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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7. 31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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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류중재 서기관(☏ 044- 200- 2182) 유경호 사무관(☏ 044- 200- 2186) 전데레사 사무관(☏ 044- 200- 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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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홍진배 과장(☏ 02- 2110- 2920) 신홍순 사무관(☏ 02- 2110- 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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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문금주 과장(☏ 02- 2100- 1738) 이갑준 사무관(☏ 02- 2100- 2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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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 02- 2110- 1520) 정복덕 사무관(☏ 02- 2110-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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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최용호 과장(☏ 02- 2156- 9470) 전은주 사무관(☏ 02- 2156- 9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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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목), 11시15분부터 보도가능 |
배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개인정보보호, 기본부터 바로 잡는다! |
- 정부, 전면적 실태점검을 토대로 인식‧행태‧문화‧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 도입
- 사이버보안 등 개인정보 유출 예방‧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 권리구제‧제도‧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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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쉽게 구제받고 확실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③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④ 정부‧국민 함께 나서 ‘인터넷‧불법 유통시장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파기’ ⑤ 통신사, 신용카드, 텔레마케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⑥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기업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예방하는 여건 조성’ ⑦ 법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 정부는 7.3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등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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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구성, 지난 6개월간의 실태점검과 준비 끝에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 총리 긴급지시(1.26), 국무회의(2.11) 등
ㅇ 기본방향은 권리구제, 제도, 기술을 망라한 종합적 접근, 국민체감에 초점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정상화하는 근본대책,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문화와 시스템 정착이다.
(1) 실태점검
□ 먼저 16개 부처별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단을 구성하여 1,2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전수조사한 후, 취약성이 드러난 998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관리·유통, 보안기술, 인프라 등 개인정보 보호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 민간부문에서도 취약업체로 지목된 19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116개 업체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ㅇ 지난 4월부터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집중단속에서는 총 115명의 정보유출사범이 적발되어 그 중 44명이 구속되었다.
(2) 대책의 취지 및 기본방향
□ 지난 6개월간 대대적인 실태점검과 집중단속 결과,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가 인식과 행태부터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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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의 비정상적 개인정보 관리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어 적폐의 혁파가 시급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견고한 토대(Social Capital)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7개 핵심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강구하였다.
(3) 7대 핵심과제
①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 우선,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묻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ㅇ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확대 도입하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예: 1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②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수익 몰수‧추징
□ CEO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하기로 하였다.
ㅇ 정보보호책임자에게 CEO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CEO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개인정보 불법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개인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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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유출시 피해자 불편이 없도록 유출한 기관이 책임지고 정보수정, 카드재발급 등 후속조치를 수행토록 의무화한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방안 마련
□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확실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ㅇ 나아가 주민번호 유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 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④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삭제‧파기
□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과 불법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함께 불법 개인정보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파기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연말까지를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설정하고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ㅇ 해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포털과의 협력을 통해 검색·삭제를 강화하고, 한- 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국 등과 사법공조도 본격화하게 된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진행 중인 집중단속도 내년 4월까지 지속키로 하였다.
⑤ 구조적 취약지대 관리감독 강화
□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었음에도 관리감독이 미비하였던 통신사 대리점·영업점, 텔레마케팅 업체(TM), 신용카드 단말기 (POS 등) 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된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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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사 대리점‧영업점은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등록‧관리하는 한편, 서비스 가입시 본사와 직접 연결된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개인정보 취득을 줄이는 ‘전자 청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ㅇ 신용카드 단말기(POS 등)의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규정을 준수한 단말기만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위반시 가맹점을 처벌하게 된다.
ㅇ 텔레마케팅(TM)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수신인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TM 신고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10→20만원)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⑥ 기업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예방하는 여건 조성
□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
ㅇ 먼저,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비용의 조세감면을 연장(’14→’17년)하고 확대(7 → 10%)하였으며,
ㅇ 정보보호 관련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90만원 수준의 인건비 보조도 신설된다.
ㅇ 또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침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암호화 기술, 모의해킹탐지 훈련, 악성코드 탐지 강화, 스마트폰 보안 강화 등 분야별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함께,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ICT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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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한다.
