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2차 과제 선정 |
2014. 8. 12
|
국무조정실 |
순 서
Ⅰ.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1
Ⅱ. 향후 계획 5
< 참 고 >
1. 2차 정상화 과제 목록 6
2. 2차 정상화 과제 부처별 현황 7
3. 2차 정상화 과제 주요내용 8
Ⅰ.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과제와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 ⇒ 국민안전 분야 90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등 기존 9대 분야 60개 등 실생활 체감형 과제 150개 선정 |
1. ‘국민안전’ 중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
□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
<세월호 사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4.21)> “전 부처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보고” |
□ 제 2차 과제의 경우 정부주도의 1차 과제 선정과 달리,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개선’ 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
* 1차 (정부주도 공공부문 중심) → 2차 (국민참여, 실생활 중심)
ㅇ 3차에 걸친 부처‧산하기관을 통한 후보과제* 발굴 → 연구기관‧안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이행과제의 전문성 제고**
* 1차(1〜3월, 178개), 2차(4〜5월, 198개), 3차(6월, 50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5월) / 안전 전문가 간담회(6월)
ㅇ 과제의 실생활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선정과정에서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 활용
* 5.8~5.15/ 방재협회, 재난안전연구원, 여수산단 등 종사자 의견청취
* 1~7월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을 통해 국민제안 1천여건 검토·반영
- 1 -
2. 주요 내용
(1) ‘국민안전’ 분야 : 안전 현장‧행정‧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
□ (안전현장) 각종 시설별 위험요소‧사각지대 발굴‧개선
* △국민생활 밀접시설 △산업‧생산시설 △자연재해 취약시설
□ (안전행정) 국민안전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행정시스템 개혁
* △긴급대응체계 개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행정 3.0 구축
□ (안전의식)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안전매뉴얼‧교육훈련 실질화 △국민 캠페인 강화 △처벌(책임성) 강화
분야 |
유형 |
정상화 과제 (예시) |
|
국 민 안 전 확 보 |
안전 현장 개선 (53) |
ⓛ 다중이용‧공동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
・학교건물·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보강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점검 강화 |
② 야외 활동시설 안전환경 구축 |
・수상 레저활동‧야외 스포츠활동 안전기준 강화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③ 교통·운송 인프라 안전 강화 |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입석‧대열운행) 개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비상훈련강화 등) |
||
④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 개선 |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축산물 위생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
||
⑤ 사업장 유해위험시설·물질 특별관리 |
・산업단지 인화성물질 저장탱크 등 안전사고 예방 ・독성가스·폐유독물 안전시설 기준 강화 |
||
⑥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사선 투과 검사장 안전시설 강화 |
||
⑦ 에너지인프라에 대한 복합재난 대비 강화 |
・노후 위험 가스시설 정밀검사 확대 ・석유비축시설(저장탱크) 안전점검 기준 강화 |
||
⑧ 자연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방지 강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농업수리시설 안전강화 |
||
안전 행정 개혁 (20) |
⑨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체계 개선 |
・112ㆍ119ㆍ122간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
⑩ 안전지향적 행정시스템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
||
안전행정 3.0 구축 |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체계 구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안전 의식 제고 (17) |
안전 교육훈련의 실질화 |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교과과정 개편) |
|
민간 자율실천 캠페인 및 감시 강화 |
・국민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비상구 바로 알기)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신고’ 제도 추가 신설 |
||
안전책임성 제고(처벌강화) |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강화 |
- 2 -
< 참고 > 안전 정상화과제 대표사례 |
||
□ (생활현장) 중·소규모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문체부) ㅇ (문제점) 소규모(514개)·중규모(190개) 공연장의 경우 등록전 안전검사 및 주기적 안전진단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 발생 * 전국 전체 공연장(856개) 중 소규모‧중규모 공연장은 각 62%, 23% 차지 ⇒ (개선방안) 정기 안전진단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검사 규정 강화 및 안전사고 교육·훈련 의무화 추진 □ (산업현장)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강화 (고용부) ㅇ (문제점) 고소작업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 *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 최근 5년간 65건 발생 사상자 90명 ⇒ (개선방안) 안전검사대상으로 편입 및 안전검사기준 마련 □ (자연재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수리시설 붕괴 등 예방 (국토부/농식품부) ㅇ (문제점) △지자체 등의 침수위험지역 현황파악 및 주민들의 침수정보 인지 미흡, △저수시설 노후화 및 저수지 붕괴시 대피계획 부재 등 * 수리시설 7만개소 중 30년이상 4만1천개소(58%), 특히 30년이상 저수지(95%) ⇒ (개선방안) △상습 침수지구 등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제작‧공유, □ (안전행정) 112·119·122간 연계 공동 대응시스템 강화 (경찰청 등) ㅇ (문제점) 범죄, 재난상황 발생 시 112, 119, 122 등 긴급신고간 연계가 되지 않아 사고대응 및 구조에 혼선·지연 발생 ⇒ (개선방안)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최초 신고내용 동시전송, 현장출동 인력‧장비 공유, 신고자 긴급조치사항 안내 □ (안전의식) 학교 안전교육 개편 (교육부) ㅇ (문제점) 정규학습과정 내 전담 안전 교육과정 부재로 형식적 교육 실시 * 4개부처 8개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교육자료 중복제작 또는 사각지대 발생 ⇒ (개선방안)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표준안 마련 및 전담 안전 교육과정 신설 |
