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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8. 12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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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오병석 / 사무관 정윤채 (Tel. 044- 200-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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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정희 / 사무관 신지영 (Tel. 044- 201-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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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회의종료)부터 사용 * 농림부에서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본격 착수 |
- 12일 서울청사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열어, 수립방향 논의
- ‘13년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농어촌 교육‧문화‧일자리‧안전 등 7개 분야 대책 보완
- 오는 10월까지 계획(안) 마련, 지자체 등의 의견 적극 반영해 12월 최종확정‧발표
- 정 총리, “쌀 개방 등으로 커지는 농어촌 소외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년~’14년, 7대 분야 133개 과제, 34.5조원 규모)
* 관계부처(13개) :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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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
‣ (보건‧복지)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 방문건강관리 확산으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교육) 학생통학, 1面 1개 초교 유지 등 농어촌 특화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교육복지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생활권 기반) 공동체 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동생활홈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체감형사업 확대
‣ (문화‧여가)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밀착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향토문화 복원‧재창조
‣ (일자리)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부가가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일자리연계사업‧인력중개센터‧워크넷 연계를 통해 미스매치 해소
‣ (안전) 자연재해와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농어촌 조성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예·경보 강화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확대 등 생활안전 사각을 해소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등 보행자 중심 통행환경 조성
□ 아울러 정책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여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 낮은 인구밀도‧행정구역 광역화와 같은 농어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 경비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정책설계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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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수도 보급률(’12) : 도시(99.6%), 농어촌(62.2%)
* 고령화율(농가/전국) : (’01) 24.4%/7.6% → (’12) 37.3%/12.2%
○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하여 이러한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한편, 정부는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에『제3차 삶의 질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개요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논의안건 요약)
3.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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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위원회 구성 : 24명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 민간위원 : 9명
- 최원병, 이종구, 김준봉, 홍미희, 최세균, 정무성, 류방란, 김호철, 김양희
□ 기능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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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요약) |
1. 추진 배경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 교육,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고용노동, 여성가족, 국토교통, 해양수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간사부처) 등 14개부처 참여
❍ 매 5년마다 범정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05~’09) 보건복지, 교육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 22.8조원 투융자
* 제2차(’10~’14) 보건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34.5조원 투융자
*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 (’04) 168천원 → (’07) 254천원 → (’13) 410천원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육성(복지부, ’12년 신규),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교육부, ’13년 신규) 등
* 농업인 농촌 생활 만족도 : (’07) 17.8% → (’10) 23.3% → (’13) 31.3%
* 귀농·귀촌 가구수 : (’01) 880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 보건·복지, 주거환경, 교통 등 정주여건에 도농간 격차 여전
<30년이상 주택 비율> |
<상수도 보급률> |
<의료기관당 인구수> |
<대중교통 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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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삶의질 정책 기획단, 전문가그룹과 기본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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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기본계획('15~'19) 수립방향 |
1. 정책여건 및 전망 |
2. 분야별 정책 방향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보건‧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등 7대 분야에 걸쳐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여건 개선 |
보건·복지 |
❍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안정적 생활유지에는 미흡
* 빈곤율(’11) : 농어업종사 10.2%, 도시 4.6% * 유병률(’11) : 농어촌 30.4%, 도시 22.8%
❍ 국민연금등 사회보장지원 확대, 경영이양직불‧농지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공동이용시설 등 계층별 복지 확충
❍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보건(지)소에 방문건강관리 등 농어촌형 사업모델 개발‧확산
❍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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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도서벽지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 운영 학교 수(’13) : 595개교 (2,779개교 중 21.4%)
❍ 농어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조손‧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미흡
❍ 학생통학, 1面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ICT 기반 확충 및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농어촌교육 전문지원센터 구축
❍ 농어촌학교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예비·중점학교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학교 기능복합화
생활권 기반 구축 |
❍ 노후주택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 상수도‧도시가스 보급 등에 도농간 격차가 여전
*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10) : 농어촌 20.7%, 도시 6.6%
* 상수도보급률(’12) : 면 62.2%, 전국 95.1% * 도시가스보급률(’12): 면 10.2%, 전국 59.5%
❍ 주민주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읍‧면 중심지 개발을 통해 정주체계(마을- 중심지- 도시) 간 연계를 강화
❍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마을공용 관정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정책 지원
❍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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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 노인·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및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 ’00~’10년간 평균 일자리 증가율 : 도시 2.6%, 농촌 0.32%
❍ 창업보육센터, 6차산업사업자인증으로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 등 산업화 기반조성
