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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8.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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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무관 최병근 (Tel. 044- 200-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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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총리,“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당부 -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 첫 주재 |
□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 민간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3가 새로이 구성되어 전면개편 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ㅇ 종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ㅇ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그 위상 및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 1 -
ㅇ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과 보완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물결에 훱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5개 부처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인증을 통합‧감축(41개, 30%)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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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
성 명 |
주 요 경 력 |
성 명 |
주 요 경 력 |
서동원(62세) |
ㅇ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10~) ㅇ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장(‘13~) ㅇ(前) 서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객원교수(‘10~’11) ㅇ(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08~’09) |
김동원(54세) |
ㅇ고려대 노동대학원장(‘13~) ㅇ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4~) ㅇ고려대 경영대학 교수(‘97~) ㅇ국제고용노동관계학회 차기회장(‘12~) |
김민호(49세) |
ㅇ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8~) ㅇ정보통신활성화 추진실무위 위원(‘14~) ㅇ방송통신심의위 규제심사 위원(‘13~) ㅇ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13~) |
김영수(52세) |
ㅇ서강대 사회학과 교수(‘09~) ㅇ서강대 입학처장(‘13~) ㅇ(前) 순천향대 국제문화학교 전임강사(‘98~’00) ㅇ(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96~’98) |
김용하(53세) |
ㅇ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98~) ㅇ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4~) ㅇ사회보장위원회 위원(‘13~) ㅇ국가보훈위원회 위원(‘14~) |
김종석(59세) |
ㅇ홍익대 경영대학 교수(‘91~) ㅇ(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1~’13) ㅇ(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07~’09) ㅇ(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88~’91) |
김종일(53세) |
ㅇ동국대 경제학과 교수(‘05~) ㅇ(前)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방문교수(‘08~’09) ㅇ(前)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05~’07) ㅇ(前)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04~’05) |
김준기(49세) |
ㅇ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12~) ㅇ(前)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10~’12) ㅇ(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09~’10) ㅇ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97~) |
김태윤(53세) |
ㅇ한양대 행정학과 교수(‘01~) ㅇ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전문위 위원(‘13~) ㅇ(前) (사)한국규제학회 회장(‘10~’12) ㅇ(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04~) |
손원익(55세) |
ㅇ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93~) ㅇ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12~) ㅇ「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3~) ㅇ「사회보장위원회」 위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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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요 경 력 |
성 명 |
주 요 경 력 |
손현덕(53세) |
ㅇ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13~) ㅇ(前) 매일경제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부국장(‘11~’13) ㅇ(前) 매일경제 증권부장 겸 여론독자부장 부국장(‘10~’11) ㅇ(前) 매일경제 정치부장(‘08~’10) |
신용현(53세) |
ㅇ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84~) ㅇ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13~) ㅇ국가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12~) ㅇ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12~) |
윤창현(54세) |
ㅇ한국금융연구원 원장(‘12~) ㅇ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05~) ㅇ(前)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95~’05) ㅇ(前)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94~’95) |
이원호(58세) |
ㅇ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91~) ㅇ(前) 국립방재연구소 소장(‘07~’10) ㅇ(前)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05~’09) ㅇ(前)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위원(‘02~’05) |
전의찬(59세) |
ㅇ세종대 환경에너지 융합학과 교수(‘03~) ㅇ(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13~) ㅇ(前)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10~’11) ㅇ(前) 동신대 환경공학과 교수(‘90~’03) |
조 신(57세) |
ㅇ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13~) ㅇ(주)로엔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14~) ㅇ(前)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역 기획위원회 위원장(‘13~’14) ㅇ(前) 지경부 R&D전략기획단 MD(차관급대우)(‘10~’13) |
조준모(52세) |