- 3 -
(2) 9개 분야 신규 추가 60개 과제
□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과제 발굴 (40개)
*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근절(15)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12)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8) 등
□ 그간 정상화가 미진했던 분야* 및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를 과제로 선정
* 1차과제에서 누락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8)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비리 근절(9)
**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른바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근절) 등
분야 |
정상화 과제 (예시)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관리감독 강화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 성과급 등) 개선 ・새만금 도로건설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체불 근절 |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
・기초질서 미준수(쓰레기 투기 등) 관행 개선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근절 |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
- 4 -
Ⅱ. 향후 계획 |
◇ 국민 실생활의 개선효과가 큰 주요과제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 체계적 홍보 및 국민생활 밀접형 과제의 지속 발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 |
□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조기완료 추진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과의 괴리감 해소 등 이행상황 집중 모니터링
※ 하반기 중점과제(예시) |
||
‧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교육부·복지부) ‧ 전통시장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기청·방재청) ‧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문체부·환경부) ‧ 국민체육‧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문체부·안행부·농식품부) |
□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 홍보 및 평가 강화
ㅇ 실생활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사례위주의 홍보 추진(8월∼)
* 계기별 홍보전략 및 콘텐츠 개발 등 세부 홍보계획 수립‧시행
ㅇ 연말 부처 평가시 실제 현장개선도, 국민체감도를 중점 평가요소로 고려
* 국민체감형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연말 ‘정상화 성과보고대회’ 추진 검토
*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시 정상화 과제 평가(25%) 반영
□ 국민체감형 후속과제 지속 발굴·관리
ㅇ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추가발굴
* 현재「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분야 과제발굴 진행 중
ㅇ 보다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정상화 포털」개선 추진(8월∼)
- 5 -
참고 1 |
2차 정상화 과제 목록 (150개) |
분야 |
과제 번호 |
이행과제 |
부처 |
분야 |
과제 번호 |
이행과제 |
부처 |
|
복지급여 등 |
1 |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강화 |
농식품부 |
국 민 안 전 확 보 |
76 |
사업용 자동차 검사 강화 |
국토부 |
|
77 |
항공사 및 사용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
국토부 |
||||||
2 |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
농식품/해수/산림/해경 |
||||||
78 |
여객선 운항 및 구조변경 안전관리 강화 |
해수부 |
||||||
3 |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
농진청 |
||||||
79 |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
안행/경찰 |
||||||
4 |
R&D 자금 유용의 원천적 방지 |
산업부 |
||||||
80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 |
경찰/안행 |
||||||
5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
복지부 |
||||||
81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
국토부 |
||||||
6 |
근로장려금 등 부적격수급 방지 |
국세청 |
||||||
82 |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국토부 |
||||||
7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기재부 |
||||||
83 |
불법수입·위조상품·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관세/특허 |
||||||
8 |
수출입거래 악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 |
관세청 |
||||||
84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식약 |
||||||
공공부문 방만 |
9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성과급 등) 개선 |
안행부 |
|||||
85 |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
식약처 |
||||||
10 |
새만금 내부개발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
새만금청 |
||||||
86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사용·유통관리 강화 |
식약처 |
||||||
공공인프라 |
11 |
항만운영‧건설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
해수부 |
|||||
87 |
아동학대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경찰청 |
||||||
12 |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
기상청 |
||||||
88 |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복지부 |
||||||
13 |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
기재부 |
||||||
89 |
행복도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행복청 |
||||||
14 |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
국방부 |
||||||
90 |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
||||||
15 |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지연관행 개선 |
통계청 |
||||||
16 |
공공기관 온정적처벌 관행개선을 위한 제재기준 명확화 |
