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1.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자료
2.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3. 「3대 우선 척결 비리」
붙 임 1 |
국무조정실장 모두 발언자료 |
□ 여러 가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여러분께 감사드림
□ 그동안 정부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최근의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민관 유착 비리, 철도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곳곳에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가대혁신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함
□ 이번에 정부가 총리실에「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패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ㅇ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ㅇ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고 할 것임
□ 대통령께서는 2기 내각의 핵심 현안이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이고,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음
□ 여론조사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께서도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 정부는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ㅇ 특히, 주요 부패유형 중에서도 다수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와 민생에 해악이 크며,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 근절되지 않은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임
□ 각 기관에서는 부패척결이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부패사건의 온정적 처리를 지양하고 수사와 징계의뢰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라며,
ㅇ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 각 부처에서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기관별 「부정부패 척결 세부 추진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ㅇ 이러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부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워크샵이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오늘 이후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 및 척결의지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것임
□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임
□ 각 부처 반부패 업무 담당자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 구조적, 고질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부패척결 추진단」은 그 근본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관 부처에서 어떠한 해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들은 이번 ‘부패와의 전쟁’ 취지가 소속기관의 관련 정책과 감사 업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람
붙 임 2 |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
2014. 8. 8
국 무 총 리 실
부패척결추진단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비전 및 추진전략 2
Ⅲ. 부패척결 추진과제 4
Ⅳ. 부패척결 체계 11
Ⅴ. 국민공감대 확보방안 12
Ⅰ |
추진배경 |
< 대통령 말씀 (7.22 국무회의) > |
||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
□ 심각성
ㅇ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은 사회 각 직역별로 자리한 폐쇄적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법규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비리‧부패 구조
ㅇ 비리‧부패 구조를 뿌리 뽑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어제와 다른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혁신 불가
※ 「국가대혁신」 설문조사 결과 (‘14.7.28, 동아일보) √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 “뿌리깊은 부패” (일반국민 67.4%) √ ‘국가대혁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 “부정부패” (빈도수 1위, Word Cloud 분석) |
□ 시급성
ㅇ 산업화‧민주화를 거쳤지만 진정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지속 정체
<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와 1인당 GDP > < 사회적 신뢰 수준 (World Value Survey) >
CPI
GDP
|
|
ㅇ 세월호 사고를 교훈 삼아 뿌리 깊은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고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Golden Time)
Ⅱ |
비전 및 추진전략 |
□ 비전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 목표 :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ㅇ 2020년까지 부패‧신뢰 관련 국제지수 선진국 수준 진입
□ 추진전략
부정부패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癌)’적 존재 ☞ 환부는 도려내고, 발병을 억제하며, 대대적 의식개혁 추진 |
① (환부제거) 드러난 부정‧비리는 끝까지 근절