ㅇ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11~) ㅇ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13~) ㅇ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 위원(‘13~) ㅇ(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06~’11) |
한경희(50세) |
ㅇ(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02~) ㅇ(前) 한영전기 대표이사(‘99~’02) ㅇ(前) 교육부 교육행정 사무관(‘97~’99) ㅇ(前) 한국 트랜스네트 대표이사(‘9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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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민간위원장,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추진체계
ㅇ (본위원회) 규제정책 주요사항 위주 심의·조정
ㅇ (분과위)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ㅇ (전문위)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조사, 의제발굴
* 제도전문위,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 2014년도 회의개최 실적 : 총 28회(본위원회 9, 분과위 19)
참고 3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 5 -
Ⅰ. 검토배경 |
1. 주요성과 |
□ 규제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생성 억제
ㅇ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철회‧개선 권고 조치
<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 >
구분 |
심사 규제 |
중요 규제 |
심사결과 |
개선‧철회 권고율 |
|||
원안동의 |
개선권고 |
철회 |
기타 |
||||
2013년 |
1,232 |
185 |
86 |
85 |
7 |
7 |
49.7% |
2014.1~7월 |
675 |
88 |
24 |
58 |
2 |
4 |
68.2% |
계 |
1,907 |
273 |
110 |
143 |
9 |
11 |
55.7% |
◈ 개선권고 주요사례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13.4.19) - 택시 양도‧양수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 마련 요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13.6.21) -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완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3.8.30) - 1일 10만원 게임머니 손실시 이용자의 게임제한 시간을 ◈ 철회권고 주요사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13.11.22) -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 전문기구 지정 등 평가제도 도입 철회 |
- 6 -
2. 개선요인 |
□ 행정규제기본법상 기능 중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집중
ㅇ 규제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슈 선점 및 논의 부족
ㅇ 핵심규제 개선, 규제품질 제고, 규제제도 연구‧발전, 미등록규제 발굴 등 기능 수행 미흡
□ 규제시스템 개편에 따른 기능 확대
ㅇ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신문고, 네거티브‧일몰 확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 추가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의 적정성 최종 심사 ■ (핵심규제) 핵심규제 개선, 관리 및 평가 ■ (네거티브‧일몰) 네거티브 및 일몰제 적용 우선 검토 ■ (미등록 규제정비) 법령, 행정규칙 상 미등록 규제 처리 ■ (규제신문고) 부처 답변내용의 타당성 검토, 개선권고 |
□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 증대
ㅇ 보여주기식 단편적 규제개선 보다는 핵심규제를 선별‧해결
하려는 선제적 대응 노력 필요
ㅇ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대책 마련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해소
ㅇ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 7 -
Ⅱ. 향후 운영방안 |
1. 운영체계 개선 |
□ 신설‧강화 규제심사 위주의 운영방식 탈피
ㅇ 신설‧강화 규제 심사는 주로 분과위가 담당
* (제28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ㅇ 본위원회는 규제개혁 방향 수립‧심의 및 주요 안건 등 심사
□ 규제심사 강화 및 효율화
현 행 |
규제조정실 |
⇨ |
위원장 보고‧결정 * 경제‧사회 분과위원장 |
⇨ |
분과위원회 심사 |
⇨ |
본위원회 심사 |
개 선 |
분과위원회 심사 |
⇨ |
안건상정 검토 * 위원장, 분과위원장, 규제실장, 담당국장 협의 |
⇨ |
본위원회 심사 |
※ 모든 심사안건의 분과위 경유를 통해 규제심사를 강화하되,
분과위- 본위원회간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심사 효율성 제고
ㅇ (안건상정 협의회) 분과위원회 논의 후 본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 위원장, 분과위원장, 규제조정실장, 담당국장으로 운영
ㅇ (본위원회 상정 검토기준) 안건의 중요성, 이해갈등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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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원회 상정 검토 기준(안) > ■ 분과위 심의결과 합의가 안되거나 본위원회 추가 논의가 ■ 언론‧국회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 관계부처간 또는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이 큰 사안 ■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과거 규개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
□ 규제개혁장관회의 지원
ㅇ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완‧개선사항 등 논의
2. 전문성 강화 |
□ 규제개혁 제도연구, 비용분석 적절성 등 기능강화를 분과위와 별도로 전문위원회 조직 신설
ㅇ (제도전문위) 규제제도 연구, 규제신문고 소명과제 검토 등
ㅇ (비용전문위)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지원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구분 |
제도연구전문위원회 |
비용전문위원회 |
구성 |
【총 9명】 ▪위원장(2명) - 규개위 민간위원, 규제조정실장 ▪정부위원(3명) - 규제조정실 국장급 ▪민간전문가(4명) - 규제법제도 전문가(비상근, 1년) |
【총 9명】 ▪위원장(2명) - 규개위 민간위원, 규제조정실장 ▪정부위원(3명) - 규제조정실 국장급 ▪민간전문가(4명) - 비용분석센터장(2명), |
주요 기능 |
▪규제시스템 및 법제도 연구 ▪규제신문고 소명과제 검토 ▪규제개혁 연구과제 발굴 ▪선진 외국사례 연구 등 |
▪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 판단 ▪비용분석‧검증 적절성 최종 판단 ▪규제비용 총량의 점검‧평가 ▪규제비용총량제 제도 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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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도 >
본위원회 |
||||||||||||||||
경제분과위원회 |
행정분과위원회 |
|||||||||||||||
제도연구전문위원회 (신설) |
비용전문위원회 (신설) |
|||||||||||||||
규제연구센터 |
3.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 및 현장소통 확대 |
□ 이해관계 조정기능 강화