권익위 |
||||||
91 |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
||||||
17 |
정부부처 우회입법 지양 및 의원입법 협의강화 |
법제처 |
||||||
92 |
폐기물처리 및 폐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 |
||||||
93 |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 |
방재청 |
||||||
18 |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
권익위 |
||||||
94 |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 |
||||||
19 |
자영업 통계구축 및 제공 |
통계청 |
||||||
95 |
총포‧탄약‧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
방사/경찰 |
||||||
공공재취업개선 |
20 |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
기재부 |
|||||
96 |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미래부 |
||||||
세금・임금 등 |
21 |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
기재/국세 |
|||||
97 |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 안전강화 |
고용부 |
||||||
22 |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기재부 |
||||||
98 |
방사선 사용 안전관리 강화 |
산업/원안 |
||||||
23 |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
국세청 |
||||||
99 |
고소작업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
고용부 |
||||||
법질서 미준수 |
24 |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
경찰청 |
|||||
100 |
농작업 재해대응 안전관리 강화 |
농진청 |
||||||
25 |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
경찰청 |
||||||
101 |
어선·어장관리선 안전관리 강화 |
해수/해경 |
||||||
26 |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
경찰청 |
||||||
102 |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 |
방재청 |
||||||
27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
해수부 |
||||||
103 |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정상화 |
방재청 |
||||||
28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
환경부 |
||||||
104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
||||||
29 |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
경찰청 |
||||||
105 |
석유비축시설 안전 강화 |
산업부 |
||||||
30 |
선박 과속‧음주 관행 근절 |
해경청 |
||||||
106 |
원전 화재방호 기준 강화 |
원안위 |
||||||
31 |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
경찰청 |
||||||
107 |
지역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
||||||
각종 사기‧불법명의도용근절 |
32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
관세청 |
|||||
108 |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
산업부 |
||||||
33 |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
산업부 |
||||||
109 |
여름철 상습침수 및 재난취약지역 재해사고 방지 |
국토부 |
||||||
관혼상제 등 |
34 |
아파트 분양시 청약율 공개 의무화 |
국토부 |
|||||
110 |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방지 |
해수부 |
||||||
35 |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 개선 |
산업부 |
||||||
111 |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
산림청 |
||||||
36 |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
안행부 |
||||||
112 |
도시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환경부 |
||||||
37 |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
고용부 |
||||||
113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농업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
농식품부 |
||||||
38 |
자동차 정기점검 연기 인터넷 신청 |
국토부 |
||||||
114 |
112↔119↔122간 연계 공동 대응시스템 구축 |
경찰청 |
||||||
39 |
민간이송업 제도 개선 |
복지부 |
||||||
115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
경찰청 |
||||||
40 |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
국토부 |
||||||
116 |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
해경청 |
||||||
41 |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
문체/경찰 |
||||||
117 |
재난 발생 시 경찰의 재난대응 실효성 제고 |
경찰청 |
||||||
42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개선 |
복지부 |
||||||
118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
방통위 |
||||||
43 |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
금융위 |
||||||
119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내실화 |
복지부 |
||||||
44 |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
경찰청 |
||||||
120 |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
식약처 |
||||||
45 |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
고용부 |
||||||
121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
기재부 |
||||||
46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
법무부 |
||||||
122 |
공용재산취득계획 심사시 안전도 우선 고려 |
기재부 |
||||||
47 |
일 중심에서 여가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
문체부 |
||||||
123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안전성 검토 강화 |
조달청 |
||||||
48 |
소수문화집단 등 다양한 문화집단 권리강화 |
문체부 |
||||||
124 |
종합심사낙찰제 안전관련 평가 강화 |
기재부 |
||||||
기업활동, |
49 |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
문체부 |
|||||
125 |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
안행/해수 |
||||||
50 |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
해수부 |
||||||
126 |
철도 운행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
