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7. 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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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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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정책과장 이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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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44- 200- 2056)


정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통합 LTE 방식’으로 선정!


《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7.31) 》

ᐅ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전국적 확대‧구축

ᐅ 행복주택단지 내 교육‧문화‧가족 등 주민편의 프로그램 함께 제공

ᐅ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적조발생시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키로



□ 정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차세대 기술인 ‘통합 LTE 방식’으로 선정했다. 


ㅇ 정부는 7.3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ㅇ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그간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던 무선통신망을 전국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유사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 등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조기 추진*하기로했다.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안) 확정(5.27, 국무회의)


□ 이번에 기술방식이 선정됨에 따라,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통신망 축방식(자가망을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 일부 활용)과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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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확대‧구축하고, 신규 통신망 구축기간까지 기존 노후장비에 대한 보완대책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안전혁신의 기본 인프라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통합망 구축 때까지는 노후장비 보완 등 기망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당부했다.


□  ‘행복주택 부처협업 추진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행복주택 부처협업 추진방안’은 행복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할애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고용‧교육‧문화‧체육‧가족‧창업 등에 대한 주민편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주민맞춤형 서비스로, 


ㅇ 정책이 확정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기업 등을 행복주택 입주민과 주변 지역주민에게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


ㅇ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 원칙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구별 여건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행복주택과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으로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이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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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적조 대응중장기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2014년 적조 피해 예방대책」도 논의했다. 


ㅇ 정부는 올해 늦은 장마와 일조량 감소, 저수온의 영향으로 적조생물 출현이 늦고 있지만, 앞으로 수온상승, 일조량 증가 등의 기상상황과 해황에 따른 발생규모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ㅇ 그간 추진했던 적조 예보・예찰 강화를 위해 관련 훈령개정(‘14.3월), 적조 예보체계 세분화*, 예보 발령기준도 강화**등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 예보체계 세분화 : (기존) 2단계- 주의보,경보 → (개선) 3단계- 관심,주의보,경보

** 적조주의보 발령기준 강화 : (기존) 300개체/㎖ 이상 → 100개체/㎖ 이상


ㅇ 또, 적조 조기예보기술개발 등 R&D*, 이동식 양식시설 보급**, 어류양식장을 적조에 강한품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환시설비 지원*** 등의 추진 상황도 확인하고, 


* 해수부는 ’14년부터 연간 20억, 미래부는 ’13~’18년까지 총 90.5억 투자 계획

 ** ’14~’18년간 총 120ha 보급 추진 중(’14년 사업량은 36.4ha)

 *** ’14년 8ha, 24억원 지원(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ㅇ 치어 사전 방류시 정부지원비율 상향조정*, 양식수산물 해보험대상품목 확대** 및 장기보험상품개발, 어장환경평가 실시 등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 (기존) 국고 5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 90%, 자부담 10%

** (’13년) 15개 품목 → (’14년) 18개 품목(’17년까지 27개 품목 계획)


□ 이와 함께 정부는 적조 발생 시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적조 발생과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전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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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 해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투입, 총력으로 방제토록 하는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양식 어업인에게는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어민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 총리는 “해수부‧미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적조발생 상황을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어민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방제체계를 재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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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행복주택 부처협업 추진방안」 관련


「행복주택 부처협업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요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시 별도 건물을 건축하여 관계부처 도입한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주민 편의시설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개방형 시설로 설치하여, 지역에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행복주택 단지가 지역사회의 소통·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② 협업 대상사업


ㅇ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중 고용‧보육‧문화‧체육‧가족‧창업서비스 등 9개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적으로 연계 추진

부처

대상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③ 추진방식


ㅇ 관계부처간 협약(MOU) 체결(7.31) 후, 지구별 여건 분석,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연계 방안 마련


ㅇ 예를 들어, 가좌지구는 사회적 기업(고용부), 공동육아나눔터(여성부) 등을, 오류지구는 국공립어린이집(복지부), 공동육아나눔터(여성부), 사회적 기업(고용부) 등을 부처 협업으로 설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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