ㅇ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등 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시 관련 피규제자들의 참여 기회 보장 확대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ㅇ 기업‧학계‧언론 등 민간부분과 주기적인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 현장감 있고 균형잡힌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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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
I. 현황 및 문제점
1. 인증제도 현황
□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ㅇ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보건(식품) |
안전(제품) |
환경보호 |
산업육성 |
|
|
|
|
유기농 식품 |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
건축물 |
태양광 풍력 |
□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의무인증 : 안전‧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ㅇ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연번 |
소관부처 |
등 록 인증수 |
유형 |
연번 |
소관부처 |
등 록 인증수 |
유형 |
||
의무 |
임의 |
의무 |
임의 |
||||||
1 |
산업통상자원부 |
34 |
14 |
20 |
14 |
기상청 |
3 |
1 |
2 |
2 |
국토교통부 |
34 |
15 |
19 |
15 |
안전행정부 |
3 |
1 |
2 |
3 |
해양수산부 |
24 |
8 |
16 |
16 |
조달청 |
3 |
0 |
3 |
4 |
농림축산식품부 |
20 |
3 |
17 |
17 |
공정거래위원회 |
2 |
0 |
2 |
5 |
환경부 |
15 |
10 |
5 |
18 |
방위사업청 |
2 |
0 |
2 |
6 |
산림청 |
13 |
2 |
11 |
19 |
중소기업청 |
2 |
0 |
2 |
7 |
미래창조과학부 |
11 |
2 |
9 |
20 |
관세청 |
1 |
0 |
1 |
8 |
식품의약품안전처 |
7 |
4 |
3 |
21 |
교육부 |
1 |
0 |
1 |
9 |
문화체육관광부 |
7 |
3 |
4 |
22 |
국가정보원 |
1 |
0 |
1 |
10 |
소방방재청 |
7 |
4 |
3 |
23 |
농촌진흥청 |
1 |
0 |
1 |
11 |
보건복지부 |
7 |
0 |
7 |
24 |
방송통신위원회 |
1 |
0 |
1 |
12 |
고용노동부 |
5 |
2 |
3 |
25 |
여성가족부 |
1 |
0 |
1 |
13 |
해양경찰청 |
4 |
1 |
3 |
합계 |
209 |
70 |
139 |
* [출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각 부처가 등록한 자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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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 급증
ㅇ 임의인증은 2000년 대비 330% 증가
ㅇ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다수 인증 획득
<법정 인증제도 수 연도별 변화>
구분 |
2000 |
2010 |
2014 |
증감 (2000년 대비) |
임의인증 |
32 |
98 (206% ↑) |
139 (42% ↑) |
330%↑ |
의무인증 |
40 |
57 ( 43% ↑) |
70 (23% ↑) |
75%↑ |
계 |
72 |
155 (115% ↑) |
209 (35% ↑) |
190%↑ |
□ 유사‧중복 인증으로 현장애로 가중
ㅇ 동일품목에 유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불편
▶ 사례) 물류기업대상 우수화물운수업체 등 4개 유사인증 운영 중(국토부)
ㅇ 인증기준 상이, 과도한 인증절차로 인증 비용 증가
▶ 사례) 전자파적합성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시험(미래부 등 8개 부처)
□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체계 미흡
ㅇ 인증제도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개선 여부를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14.3.20)」에서 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호소(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이사) △ 제품마다 유사한 여러 인증 획득, △ 인증마다 고가의 비용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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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1. 기존 인증제도 정비
□ (임의인증 통폐합)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약 30%) 감축
① 유사인증 간 통합 : 23개 (개별부처 20개, 부처 間 3개)
구분 |
현행(예시) |
개선 |
품질 |
①물류표준설비인증, ②지능형로봇품질인증, ③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상 산업부), ④순환골재품질인증(국토부), ⑤목재제품 품질인증(산림청) |
KS인증에 통합 |
물류 |
①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 ②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 ③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④종합물류기업인증(이상 국토부) |
물류전문기업인증 으로 통합 |
② 실효성 상실 인증은 폐지 : 12개
예시) 연구관리우수기관(미래부),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산업부/국토부) 등
③ 국제적으로 민간자율 인증은 민간 전환 : 6개
예시)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인증 등
□ (비용‧시간 절감) 인증기준 일치화, 심사절차‧인증품목 최소화
①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 및 상호 인정
* 인증기준 DB 구축(’14.12월) 후 KS일치화 여부 및 유사‧중복 전면 검토(’15.6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도입 방안(’14.5,8 국가정책조정회의)」과 연계 추진
②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및 대상품목 축소**
* 시험통합,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소화(3→2단계)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대상 품목 축소(45→40개) 등
③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 허용, 인증가점 축소 등(’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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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
□ (신규인증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인증제도” 항목을 추가하여 신규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ㅇ 인증품목‧기준 및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여 유사·중복 방지
ㅇ 신규 인증 도입시 기존 인증 정비 병행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5.2월) 및「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14.12월)
□ (사후관리) 부처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존속 필요성 등 3년마다 제도 실효성 검토 의무화
*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지침 마련(‘14.12월)
3.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14.12월 시범운영)
ㅇ 인증 정보 현황, 인증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활용
□ (인증콜센터) 인증정보 제공, 불편사항 건의·개선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으로 인증·표준 콜센터(1381, ‘14.3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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