5대 핵심 분야 부정‧비리 척결
연말까지 1단계로 부정‧비리 집중 척결
집중 척결활동 결과분석 및 부패원인 근절
② (발병억제) 고질적 부패구조는 제도적으로 차단
무관용 원칙 확립
행정 투명성 획기적 제고
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③ (의식개혁) 부정부패는 사회적 폐악이라는 인식 제고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반부패운동 민간 확산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비전 및 전략 》
비전 |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
|
목표 |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
|
3대 전략 9대 과제 |
환부제거 |
발병억제 |
의식개혁 |
|||
드러난 부정‧비리는 |
고질적 부패구조는 |
부정부패는 사회적 |
||||
①5대 핵심분야 부정‧비리 척결 ②연말까지 1단계로 부정‧비리 집중 척결 ③집중 척결활동 결과분석 및 부패원인 근절 |
④무관용 원칙 확립 ⑤행정 투명성 획기적 제고 ⑥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
⑦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⑧반부패운동 민간 확산 ⑨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추진 기반 |
부패척결에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모든 역량 결집 |
Ⅲ |
부패척결 추진과제 |
1 |
기본방향 |
기회의 범죄(Crime of Opportunity)인 부정부패를 ①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은폐의 기회’ 제거 ②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비리유발의 기회’ 제거 ③ 반부패 의식개혁 → ‘방심의 기회’ 제거 |
2 |
추진과제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 5대 핵심 분야(20개 유형) 부정‧비리 척결
△국민체감도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척결해야 할 핵심 분야 선정 |
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
- (공공교통) 철도‧선박 등 안전부품 비리, 허위 점검,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등
- (다중이용시설) 건축 인‧허가, 소방시설 부실감독 등 대가 금품수수, 유원지‧스키장‧청소년캠프 등 시설 안전관리‧감독 관련 유착비리
- (건설) 주택‧도로 공사장 등 부실 관리‧감독, 감리 부실 등
- (에너지) 주유소, LP가스, 전기 안전점검 등 관련 직무유기 등
② 폐쇄적 직역 비리
- (국방) 방위사업체‧군납업체 등과 유착, 무기도입 또는
군납 사업 등에 관여하면서 생기는 비리
- (R&D) 대형 국가 R&D 연구비 유용행위, 특정 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 (국책사업) SOC 등 대규모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시공‧유지보수 등에 걸쳐 인적 유착이 원인이 된 비리
- (교육) 수학여행‧급식 등 초‧중‧고 학교운영, 장학사 선발‧국공립대 교원 임용, 사학재단 교수‧교사 임용 등 인사 비리
- (세무)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고질적‧반복적 유착비리
- (공공단체) 예술‧체육단체 운영비리, 복지단체의 기부금‧성금 관리비리, 직능단체의 훈‧포장 대가 수령 관행 등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
- (부정수급) 복지*‧고용‧연구개발‧농수축산‧문화체육 등
주요 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편취 비리
* 어린이집보조금, 국민건강보험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등
- (예산유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농업보조금 등 횡령, 문화‧체육
관련 민간단체의 보조금 불법유용, 공공시설‧기자재 횡령 등
- (직권남용) 예산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예산집행 등
④ 반복적 민생 비리
- (인허가) 부패 발생이 여전히 빈번한 건축‧건설‧위생 등 인허가 관련 비리
- (관급공사) 입찰‧하도급‧설계변경‧준공 등 관급공사 全 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금품수수
- (토착비리) 민‧관 유착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편파적 시행, 지역 행정기관의 조사‧단속 관련 금품수수 등
- (이권개입)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수의계약‧입찰공고 미실시 등 통한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 등
⑤ 공정성 훼손 비리
- (인사비리) 산하 기관‧단체 특혜채용, 청탁성 인사개입 및 영향력 행사, 지자체 인사비리 등
- (불공정 거래) 본사- 대리점‧전자상거래‧관혼상제 분야 불공정 관행, 금융권 꺽기‧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등 우월적 지위 악용행위
- (악의적 탈루‧체불) 고액 세금‧사회보험료‧추징금 등의
고의적 체납,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 연말까지 1단계로 부정‧비리 집중 척결
ㅇ 연말까지 부처합동 특별 감사‧감찰 및 집중수사 실시
-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중심, 범부처 협업체계 가동
- 5대 핵심 분야 부정‧비리 척결에 모든 역량 집중
- 특별 감사‧감찰 결과는 즉시 관계기관이 사후조치
- 감사원 감사 필요사항은 감사요청 및 관련 자료제공
* (수사 필요사항) 검‧경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관련 정보 제공
(징계 필요사항) 관계기관에 통보, 엄정 조치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
□ 집중 척결활동 결과분석 및 부패원인 근절
ㅇ 부정‧비리 분야별, 유형별, 행태별 심층분석 실시
ㅇ 분석결과 토대로 유형별로 근원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ㅇ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내용 논의‧확정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
△무관용 원칙 △투명성 제고 △평가‧환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도적 장치 강구 |
□ 무관용 원칙 확립
ㅇ 부패이익의 징벌적 환수