국토부 |
||||||
51 |
IT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
공정위 |
||||||
127 |
위험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조치제도 도입 |
안행부 |
||||||
52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차단 |
중기청 |
||||||
128 |
외국산물품 조달구매시 안전관리 강화 |
조달청 |
||||||
53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
특허청 |
||||||
129 |
수학여행 등 서비스· 물품구매 안전관리 강화 |
조달청 |
||||||
54 |
저작권 오남용 근절 |
문체부 |
||||||
130 |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
공정위 |
||||||
55 |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제공 |
관세청 |
||||||
131 |
안전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권고 및 사후이행관리 강화 |
권익위 |
||||||
56 |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
농식품/환경/농진청 |
||||||
132 |
안전관련 고충민원 선제대응 및 관리 강화 |
권익위 |
||||||
57 |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
금융위 |
||||||
133 |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안행부 |
||||||
58 |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
금융위 |
||||||
134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
교육부 |
||||||
59 |
수의계약 등 각종 특례유예 관행개선 |
기재부 |
||||||
135 |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고용부 |
||||||
60 |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 |
교육부 |
||||||
136 |
식품의약품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현실화 |
식약처 |
||||||
국민안전 |
61 |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
교육/복지 |
|||||
137 |
학교 안전교육 강화 |
교육부 |
||||||
32 |
사회취약계층 공동 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
복지/통일 |
||||||
138 |
광산 안전교육 강화 |
산업부 |
||||||
63 |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 강화 |
문체/문화재 |
||||||
64 |
국민 체육·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문체/안행/농식품 |
||||||
139 |
서비스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교육 강화 |
고용부 |
||||||
140 |
선원 채용·교육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
해수부 |
||||||
65 |
다중 이용·운집시설 치안 강화 |
경찰청 |
||||||
141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공정위 |
||||||
66 |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
복지부 |
||||||
142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
방재청 |
||||||
67 |
전통시장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기청 |
||||||
143 |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안행/방재 |
||||||
68 |
낚시·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 |
해경/해수 |
||||||
144 |
생활안전 공익신고 범위 확대 |
권익위 |
||||||
69 |
새로운 야외스포츠 안전기준 개선 및 교육 강화 |
문체부 |
||||||
145 |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점검 |
법무부 |
||||||
70 |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복지/여가 |
||||||
146 |
석유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
산업부 |
||||||
71 |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
문체/환경 |
||||||
147 |
불법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제재 강화 |
국토부 |
||||||
72 |
자연휴양림·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림청 |
||||||
148 |
도로 과적단속체계 개선 |
국토/경찰 |
||||||
73 |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농식품부 |
||||||
149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위험 대비 감리책임 강화 |
국토부 |
||||||
74 |
해외 위험지역 여행안전 강화 |
외교부 |
||||||
150 |
해상교통 안전 강화 |
해수부 |
||||||
75 |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
국토/경찰 |
- 6 -
참고 2 |
2차 정상화 과제 부처별 현황 |
□ 부처별 2차과제 (안전과제)
부처 |
과제수 |
부처 |
과제수 |
부처 |
과제수 |
기재부 |
9(3) |
여가부 |
1(1) |
통계청 |
2(0) |
미래부 |
1(1) |
국토부 |
13(10) |
병무청 |
0(0) |
교육부 |
4(3) |
해수부 |
11(7) |
방사청 |
1(1) |
외교부 |
1(1) |
방통위 |
1(1) |
경찰청 |
17(10) |
통일부 |
1(1) |
공정위 |
3(2) |
방재청 |
5(5) |
법무부 |
2(1) |
금융위 |
3(0) |
문화재청 |
1(1) |
국방부 |
1(0) |
권익위 |
5(3) |
농진청 |
3(1) |
안행부 |
9(7) |
원안위 |
2(2) |
산림청 |
3(2) |
문체부 |
9(4) |
법제처 |
1(0) |
중기청 |
2(1) |
농식품부 |
7(4) |
보훈처 |
0(0) |
특허청 |
2(1) |
산업부 |
12(9) |
식약처 |
5(5) |
기상청 |
1(0) |
복지부 |
9(6) |
국세청 |
3(0) |
행복청 |
1(1) |
환경부 |
6(4) |
관세청 |
4(1) |
해경청 |
5(3) |
고용부 |
6(4) |
조달청 |
3(3) |
새만금청 |
1(0) |
- 7 -
참고 3 |
2차 정상화과제 주요내용 (150개) |
연번 |
과 제 명 |
주 요 내 용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8) |
||
1 |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관리감독 강화 (농식품부, 14년) |
·(문제점)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지적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검사대상 기관 검사에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대상기관 전수 검사시 13년 이상 소요) * 9년(‘05~’13년)간 대출취급 부적정, 부당사용 적발건수 : 9,444건 2,426억 →(개선방안) 정책자금 대출실태 현장검사 확대, 선진검사시스템 도입, 부당사용 예방활동 강화 |
2 |
면세유(어업,임업,해상) 및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농식품부/해수부/ |
