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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4. 7. 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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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 상 헌 서 기 관 곽 상 민 (Tel. 044- 200-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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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행 정 관 박 상 철 (Tel. 044- 200- 2726) |
조세심판원,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중”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 청구사건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실적(상반기 목표처리비율 : 50%)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ㅇ 2014년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ㅇ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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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인해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국‧내외 유사기관 등과 비교할 때 현재 업무량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ㅇ 현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하였고,
ㅇ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조세심판 관련 통계>
구 분 |
’10 |
’11 |
’12 |
’13 |
’14.예상 |
(상반기) |
(상반기) |
(상반기) |
(상반기) |
(상반기) |
|
처리대상(건)* |
7,210 |
8,150 |
8,278 |
9,717 |
11,000 |
(4,223) |
(4,189) |
(5,042) |
(5,387) |
(6,918) |
|
처리건수(건) |
5,373 |
6,296 |
6,444 |
7,314 |
8,200 |
(1,634) |
(1,746) |
(3,071) |
(2,841) |
(3,658) |
|
평균처리일수(일) |
216 |
181 |
167 |
150 |
203 |
* 처리대상 = 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 연도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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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심판원 일반
□ 조세심판원
ㅇ (연혁) 2008.2.29. 정부조직개편시 (구)재경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하여,
- 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국세기본법 §67‧②)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 설립
ㅇ (기능) 조세에 관한 특별 행정심판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구제
- 준사법적 절차1」가 적용되며, 국세 사건은 필수적 전치주의2」
1」준사법적 절차(헌법 §107‧③) : 독립성 보장, 심판관 신분보장(3년), 제척‧기피‧회피제도, 의견청취제도, 자유심증주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등
2」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 : 소송제기전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조직‧인원) 원장, 행정실, 6 상임조세심판관, 13 심판조사관
정원 113명 - 특별채용 11명(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4명)
□ 조세심판제도
ㅇ (심리방식)
- 조세심판관회의 : 상임조세심판관을 주심으로 분야별 7개 조세심판관회의(내국세5, 지방세1, 관세1) 운영, 일반 심판사건 심리‧의결
*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4명(상임 2명, 교수 등의 민간 비상임 2명)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의장),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16여명 참석, 중요 심판사건*을 최종 심리‧결정
* ⅰ) 세법 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 변경, ⅱ) 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ⅲ)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ㅇ (주요제도) 소액전담심판부, 현장확인조사‧순회심판제도, 회의자료 사전열람, 의견진술(영상진술, 컨퍼런스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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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관련 통계
□ 청구현황
(단위 : 건) |
|||
연 도 |
처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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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전년이월 |
당년접수 |
|
2010 |
7,210 |
1,986 |
5,224 |
2011 |
8,150 |
1,837 |
6,313 |
2012 |
8,278 |
1,854 |
6,424 |
2013 |
9,717 |
1,834 |
7,883 |
2014.상반기 |
6,918 |
2,403 |
4,515 |
□ 처리실적
(단위 : 건) |
|||
연 도 |
처 리 |
||
합 계 |
인 용 |
기 타* |
|
2010 |
5,373 |
1,250 |
4,123 |
2011 |
6,296 |
1,435 |
4,861 |
2012 |
6,444 |
1,767 |
4,677 |
2013 |
7,314 |
1,803 |
5,511 |
2014.상반기 |
3,658 |
689** |
2,969 |
* 취하사건 포함
** 2014년부터 ‘재조사 결정’은 인용사건에서 제외
□ 유사기관 등의 1인당 연간 처리건수(2012년)
조세심판원 |
유사기관(국내) |
유사기관(일본) |
상임심판관 1,074건 |
서울행정법원 판사 175.3건 |
국세불복심판소 14.4건 |
담 당 자 122건 |
감사원 22.3건, 국세청 심사 53.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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