- ‘부정부패로 발생된 이득은 몇 배 이상을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하에 관련 입법을 정비, 통일성‧실효성 확보
ㅇ 부정부패자 기록‧공개 및 관리 강화
- 기존 정부위원회 산하에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부패행위자 기록관리 및 명단공개 검토
- 비위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및 징계감경 제한, 중징계
의결절차 중 의원면직‧명예퇴직 제한 조치
-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및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 및 추진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 강화 (’15년 이후)
ㅇ 자치단체장의 부패관련 의혹이 있는 법령위반 행정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 실효성 강화 및 주민 소환‧감사 청구요건 완화 검토
ㅇ 국회 심의 중인「부정청탁금지법」조속 제정‧시행
□ 행정 투명성 획기적 제고
ㅇ 법정기한을 넘긴 경우 관공서의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등 인허가 처리방식의 획기적 전환 검토
- 행정절차‧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 집중추진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절차 간소화‧명확화
ㅇ 인허가, 관급공사 등 논란이 많은 분야는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 확대
*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고 그 사유를 공개토록 하며, 비공개 사항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공개
ㅇ IT기술을 이용한 인허가 처리과정 공개 등 행정투명성 강화
* 일부 기관에서 운영중인 오픈시스템(신청한 인허가 집행과정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도) 전면도입 추진
ㅇ 공직자 재산 공개 및 등록 의무자 확대 추진
- (재산공개) 현재 고위 공무원 가급(종전 1급) 이상
→ 고위공무원 나급(종전 2급) 이상
- (재산등록) 등록 의무자 확대 검토
□ 반부패 평가‧환류 강화
ㅇ 청렴도 평가 등 기존 제도 개선
- 실제 부정부패 발생(건수 및 정도), 국민 신뢰도 등과 평가 결과가 부합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 부패척결 중점분야(부패척결추진단)에 대한 기관별 개선노력 등
평가 실시(’15년부터)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을 활용한 부처별 고위직 청렴도 자체평가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평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조정
* 지자체의 집행인력‧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위임‧위탁의 경우 비리 등 또 다른 문제야기 우려
- 위임‧위탁 사무 중 법령 미이행 등이 빈번할 경우,
권한회수 장치 등 마련 검토
ㅇ 부패척결 관련 선진국 제도‧성공사례를 심층 연구, 추진과제 추가 발굴 및 도입 추진
반부패 의식개혁 |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 시작, 사회 전반으로 확산 △부패 고발‧신고 문화 획기적 전환 |
□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ㅇ 全공직자 참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 총리실부터 1박 2일로 실시
- 부처별 자율 형식(워크숍 등)‧프로그램으로 운영 (8~9월)
ㅇ 고위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청렴교육 및 자정선언 등을 통해 위로부터 청렴문화 확산
- 각급 기관별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생활 속 내재화를 위한
자율 실천운동 전개
ㅇ 차년도 업무보고시 각 부처별 특색 있는 ‘공직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실천노력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
ㅇ 반부패 실천 우수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반부패운동 민간 확산
ㅇ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확산
-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자발적 참여 하에 일정기간 부정‧비리 사건 없는 경우 마일리지 부여 → 우수기관 포상,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 우수 기관‧부서에 상징적 칭호 부여 (예: 범죄없는 마을), 기관운영 예산 우선 편성 등
ㅇ ‘청렴기업 인증제’ 도입
- 청렴도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부문에도
청렴의식 확산
* 민간단체와 공동의 청렴캠페인 전개 및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ㅇ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예방 및 지원 강화,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예시) 내부고발로 환수된 금액의 30~50%를 지급
ㅇ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
ㅇ 각급기관 자체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및 신고자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소속직원 교육 실시
ㅇ「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설치 및 신고자 포상 추진
- 연말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척결 핵심 분야 신고자는 별도 포상 추진
ㅇ「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설치
-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淸白吏), 대형 부정‧비리 척결에 사회적 공헌이 큰 인물 등을 헌액
Ⅳ |
부패척결 체계 |
□ 부패척결추진단
ㅇ 범정부 부패척결 활동의 구심체 역할
- 부정부패 소지 분야 실태조사,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대책 실행 및 후속조치
(수사‧감사 필요사항) 관계기관에 수사의뢰‧감사요청
(제도개선 사항)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 통보
(의식개혁 사항)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와 연계, 시민사회와 협력‧실천