·(문제점) △농업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부적합농지 신청행위 여전 △수산 직불금 및 면세유 부정수급, 어업 외 용도 사용 등 일부 부정사용 관행 존재 △산림소득사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편취 및 임업용 면세유 중복배정 및 초과공급 등의 불법사례 발생 △어업인들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개인 및 친인척차량 사용 등 비정상적 사례 발생 →(개선방안) △등록정보 일제갱신 홍보와 연계하여 직불금 부정신청 방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내실화로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개발, 어업경영사실 변동사항 공유시스템 구축, 면세유 관리지침 규정 개정 등 △산림소득사업운영지원시스템 고도화, 보조사업자의 DB 정보 구축 △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V- PASS(자동 출‧입항 신고 기능) 확대 적용, 면세유 부정수급 집중단속, 「해경청- 해수부- 수협」 합동 지도‧점검 실시 |
3 |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농진청, 14년) |
·(문제점) ‘14년 농업‧농촌분야 재정지원은 12개사업, 1,424억원을 지원하고 →(개선방안) 농촌지도사업관리시스템 활용 이력관리체계 구축, 국고 보조사업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국고보조사업 사업단계별 세부시행지침 마련, 과제 설계시 특정대상 수혜 가능성 등 검증절차 강화 등 |
4 |
R&D 자금 유용의 원천적 방지 (산업부, 14년) |
·(문제점)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기존 제재조치의 근본적 한계 존재 * ‘09∼'13년 265건(528억원)의 연구비 유용 발생 →(개선방안) 실시간 연구비통합 관리 시스템 전면 적용, 신고포상금제 신설, |
5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15.2분기) |
·(문제점) 장애인가구의 빈곤으로 급여액의 생계비 전용 유혹, 서비스제공 과정·절차·내용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급여 부정사용의 개연성 농후 *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에 의한 급여비용 환수액은 연간 1억원 내외이나,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관행상 부정수급은 상당 규모로 추정 →(개선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포함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추진, 수급자 준수사항 규정 마련, 활동지원기관 사업여건 개선 지원 등 |
6 |
근로장려금 등 부적격수급 방지 (국세청, 14년) |
·(문제점) 부적격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복지지출 누수초래(‘13년 6,681건, 36억원) 및 ’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대비 부적격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개선방안) 근로장려금 집행체계 진단 및 부적격수급 방지대책 마련, 심사 체계 개선으로 부적격 수급 방지,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 |
7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부, 17년) |
·(문제점) 복지분야 부정수급은 ‘13년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농업ㆍ중소기업 등 비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대책 미수립 * ‘13년 검ㆍ경 합동조사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개선방안) 보조사업 수행부처, 검찰‧경찰‧권익위 등과 「보조금 개혁 TF」구성, 부정수급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보조금 개혁 종합대책 마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
8 |
수출입거래 악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 (관세청, 14년) |
·(문제점) 수입가격을 근거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해외로부터 수입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행위 지속발생 * ’11년 군납물품 160억, ’12년 장애인보장구 101억, ’12년 노인복지용구 133억, ’13년 치료용 재료 454억 적발 →(개선방안) △국가재정 지급분야 수출입거래 악용행위 특별단속, △공공기관 국가재정 지급내역 등 자료제공 근거 마련,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수출보험금 지급 업체에 대한 수출입‧외환자료 연계분석,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2) |
||
9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공로연수, 성과급 등) 개선 (안행부, 15년) |
·(문제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행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의 낮은 활용도, 불합리한 공로연수제도 및 기관별 복지포인트의 과도한 편차 등 문제점 개선 필요 →(개선방안) △상과상여금 지급횟수 증대 및 위반시 패널티 강화 △공로연수 기간 단축 △기관별 초과근무 자율운영방안 도입(총량관리제, 상한시간 감축, 지급기준)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개편 △지자체 수행 정책연구 결과 공개의무화 |
10 |
새만금 내부개발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새만금청, 14년) |
·(문제점) 동서2축도로 건설(새만금청)과 방수제 공사(농식품부)의 별도시행*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 (*방수제 2차로(9.5km) 공사 후 동서2축 4차로 확장(20.0km)) →(개선방안) 방수제 공사시 동서2축도로(4차선) 계획을 반영하여 배수문 및 도로 단면 확장 시행 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별도 추진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9) |
||
11 |
항만 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해수부, 16년) |
·(문제점) 항만 하역시장 과당경쟁으로 하역시장 불안정 초래 및 항만시설사용허가(신고), 임대계약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용‧사용 증가 →(개선방안) 전국 무역항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마련,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및 항만하역시장 감독강화 근거 마련,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정비, 항만별 소형선박 현황조사 및 접안시설 개선방안 마련 등 |
12 |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기상청, 14년) |
·(문제점) 기술규격에 대한 해석과 입찰참여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결과에 불복사태 발생 등 기상장비 도입과정의 예산낭비 및 비리의혹 지속 제기 →(개선방안) ‘기상장비도입평가위원회’ 및 ‘기술표준규격심의회’ 구성‧운영, 기상장비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
13 |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기재부, 14년) |
·(문제점)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화(‘13년말 현재 무단점유 비율 11.47%), △국유지 유상사용 원칙에 배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재정 측면의 비효율 초래 →(개선방안)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DB화, △무단점유 유형별 해소대책 마련 및 재산압류, 행정대집행 등 실시 |
