교육부 |
신설 |
기초수급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료 지원 |
반려 |
국고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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