- 대책 추진결과 심사분석 및 향후 방향설정
□ 수사기관 (검‧경 등)
ㅇ 추진단 의뢰 및 자체 발굴 사항 수사
ㅇ 부정‧비리 중점 척결분야에 수사력 집중
□ 권익위 등 관계부처
ㅇ 제도개선 통보사항 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
《 부패척결 추진체계도 》
|
Ⅴ |
국민공감대 확보방안 |
□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추진
ㅇ「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중심 온‧오프라인 쌍방향 소통 활성화
- (국민→추진단) 부정비리 제보, 제도개선 제안, 부패척결 아이디어 제시 등
- (추진단→국민) 부패척결 추진방안, 실적 및 성과, 제보‧제안 Feedback
* 신고‧제안 대표전화, 방문‧상담 등 신고센터 內 다양한 접수창구 운용
붙 임 3 |
「3대 우선 척결 비리」
1
생활밀착시설의 안전 비리
선정 근거
ㅇ 최근 세월호 참사, 경주 리조트 사고 등 공공교통 및 생활밀착시설 등의 대형 인명사고 빈발로 국민적 우려 증대
ㅇ 또한, 최근 검경 수사에서 철도 자재 납품 비리, 교통·소방·공공시설물·건축·에너지 분야 비리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나, 기관별 개별 비리의 단속에 그쳐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 필요
주요 비리 유형
가. 철도ㆍ선박 등 안전 부품 관련 비리
ㅇ 철도 차량, 선박 관련 부품 등 납품 절차에서 공무원과의 결탁, 바꿔치기 등으로 불량‧저가 부품 납품
* (사례) 철도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 시험결과를 담당 공무원과 결탁하여 조작, 불량 마찰재 다수 납품
* (사례) 노후 여객선의 안전 관련 부품을 저가 제품으로 바꿔치기하고 차액 편취
나. 생활밀착 시설의 안전 관련 비리
ㅇ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에 대한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등 부실 점검
* (사례) 생활밀착시설에 대한 상시 소방점검을 사설 업체가 대행하면서 건물주와 결탁, 허위보고서 작성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안전 및 생활밀착 시설의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ㅇ 공공, 민간분야를 망라하여 공공교통수단 및 생활밀착시설 관련 숨은 비리 근절
2
국가 보조금ㆍ지원금 비리
선정 근거
ㅇ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보조금·지원금에 대한 사기, 유용 행태가 농·축·수산,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다수 분야에서 다발적으로 발생
* 국가 보조금 증가 추이 : 30조원(‘06년) → 42조원(’10년) → 55조원(‘13년)
ㅇ 기재부, 문화부 등 다수 부처가 우선 척결 대상 비리로 제시
ㅇ 국민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와 제도개선 양측면에서 종합적 대책 필요
* 주요 사업만 826개에 이르고, ‘13. 12. 검·경 수사에서 적발된 규모만 1,700억 원대로 보조사업 관리체계 미흡
주요 부패 유형
가.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ㅇ 허위의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편취
* 군청에서 식품 가공시설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조보조금 12억원을 부정수급한 군의원 등 11명 검거
나.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ㅇ 보조사업 신청자격을 악용, 공사도 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하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 공사업체와 결탁, 27회에 걸쳐 장애인시설 보수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횡령한 장애인 시설장 등 2명 검거
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 허위청구,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
기대 효과
ㅇ 관행화된 비리 척결로 국가보조금 누수 차단을 통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ㅇ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국가보조금·지원금에 대한 도덕불감증 해소
3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
선정 근거
ㅇ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친지 등을 취업시키거나 불공정 계약을 체결케 하는 등 특혜성 비리 빈발
* 공직을 이용한 특혜와 반칙의 대표적 유형으로,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
ㅇ 공직자의 사적 이익 차단장치 미흡으로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검토 필요
주요 부패 유형
가. 특혜성 취업비리
ㅇ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에 불공정한 면접 등 채용절차를 왜곡하거나 미준수하도록 인사 압력ㆍ청탁
* (사례) ○○시 공무원은 자신이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증원(안)을 검토‧승인 후 자신의 딸을 해당 공단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나. 이권 개입
ㅇ 수의계약, 법령상 입찰공고 미실시, 평가위원 참여 등의 방식으로 공직자 가족‧친족 관련업체와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
* (사례) ○○시 시의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인 건설사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동 건설사는 3억 4천여 만원의 부당 이익 영수)
다. 공무상 비밀 누설
ㅇ 직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 개발관련 정보를 친족 등에게 누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함
* (사례) ○○기초자치단체 민원실장은 16회에 걸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
기대 효과
ㅇ 공직사회 일각의 사익 추구 행태와 “끼리끼리” 청탁 관행 근절
ㅇ ‘관피아’의 2차적 부패 발생을 방지하여 공직인사 전반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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