14 |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국방부, 17년) |
·(문제점) 군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 상황 지속 (軍 사용 사‧공유지 4,018만㎡, 5,167억원(’13.12.31. 공시지가 기준)) →(개선방안) 무단점유 사‧공유지 중 반환 가능부지 파악 및 반환 추진, 유휴지 정리대상 분류기준 마련 등 |
15 |
국가통계 이용활성화 지연관행 개선 (통계청, 17년) |
·(문제점)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공표일정 미준수, 무단작성 및 공표, 통계자료의 통계청 미제출 등의 관행으로 통계이용자의 국가통계 활용에 저해 →(개선방안) 통계작성일정을 공개하고, 통계작성실태, 자료제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사무개선으로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KOSIS)의 제공통계 확대 |
16 |
공공기관 온정적처벌 관행개선을 위한 제재기준 명확화 (권익위, 14년) |
·(문제점) 다수 공공기관에서 각종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비한 상황 * 신규 공직유관단체(145개 기관)중 양정기준 미제정(42.8%), 비위행위자 고발기준 미제정(79.3%), 의원면직제한 규정 미제정(72.4%) →(개선방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로 자의적인 처벌관행 차단 |
17 |
정부부처 우회입법 지양 및 의원입법 협의강화 (법제처, 15년) |
·(문제점) 부처 이익 또는 관계부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조세감면, 재정지출 증가, 규제 신설‧강화 등) 의원입법 통한 우회입법 관행 존재 →(개선방안) 부처협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법제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규정 마련, 국회 대비 주요 의원입법 및 이견 법안의 조사‧보고 |
18 |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권익위, 14년) |
·(문제점)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원전화로 인해 국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유발('14년 2월, 32개 부처, 44개 콜센터 운영 중) →(개선방안) (‘14년) 시범운영 → (’15~‘16년) 통합 상담시스템 구축 및 대상 확대 → ('17년 이후) 전 부처 대상 점진적 확대 시행 |
19 |
자영업 통계구축 및 제공 (통계청, 16년) |
·(문제점) 퇴직자의 과다한 자영업 진출에 대해 정부정책과 개인의 자영업 선택의 정확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필요 →(개선방안) △ 자영업자 범위 및 기준 설정(기재부, 중기청 등 관련 정책부처와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 △ 자영업 통계 작성방법 마련(작성범위 및 작성주기) △자영업 통계 작성을 위한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14년 하반기) |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1) |
||
20 |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기재부, 14년) |
·(문제점)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뇌물 제공자·업체는 모두 제재를 받는 반면, 공공기관은 개인만 처벌을 받고 있어 비리근절 효과 미흡 * 뇌물제공·수수자 : 5년이하 징역, 뇌물제공업체 : 2년이하 입찰참가제한 →(개선방안)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 취업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등 |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3) |
||
21 |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기재부/국세청, 14년) |
·(문제점)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탈세 지능화, 국가간 세법차이 및 인터넷거래특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로 인해 국가 재정기반 잠식 및 소득불평등 악화 초래 →(개선방안) △국제기준(역외탈세방지 프로젝트)을 반영하여 세법개정, 역외탈세 방지방안 마련, △엄정한 세무조사 연중 실시, 조세회피처 등 역외탈세 정보수집 강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
22 |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기재부, 14년) |
·(문제점) 제도취지와 달리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개선방안)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실제 자경농민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도록감면대상 기준 정비 △(지방이전 세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조세감면이 과다한 업종을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 |
23 |
세법질서 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국세청, 14년) |
·(문제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불법 유통행위 등으로 인한 소득 탈루행위 만연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사례 존재 →(개선방안)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불법유통 등 유통과정 문란행위 기획조사 및 실행위자,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정보수집 채널 다각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확대, 기부단체 현장확인 및 표본조사 실시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8) |
||
24 |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경찰청, 14년) |
·(문제점) 인터넷 도박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중독성이 강해 참여자의 생계 파탄과 자금 마련을 위한 제2차 범죄 발생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종합적인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원인 차단 필요 ※ <단속 현황(’13년)> 총 1,508건, 2,407명(구속 60명) 검거 →(개선방안) 사이트 운영‧개발, 광고‧유포사범, 고액‧상습범죄자 위주 집중단속, 유통조직 총책 추적‧검거 및 국제공조 네트워크(134개국) 활용, 사감위‧문광부‧마사회와 도박대응협의체 운영, 범죄수익 환수 및 탈루소득 국세청 통보 |
25 |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경찰청, 14년) |
·(문제점)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매년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 생활주변의 작은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풍조가 남아있음 →(개선방안)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의 3개 유형 집중 단속, 「기초질서 문화대전」 개최, 집중 단속기간 운영 |
26 |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경찰청, 14년) |
