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5(화)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원

사무관 최병근

(Tel. 044- 200- 2398)

16: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총리,“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당부

-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 첫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 민간위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3가 새로이 구성되어 전면개편 되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포함 20~25명 이내로 구성(2년 임기)


ㅇ 종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관점에서


ㅇ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그 위상 및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 1 -



ㅇ 또한, 규제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과 보완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봉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물결에 훱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5개 부처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인증을 통합‧감축(41개, 30%)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총리는 정부의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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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서동원(62세)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10~)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장(‘13~)

(前) 서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객원교수(‘10~’11)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08~’09)

 

김동원(54세)

고려대 노동대학원장(‘13~)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4~)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97~)

국제고용노동관계학회 차기회장(‘12~)

 

김민호(49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8~)

정보통신활성화 추진실무위  위원(‘14~)

방송통신심의위 규제심사 위원(‘13~)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13~)


 

김영수(52세)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09~)

서강대 입학처장(‘13~)

(前) 순천향대 국제문화학교  전임강사(‘98~’00)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96~’98)

 

김용하(53세)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학장(‘98~)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4~)

사회보장위원회 위원(‘13~)

국가보훈위원회 위원(‘14~)


 

김종석(59세)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91~)

(前)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1~’13)

(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07~’09)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88~’91)

 

김종일(53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05~)

(前)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방문교수(‘08~’09)

(前)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05~’07)

(前)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04~’05)

 

김준기(49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12~)

(前)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본부장(‘10~’12)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09~’10)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97~)

 

김태윤(53세)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0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전문위 위원(‘13~)

(前) (사)한국규제학회 회장(‘10~’12)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04~)

 

손원익(55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93~)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12~)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1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13~)

- 3 -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손현덕(53세)

매일경제신문편집국국차장(‘13~)

(前) 매일경제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부국장(‘11~’13)

(前) 매일경제 증권부장 겸 여론독자부장 부국장(‘10~’11)

(前) 매일경제 정치부장(‘08~’10)

 

신용현(53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8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13~)

국가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12~)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12~)


 

윤창현(54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12~)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05~)

(前)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95~’05)

(前)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94~’95)

 

이원호(58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91~)

(前) 국립방재연구소 소장(‘07~’10)

(前)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05~’09)

(前)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위원(‘02~’05)

 

전의찬(59세)

세종대 환경에너지 융합학과 교수(‘03~)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13~)

(前)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10~’11)

(前) 동신대 환경공학과 교수(‘90~’03)

 

조 신(57세)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13~)

(주)로엔엔터테인먼트사외이사(‘14~)

(前)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역 기획위원회 위원장(‘13~’14)

(前) 지경부 R&D전략기획단 MD(차관급대우)(‘10~’13)

 

조준모(52세)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13~)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 위원(‘13~)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06~’11)

 





한경희(50세)

(주)한경희생활과학 대표(‘02~)

(前) 한영전기 대표이사(‘99~’02)

(前) 교육부 교육행정 사무관(‘97~’99)

(前) 한국 트랜스네트 대표이사(‘93~’97)

- 4 -

참고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정부의 규제정책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에 발족한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민간위원장,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추진체계

ㅇ (본위원회) 규제정책 주요사항 위주 심의·조정

ㅇ (분과위)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ㅇ (전문위)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조사, 의제발굴


* 제도전문위,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 2014년도 회의개최 실적 : 총 28회(본위원회 9, 분과위 19)

참고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5 -

Ⅰ. 검토배경



1. 주요성과


□ 규제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생성 억제


ㅇ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철회‧개선 권고 조치


<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 >


구분

심사

규제

중요

규제

심사결과

개선‧철회 권고율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기타

2013년

1,232

185

86

85

7

7

49.7%

2014.1~7월

675

88

24

58

2

4

68.2%

1,907

273

110

143

9

11

55.7%

◈ 개선권고 주요사례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13.4.19)

-  택시 양도‧양수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 마련 요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13.6.21)

-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완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3.8.30)

-  1일 10만원 게임머니 손실시 이용자의 게임제한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완화


◈ 철회권고 주요사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13.11.22)