❍ 야생화 등 생태‧명소자원 개발, 등급제 확대로 농어촌관광 고도화
❍ 일자리연계사업‧인력중개센터‧워크넷 연계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문화‧여가 |
❍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 : 읍면 3.7회/52.7%, 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 마을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 조성 확대
❍ 문화여가사 농어촌 우선 배치 등을 통해 체계적 문화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및 동호회 지원 확대, 향토문화 복원‧재창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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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
*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32만톤) 중 23.8%(7.6만톤)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
❍ 농어촌에 대한 경관적 가치 인식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농어촌다움’에 대한 체계적 관리‧활용 필요성 증대
❍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화, 발전소 폐열‧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생태관광지 및 농업유산 지정‧관리를 통해 ‘농어촌다움’ 보전
안전 |
* 동‧읍‧면지역 평균면적(’12) : (동) 5.0㎢, (읍) 67.9㎢, (면) 63.1㎢
❍ 농어촌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큼
* 인구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3) : (시지역) 1.4명, (군지역) 3.1명
❍ 산사태‧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예‧경보 강화
❍ 안심마을 조성, CCTV종합관제센터 설치 확대로 생활안전 사각 해소
❍ 보·차도 분리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낙도보조항로에 운항 중인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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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귀농설계부터, 정주‧창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 농산업인턴제 확대 등 규제 발굴‧개선, 창업자금 지원금리 인하
❍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지원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 보급
❍ 공동체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3. 삶의 질 위원회 기능 강화 |
가 |
현황 및 문제점 |
❍ 범부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연차별),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12.5), 서비스기준·영향평가 등 정책기반 정비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 및 조정, 부처간 협력, 점검‧평가, 환류 과정에 체계화 부족
❍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책홍보‧전달 및 현장과의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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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개선 방안 |
◈ 「제3차 기본계획」 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개편하고, 정책설계, 모니터링, 평가, 홍보 등 단계별 역할 강화 |
❍ 교육‧복지 등 분과위 및 특별위 신설로 정책분야별 논의 활성화
❍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지원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5월 지정)을 중심으로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 지역발전연구원 등과 삶의질 실태파악, 정책개선방안 마련 등에 상시 협업
❍ (정책설계 기준 마련) 낮은 인구밀도, 분산거주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주요 원칙 제시(지방비 매칭비율, 경비산정 기준 차등화 등)
❍ (유사사업 조정, 협업사업 추진) 유사사업군을 분석하여 역할을 조정하고, 도서관·복지관 조성 등 시너지가 기대되는 사업간 예산 통합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처합동 가이드라인 제시, 시범사업 추진
❍ (모니터링) 농어촌 주민, 지자체 등으로 정책모니터링단(7대 분야, 9개 지역별)을 구성하여 현장만족도 점검, 정책 개선과제 발굴
❍ (평가) 민간전문가 중심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의견 및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평가‧환류 강화
❍ (홍보) 매년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통합 홍보 실시(가제, 농어촌 생활여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 발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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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
❍ 각 부처, 전문지원기관, 전문가 작업팀과 협업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 성과목표 및 계획(안) 마련(10월)
❍ 국민농정공감위원회 상정, 지자체별 순회설명회 등 의견수렴(11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 제3차 기본계획 심의‧확정(12월)
❍ (법령) 정책수립 기준, 재원투자 방향 마련 등 근거조항 신설(‘15.상)
- 분과위원회 설치, 서비스기준 개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기준 수립 근거 마련, 표준조례 마련
❍ (위원회 운영세칙) 분과위 및 특별위 구성‧운영 조문 규정(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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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2013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요약) |
❍ 농어촌 삶의 질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삶의질 특별법 제6조), 농촌진흥청이 담당.
❍ 농어촌은 이웃과의 관계, 환경‧경관 만족도가 도시보다 높음
❍ 전반적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낮은 가운데 경제활동, 복지,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음
복지 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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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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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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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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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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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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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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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여건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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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민연금 가입률,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등이 도시에 비해 낮음
* 국민연금 가입률(%) : 농어촌 62.2, 도시 77.0 * 복지시설 만족도(%) : 농어촌 52.5, 도시 79.9
❍ (보건의료) 질병치료 시 애로사항으로 ‘치료비 부담’, ‘의료기관까지 이동 어려움’ 등의 응답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음
* 질병치료 시 애로사항(농어촌/도시, %) : 치료비 부담(44.9/38.5),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움(10.4/2.7), 의료서비스 질이 낮음(9.1/3.5)
❍ (교육) 초중고생이 있는 농어촌 가구는 20.6%이며,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요구
* 교육정책 요구(농어촌/도시, %)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28.9/23.0),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강사) 지원(22.4/16.7), 통학버스 운영(6.0/2.4) 등
❍ (문화‧여가) 가장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은 ‘문화센터’, ‘찜질방’이며, 문화‧여가활동 어려움으로 도시에 비해 ‘비용부담’ 등을 크게 느낌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농어촌/도시, %) : 문화센터(18.5/14.1), 찜질방(18.3/3.9) 등
* 문화‧여가활동시 어려움(농어촌/도시, %) : 비용부담(13.3/10.5), 교통불편(7.6/2.6) 등
❍ (기초생활여건) 현 거주 주택은 평균 21.5년 되었으며, 월평균 난방비 부담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음
* 월평균 난방비(만원) : 농어촌 19.7, 도시 14.5 * 대중교통 만족도(%) : 농어촌 33.5, 도시 68.1
❍ (경제활동) 도농교류 활동 중 ‘농수산물 직거래’ 경험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금 부족’
* 도농교류 추진시 어려움(%) : 자금 부족(29.3), 일손 부족(23.3), 역량 부족(17.9)
❍ (환경‧경관) 농어촌 경관의 아름다움, 보전가치,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65% 이상 동의를 나타내며, 도시에서 더 높음
* 농어촌 경관의 보전 가치에 대한 동의(%) : 농어촌 68.8, 도시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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