·(문제점) 최근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기업형 조폭의 불법행위와 중소 상공인 상대 갈취행위가 지속 발생, 민생경제 저해요소로 작용 →(개선방안) 기업형 조폭 수사체계 정비 및 선제적 대응·수사, 국세청‧FIU와 정보공유를 통해 탈세여부 확인 및 범죄수익금 자금원 차단 |
27 |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해수부, 14년) |
·(문제점) 불법 샤워장, 음식물 판매 설비 등 해수욕장 주변환경 개선 필요 →(개선방안)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관리기준 마련,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등 해수욕장 통합 관리방안 마련 |
28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환경부, 14년) |
·(문제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용도번경을 통해 음식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문제 유발, 시고자 신분 노출 →(개선방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 마련 |
29 |
택시 등 동종업계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경찰청, 14년) |
·(문제점) ‘강남 조폭택시’ 등 택시승객 독점을 위한 택시기사 조직의 폭행, →(개선방안) 동종업계간 영업권·이권 선점을 위한 업무 방해 등 엄정 단속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30 |
선박 과속‧음주 관행 근절 (해경청, 14년) |
·(문제점) 선박의 경우 육상에 비해 낮은 운항속도, 교통량 등으로 선박과속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박간 충돌사고나 항만시설물(송유관 등)과의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개선방안)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기준 강화, 항내 최고속력 재정비, 선박 과속단속 장비 개발, 특별단속 기간 운영 단속 |
31 |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경찰청, 14년) |
·(문제점) 관공서 소란‧난동, 공무원 폭행‧협박, 허위신고 등 고질적・만성적인 ※ ’13년 공무집행방해 11,596건 발생, 11,506건 검거(13,407명, 구속 575) →(개선방안) 테이저건 등 장비 보급 확대, 휴대용 채증장비 보급 검토, 지역경찰 의식개선 교육, 관련 CF 캠페인, 표어·포스터 공모전, 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개최, 법집행기관 및 보건복지부‧안행부 등 유관기관 협업 |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2) |
||
32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관세청, 15년) |
·(문제점)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제품선택의 기준이 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계속 존재 (적발업체 : (’11) 8,093 → (’13) 6,576), △국제 환적화물관리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물품 국내유입 및 바꿔치기 등 존재 →(개선방안) △권역별 합동 지도‧단속반 구성, 원산지표시 단속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지자체 단속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 단속기법 표준매뉴얼 제작, 다국적기업 검증 강화, 원산지 신인도가 낮은 업체 집중 점검 △관련 업체 대상 홍보,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및 보세구역간 화물이동시 신고체계 구축 |
33 |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개선 (산업부, 15.1분기) |
·(문제점) 주유기 조작 등을 통한 이익금이 벌금(현행 최대 3천만원)보다 많아 계량기 불법조작이 관행적으로 발생 →(개선방안) 주유기 조작방지기술 개발을 통해 계량기 불법조작 원천 차단, 불법계량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및 위법행위로 얻은 불법이익금 환수 |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개선 (15) |
||
34 |
아파트 분양시 청약율 공개 의무화 (국토부, 14년) |
·(문제점) 주택 구매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약율 정보 공개를 통해 주택 수요자의 권익보호 필요 →(개선방안) 현재도 입주자선정기관(국토부 지정)을 통해 청약률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등 제고차원에서 법제화 |
35 |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 개선 (산업부, 14년) |
·(문제점)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시 미납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에도 연체료율 적용 →(개선방안) ‘미납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제외한 사용금액에 연체료율 적용 |
36 |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안행부, 14.2분기) |
·(문제점)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대출 시 취급수수료 요구 관행 여전 →(개선방안)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별도 취급수수료를 금지토록 관련 내규 개정 |
37 |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고용부, 15년) |
·(문제점)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법정비율인 임금의 4%를 징수하여야 하나 10% 이상을 받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강화 방안 마련 →(개선방안) 소개요금 법정비율의 명확한 인지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법정비율 안내 강화(소개요금표에 명시), 신고포상금제 운영, 법위반 사업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소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 마련 |
38 |
자동차 정기점검 연기 인터넷 신청 (국토부, 14년) |
·(문제점) 해외 출국중에 자동차 정기점검 통지서가 수령되었으나 연기요청을 할 수 없어 부당, 해외출국중 인터넷 등으로 연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방안) 인터넷(민원24)를 통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처리 방법 개선 |
39 |
민간이송업 제도 개선 (복지부, 14년) |
·(문제점) 119와 달리 민간이송의 경우 관심부족 및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비정상 운영행태 발생(노후구급차 운영, 소독 미흡, 이송처치료 징수체계 불투명,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개선방안)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이송업 운영·관리 기준 강화(차령제한, 소독관리 기준 신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송처치료 인상 및 요금미터기, 카드결제 설치 의무화), 민간이송업 제도 종합개선 대책 마련 |
40 |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국토부, 14년) |
·(문제점) 항공교통이용자들의 소비자피해 급증에 따라 공정위‧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상습 지연‧결항, 항공권 환불거절, 취소수수료 과다 등 부당행위 개선 필요 *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년 67.6%씩 증가(‘10년 141건, ’11년 254건, ‘12년 396건) →(개선방안) 피해다발 항공사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운수권 배분규칙 평가지표 개정 및 외국항공사 사업허가 검토기준 마련 |
