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4. 7. 24. (목)

작 성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 상 헌

서 기 관 곽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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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행 정 관 박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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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중”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청구사건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실적(상반기 목표처리비율 : 50%)을 달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ㅇ 2014년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최근 경제‧사회활동의 다변화, 납세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난이도도 높지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ㅇ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 효율적로 활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 1 -


ㅇ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인해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이 없 국‧내외 유사기관 등과 비교할 때 재 무량은 과다하고, 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지이 발생하고 있다며,


ㅇ 현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ㅇ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하였고, 


ㅇ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조세심판 관련 통계>

구  분

’10

’11

’12

’13

’14.예상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처리대상(건)*

7,210

8,150

8,278

9,717

11,000

(4,223)

(4,189)

(5,042)

(5,387)

(6,918)

처리건수(건)

5,373

6,296

6,444

7,314

8,200

(1,634)

(1,746)

(3,071)

(2,841)

(3,658)

평균처리일수(일)

216

181

167

150

203

* 처리대상 = 전년도 이월건수 + 당해 연도 접수건수

- 2 -

<참고> 조세심판원 일반


□ 조세심판원 


ㅇ (연혁)2008.2.29. 정부조직개편시 (구)재경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여, 


-  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국세기본법 §67‧②)을 높이기 위해 무총리 소속으로 세심판원 설립 


ㅇ (기능) 조세에 관한 특별 행정심판


-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구제


-  준사법적 절차1」가 적용되며, 국세 사건은 필수적 전치주의2」



1」준사법적 절차(헌법 §107‧③) : 독립성 보장, 심판관 신분보장(3년), 제척‧기피‧회피제도, 의견청취제도, 자유심증주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등

2」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 : 소송제기전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조직‧인원) 원장, 행정실, 6 상임조세심판관, 13 심판조사관

정원 113명-  특별채용 11명(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4명)


□ 조세심판제도


ㅇ (심리방식)


-  조세심판관회의 : 상임조세심판관을 주심으로 분야별 7개 조세심판관회의(내국세5, 지방세1, 관세1) 운영, 일반 심판사건 심리‧


*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4명(상임 2명, 교수 등의 민간 비상임 2명)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의장),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16여명 참석, 중요 심판사건*을 최종 심리‧결정


* ⅰ) 세법 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 변경, ⅱ) 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ⅲ)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ㅇ (주요제도) 소액전담심판부, 현장확인조사‧순회심판제도, 회의자료 사전열람, 의견진술(영상진술, 컨퍼런스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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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관련 통계


□ 청구현황

(단위 : 건)

연 도

처리대상

합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10

7,210 

1,986 

5,224 

2011

8,150 

1,837 

6,313 

2012

8,278 

1,854 

6,424 

2013

9,717

1,834

7,883

2014.상반기

6,918

2,403

4,515


□ 처리실적

(단위 : 건)

연 도

처   리

합  계

인 용

기 타*

2010

5,373 

1,250 

4,123

2011

6,296 

1,435 

4,861

2012

6,444 

1,767 

4,677

2013

7,314

1,803

5,511

2014.상반기

3,658

689**

2,969

* 취하사건 포함

** 2014년부터 ‘재조사 결정’은 인용사건에서 제외


□ 유사기관 등의 1인당 연간 처리건수(2012년)

조세심판원

유사기관(국내)

유사기관(일본)

상임심판관 1,074건

서울행정법원 판사 175.3건

국세불복심판소

14.4건

담  당  자   122건

감사원 22.3건, 국세청 심사 5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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