-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 전문기구 지정 등 평가제도 도입 철회

- 6 -

2. 개선요인


□ 행정규제기본법상 기능 중 신설‧강화 규제심사에 집중


ㅇ 규제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슈 선점 및 논의 부족

ㅇ 핵심규제 개선, 규제품질 제고, 규제제도 연구‧발전, 미등록규제 발굴 등 기능 수행 미흡


□ 규제시스템 개편에 따른 기능 확대


ㅇ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신문고, 네거티브‧일몰 확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 추가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의 적정성 최종 심사

■ (핵심규제) 핵심규제 개선, 관리 및 평가

■ (네거티브‧일몰) 네거티브 및 일몰제 적용 우선 검토

■ (미등록 규제정비) 법령, 행정규칙 상 미등록 규제 처리

■ (규제신문고) 부처 답변내용의 타당성 검토, 개선권고


□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 증대


ㅇ 보여주기식 단편적 규제개선 보다는 핵심규제를 선별‧해결
하려는 선제적 대응 노력
 필요


ㅇ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대책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 발굴‧해소



ㅇ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 7 -

Ⅱ. 향후 운영방안

1. 운영체계 개선


□ 신설‧강화 규제심사 위주의 운영방식 탈피


ㅇ 신설‧강화 규제 심사는 주로 분과위가 담당

* (제28조)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ㅇ 본위원회는 규제개혁 방향 수립‧심의 및 주요 안건 등 심사


□ 규제심사 강화 및 효율화

현 행

규제조정실 
안건배분 사전검토

위원장 보고‧결정

* 경제‧사회 분과위원장 
사전 협의

분과위원회 심사

본위원회 심사



개 선

분과위원회 심사

안건상정 검토

* 위원장, 분과위원장, 규제실장, 담당국장 협의

본위원회 심사

※ 모든 심사안건의 분과위 경유를 통해 규제심사를 강화하되, 
분과위- 본위원회간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심사 효율성 제고


ㅇ (안건상정 협의회) 분과위원회 논의 후 본위원회 상정여부 검


-  위원장, 분과위원장, 규제조정실장, 담당국장으로 운영


(본위원회 상정 검토기준) 안건의 중요성, 이해갈등 등 종합 고려

- 8 -

< 본위원회 상정 검토 기준(안) >


■ 분과위 심의결과 합의가 안되거나 본위원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 언론‧국회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 관계부처간 또는 이해관계자간 의견대립이 큰 사안

■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과거 규개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규제개혁장관회의 지원 


ㅇ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완‧개선사항 등 논의


2. 전문성 강화



□ 규제개혁 제도연구, 비용분석 적절성 등 기능강화를 분과위와 별도로 전문위원회 조직 신설


 (제도전문위)규제제도 연구, 규제신문고 소명과제 검토 등 


ㅇ (비용전문위)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지원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주요 기능 

구분

제도연구전문위원회

비용전문위원회

구성

【총 9명】

▪위원장(2명)

-  규개위 민간위원, 규제조정실장 

▪정부위원(3명)

-  규제조정실 국장급 

▪민간전문가(4명)

-  규제법제도 전문가(비상근, 1년)

【총 9명】

▪위원장(2명)

-  규개위 민간위원, 규제조정실장 

▪정부위원(3명)

-  규제조정실 국장급 

▪민간전문가(4명)

-  비용분석센터장(2명), 
총량제 TF 참가 전문가(2명)

주요

기능

▪규제시스템 및 법제도 연구

▪규제신문고 소명과제 검토

▪규제개혁 연구과제 발굴

▪선진 외국사례 연구 등

▪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 판단

비용분석‧검증 적절성 최종 판단

▪규제비용 총량의 점검‧평가

▪규제비용총량제 제도 연구 등

- 9 -


<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도 >

본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제도연구전문위원회 (신설)

비용전문위원회 (신설)

규제연구센터


3.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 및 현장소통 확대


□ 이해관계 조정기능 강화

ㅇ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등 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시 관련 피규제자들의 참여 기회 보장 확대


□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ㅇ 기업‧학계‧언론 등 민간부분과 주기적인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 현장감 있고 균형잡힌 규제개혁 추진


- 10 -

참고 4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I. 현황 및 문제점


1. 인증제도 현황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보건(식품)

안전(제품)

환경보호 

산업육성

 
 
 
 
 