ㅇ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상충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하고,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별첨1)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
(별첨2) 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별첨3)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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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 |
1.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
◇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적용요건,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토록 개선
※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예 : 1년) 부여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제도
기존 |
개선 |
|
‧ 없음 * 하도급법에만 |
➡ |
‧(도입범위) 개인정보보호법‧정통망법‧신용정보법 ‧(적용요건)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배상규모) 재산적·정신적 피해 등 손해액 3배까지 가능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이후 유출사고 |
※ 중과실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이외 누설‧이용‧제공하는 경우 등
② 법정손해배상제도 :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정해진 금액(300만원 이내)을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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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범위) 정보통신망법 * ‘14.5.28 공포, ’14.11.29 시행 ‧(적용요건) 고의·과실 ‧(입증책임)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배상규모)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 이내 상당금액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이후 유출사고 |
➡ |
‧신용정보법, |
⇒ (기대효과) 국민은 쉽고 간편하게 유출 피해 보상 ㅇ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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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 개인정보유출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수익 환수 ◇ CEO의 관리책임 강화 |
□ 범죄처벌 수준 강화
구분 |
기존 |
➡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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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
‧최대 징역 5년, |
‧최대 징역 10년, |
개인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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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유포 |
‧최대 징역 5년, |
‧최대 징역 7년, |
정보통신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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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3년, |
‧최대 징역 7년, |
신용정보법 |
||||
▸해킹 |
‧최대 징역 3년, |
‧최대 징역 5년,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 개인정보유출 관련 범죄수익 환수
기존 |
➡ |
개선 |
‧없음 *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적용대상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규정 마련 * 대상 예시: 5년이하 또는 10년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 수익 |
□ CEO의 관리책임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에게 CEO 보고의무를 부과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CEO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과태료 2천만원) 부과(개인정보보호법 개정)
ㅇ CEO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의 해임 등 징계권고 대상 확대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감독기관의 CEO 해임권고 가능
→ 정보통신망법까지 확대 (※주로 규모가 큰 이동통신사 등 대상)
⇒ (기대효과) 범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개인정보관련 범죄 동기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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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 허용 방안 마련 |
◇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14년)
ㅇ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
구분 |
기존 |
➡ |
개선(예시) |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
||
변경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
‧아래 요건 추가 ①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침해사고 등으로 번호가 유출되고 도용되거나 ②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
ㅇ 시행시기는 신청절차,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 준비,
주민등록법 개정 등이 완료된 이후 시행
□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제
ㅇ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 (안행부)
□ 변경 후에도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근거법령을 줄이고 다양한 개인식별 수단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
⇒ (기대효과) 유출된 주민번호에 따른 생명‧신체의 위해(危害)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불안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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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과 불법 유통시장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파기 |
◇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 적극 삭제·파기 |
□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정보를 최대한 회수(’14.9월~12월)
ㅇ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운동 전개
- 신고한 사람 혹은 자진 삭제한 경우 포상 및 처벌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 주관기관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 인터넷진흥원 + 안행부, 미래부, 금융위, 합동수사단(검·경)
* 협력기관 : 포털, 호스팅社
* 회수방식 : 인터넷진흥원의 검색‧탐지 기능 + 국민신고센터 운영(☏118, privacy.kisa.or.kr) +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1332, fss.or.kr) 운영
□ 중요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검색주기를 2주 → 3일로 대폭 단축하고, 검색된 개인정보는 2개월내 삭제(인터넷진흥원)
□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줄이기 위해 한- 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 사법공조를 강화
* 한- 중 수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MOU를 旣체결(4.29)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대대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 전개(‘14.4월~’15.4월)
< 집중단속 대상 >
‣ 상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기업 수집 개인정보의 외부 무단제공, 개인정보 해킹 등 집중 단속 ‣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관리주체의 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도박사이트 회원유치, 대포폰‧대포통장 제작 등 집중 단속 |
⇒ (기대효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집중 회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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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통신사 대리점‧영업점, 신용카드 단말기(POS 등) 관리업체, 텔레마케팅 업체(TM)에 대한 구조적 관리대책 마련 |
□ 통신사의 대리점·영업점 (‘15년, 방통위)
강화방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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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영업점 |
‧대리점 또는 영업점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등록 * 투아웃제 도입 : 미등록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 1회(영업정지), 2회(계약해지) * 개인정보 불법 활용 영업점은 5년간 등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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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청약시스템 도입 |
‧본사와 직접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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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개별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황, 활동 등 평가 및 결과 공개 |
□ 신용카드 단말기(POS) 관리업체 (‘14년~, 금융위)
강화방안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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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구축 |
‧보안규정 미준수 단말기 가맹점에 대한 처벌 의무화 규정 신설(벌금 500만원) |
여신전문 |
□ 텔레마케팅 업체(TM) (‘14. 방통위)
강화방안 |
주요내용 |
|
▸개인정보 출처 고지 의무화 |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영업하는 TM의 경우 전화 영업시 개인정보 출처를 고지토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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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TM신고 제도 강화 |
‧적용범위 확대(통신사→전 업종) ‧포상금 상향(10→20만원) |
⇒ (기대효과) 반복적인 정보유출 취약지대에 대한 관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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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예방하는 여건 조성 |
◇ 개인정보 유출 예방‧방지 및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
□ 주요 인센티브 강화안
구분 |
기존 |
➡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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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
‧감면율 : 7% |
‧10%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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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 ‘14년 |
‧‘17년 |
|||||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 신규채용시 인건비 보조 |
- |
‧월 최대 90만원/1인 (1년간 지급) |
고용부, 고용창출지원사업 |
|||
▸정보보호 SW 등 |
‧정보보호 업그레이드 비용을 단순 유지 관리비용으로 처리 * 도입된 시스템 가격의 9% 수준 |
‧단순 유지관리 * ‘17년까지 15%수준 |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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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예산 중 |
‧7.3%(‘13년) |
‧일정비율(예 : 10%) |
정보보호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미래부) |
□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구축(‘14년, 미래부)
* 주요내용 : 정보보호 수요에 맞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체 지원 강화, 정보보호 산업진흥계획 수립, 산업진흥 기반 조성, 정보보호기업 지원 등
□ 지나치게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 제도(고시)를 기업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5년, 방통위, 금융위)
* 예시 : 단말기 보호대책, 전자금융거래시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특정기술을 강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
⇒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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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용 대상 정비
구분 |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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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법 |
‧ 정보통신망을 ‧ 약 273만개+스마트폰앱 160만개 |
➡ |
‧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 ‧ 약 37만개+스마트폰앱 160만개 |
|
신용 정보법 |
‧ 신용정보 이용·제공자 ‧ 약 7만개 |
➡ |
‧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 약 3천5백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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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별법 적용대상 제외 여부 불명확 |
➡ |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개별법 적용사업자는 |
ㅇ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개별법상 제재수준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
* (예시) 제3자제공 미동의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3천만원, 정보통신망법 1천만원, 신용정보법 없음⟶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모두 3천만원으로 상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강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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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가 기본계획 수립, 분쟁조정위원 임명, 사무국 운영 등 담당 |
➡ |
‧ 개인정보보호위가 담당 |
➡ |
<개인정보보호위 권한 추가 >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권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 법령간 정합성 유지 민간부문 위법사항 조사요구권 |
⇒ (기대효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현장에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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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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