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12 (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실

과장 한동희 / 사무관 주민규

(Tel. 044- 200- 2494,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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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세월호 사고’교훈으로, 국민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2차 과제 확정


-  국민제안 등 민간참여를 통해 국가전반 안전시스템 개선 90개 선정

-  1차에 이어 민생·기업활동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개선 과제 집중 발굴 

-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점검·평가 강화하기로


 정부는 8.12(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ㅇ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후 정부는 그간 95개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왔고 그에 이은 후속 과제로서,


ㅇ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1차과제에 이어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과제를 집중 보완하여 제2차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안전 분야 90개,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 1 -


 이번 2차 과제는 ‘국민 실생활 체감형’ 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의 다각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ㅇ 전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 및 안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정부 주도의 1차 과제 선정과 달리, 민간의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 1차 (정부주도 공공부문 중심) → 2차 (국민참여, 실생활 중심)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ㅇ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존 1차과제 9대 분야 이외에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 적폐 해소를 위해△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2 -

< ‘국민안전’ 분야 정상화 과제 (90개) >

분야

유형

정상화 과제 (예시)






안전

현장

개선


(53)

ⓛ 다중이용‧공동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학교건물·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보강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점검 강화

② 야외 활동시설 안전환경 구축

수상 레저활동‧야외 스포츠활동 안전기준 강화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 교통·운송 인프라 안전 강화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입석‧대열운행) 개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비상훈련강화 등)

④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 개선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축산물 위생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⑤ 사업장 유해위험시설·물질 특별관리

산업단지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등 안전사고 예방

・독성가스·폐유독물 안전시설 기준 강화

⑥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사선 투과 검사장 안전시설 강화

⑦ 에너지인프라에 대한 복합재난 대비 강화

・노후 위험 가스시설 정밀검사 확대 

・석유비축시설(저장탱크) 안전점검 기준 강화

⑧ 자연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방지 강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농업수리시설 안전강화

안전

행정

개혁


(20)

⑨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체계 개선

112ㆍ119ㆍ122간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⑩ 안전지향적 행정시스템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안전행정 3.0 구축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체계 구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의식

제고


(17)

 안전 교육훈련의 실질화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교과과정 개편)

 민간 자율실천 캠페인 및 감시 강화

・국민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비상구 바로 알기)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신고’ 제도 추가 신설

 안전책임성 제고(처벌강화)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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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9대 분야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근절(15)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12)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8) 등


ㅇ 1차과제 선정시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과제*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과제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차과제에서 누락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8)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비리 근절(9)


**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근절) 등


분야

정상화 과제 (예시)

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관리감독 강화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 성과급 등) 개선

새만금 도로건설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체불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기초질서 미준수(쓰레기 투기 등) 관행 개선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근절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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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국민 실생활의 개선효과가 큰 주요과제를 중심으로과제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


ㅇ 아울러 정상화에 대한 국민공감대 제고를 위해 실생활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  연말 부처 평가에서 현장개선도와 국민체감도를 집중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시 정상화 과제 평가(25%) 반영


ㅇ 나아가 생활밀착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비정상의 정상화」가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분야 과제 발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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