유기농 식품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태양광     풍력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의무인증 : 안전‧보건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연번

소관부처

등  록

인증수

유형

연번

소관부처

등  록

인증수

유형

의무

임의

의무

임의

1

산업통상자원부

34

14

20

14

기상청

3

1

2

2

국토교통부

34

15

19

15

안전행정부

3

1

2

3

해양수산부

24

8

16

16

조달청

3

0

3

4

농림축산식품부

20

3

17

17

공정거래위원회

2

0

2

5

환경부

15

10

5

18

방위사업청

2

0

2

6

산림청

13

2

11

19

중소기업청

2

0

2

7

미래창조과학부

11

2

9

20

관세청

1

0

1

8

식품의약품안전처

7

4

3

21

교육부

1

0

1

9

문화체육관광부

7

3

4

22

국가정보원

1

0

1

10

소방방재청

7

4

3

23

농촌진흥청

1

0

1

11

보건복지부

7

0

7

24

방송통신위원회

1

0

1

12

고용노동부

5

2

3

25

여성가족부

1

0

1

13

해양경찰청

4

1

3

합계

209

70

139

* [출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각 부처가 등록한 자료(2014)

- 11 -

2. 문제점



□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 급증 


ㅇ 임의인증은 2000년 대비 330% 증가


ㅇ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다수 인증 획득 


<법정 인증제도 수 연도별 변화>

구분

2000

2010

2014

증감

(2000년 대비)

임의인증

32

98 (206%↑)

139 (42%↑)

330%↑

의무인증

40

57 ( 43%↑)

70 (23%↑)

75%↑ 

72

155 (115%↑)

209 (35%↑)

190%↑ 


□ 유사‧중복 인증으로 현장애로 가중


ㅇ 동일품목에 유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불편


사례) 물류기업대상 우수화물운수업체 등 4개 유사인증 운영 중(국토부)


ㅇ 인증기준 상이, 과도한 인증절차로 인증 비용 증가


사례) 전자파적합성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시험(미래부 등 8개 부처) 


□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체계 미흡


ㅇ 인증제도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개선 여부를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14.3.20)에서 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호소(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이사)


제품마다 유사한 여러 인증 획득, △인증마다 고가의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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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1. 기존 인증제도 정비


(임의인증 통폐합)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41개(약 30%) 감축


① 유사인증 간 통합 : 23개 (개별부처 20개, 부처 間 3개)

구분

현행(예시)

개선

품질

①물류표준설비인증, ②지능형로봇품질인증, 

③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상 산업부), 

④순환골재품질인증(국토부), ⑤목재제품 품질인증(산림청)

KS인증에 통합

물류

①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 ②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

③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④종합물류기업인증(이상 국토부)

물류전문기업인증

으로 통합


② 실효성 상실 인증은 폐지 : 12개


예시)연구관리우수기관(미래부),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산업부/국토부) 등


 국제적으로 민간자율 인증은 민간 전환 : 6개 


예시) 품질경영체계(ISO 9001), 환경경영체계(ISO 14001) 인증 등


(비용‧시간 절감) 인증기준 일치화, 심사절차‧인증품목 최소화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일치화 및 상호 인정


* 인증기준 DB 구축(’14.12월) 후 KS일치화 여부 및 유사‧중복 전면 검토(’15.6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도입 방안(’14.5,8 국가정책조정회의)」과 연계 추진


② 인증 심사절차간소화* 및 대상품목 축소**


*시험통합,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소화(3→2단계)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대상 품목 축소(45→40개) 등


③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최소화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 허용, 인증가점 축소 등(’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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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


(신규인증제한)규제영향분석서에 “인증제도” 항목을 추가하여신규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ㅇ 인증품목‧기준 및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여 유사·중복 방지


ㅇ 신규 인증 도입시 기존 인증 정비 병행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5.2월) 및「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개정(‘14.12월)


(사후관리) 부처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존속 필요성 등3년마다 제도 실효성 검토 의무화


*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지침 마련(‘14.12월)

 


3.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14.12월 시범운영)


ㅇ 인증 정보 현황, 인증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활용


(인증콜센터) 인증정보 제공, 불편사항 건의·개선하는 오프라인 소통공간으로 인증·표준 콜센터(1381, ‘14.3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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