41 |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문체부/경찰청, 14년) |
·(문제점)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쇼핑수수료를 매개로 한 저가관광의 유착관계 형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및 재방문율 저조 →(개선방안)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종 폐지 △부산‧인천청 관광경찰대 발족 |
42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개선 (복지부, 14년) |
·(문제점)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는 질환(고착질환)에 대한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담 완화 →(개선방안) 고착질환에 대한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활동능력평가 면제 대상을 의학적평가 4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 |
43 |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금융위, 14년) |
·(문제점) 장애인 카드 발급 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법 마련 →(개선방안) 카드사별 본인확인 현황파악(‘14.4), 유형별 확인 개선방안공문시행 |
44 |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경찰청, 14년) |
·(문제점) 인터넷 의견진술 사이트(www.efine.go.kr)는 구축되어 있으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안내문구가 없어 일반국민이 인지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인터넷 의견진술 활성화를 위해 통지서에 안내문구 표시 |
45 |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고용부, 14년) |
·(문제점) 채용 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개선방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이력서·응시원서 표준양식 마련 |
46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법무부, 14.1분기) |
·(문제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공소장 등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개선방안)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최소화, 체포·구속 통지 시 피해자 관련사항 삭제 등 규정 개정(14.2), 준수여부 점검 |
47 |
일 중심에서 여가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문체부, 14년) |
·(문제점) 우리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대이나, 노동생산성 및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의 일 중심 사회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 사회로의 전환 모색 필요 →(개선방안) 대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추진(주요 문화시설들을 할인 또는 무료 이용 및 지역‧기업‧부처 연계 문화행사 등), 여가친화기업 인증 캠페인 등 여가문화개선 정책 지속 추진 |
48 |
소수문화집단 등 다양한 문화집단 권리강화 (문체부, 15년) |
·(문제점) 집단 다원화에 따른 문화 다양성 실현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등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이해 및 권리보장 필요 →(개선방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12) |
||
49 |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문체부, 14년) |
·(문제점)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 및 유통단계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콘텐츠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필요 →(개선방안)음원 사재기 금지 및 처벌조항 마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정) |
50 |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해수부, 14.3분기) |
·(문제점) 해상화물 운송계약에서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화주- 선주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존재 →(개선방안) 석유제품 상생협력 MOU 체결, 협의회 구성 및 표준계약서 마련, 대형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은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 |
51 |
IT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17년) |
·(문제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 앱스토어, SNS 등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제공업자 착취·차별, 디지털 저작권 분야 후발사업자의 기술개발ㆍ시장진입 방해 →(개선방안) △앱스토어, SNS, 포털 등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콘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착취ㆍ차별 등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소수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불필요한 신규 S/W Upgrade 버전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차단, △IT장비산업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방송 장비 S/WㆍH/W 끼워팔기, 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52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차단 (중기청, 14년) |
·(문제점) 각종 중소기업 정부지원 사업관련, 부당한 브로커(제3자 개입) 등의 사례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피해자 발생 →(개선대책) ‘제3자 부당개입’ 사례 발굴‧제시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 제공, 제3자 부당개입 공동 대응체계 구축, 컨설턴트·중소기업상담회사 등 외부조력자 관리 강화 |
53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특허청, 14년) |
·(문제점) 상표법상 선등록주의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ㆍ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상표브로커 행위* 기승 * 외국 유명상표, TV 프로그램 제명(1박2일), 연예인 명칭(소녀시대) 등을 모방출원해 등록 후 타인에게 양도,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상표권 남용 →(개선방안) 모방상표 등록방지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상표브로커 실태파악 및 상표 등록방지를 통한 부당이득 차단, 상표제도 개선, 캠페인 및 교육 |
54 |
저작권 오남용 근절 (문체부, 14년) |
·(문제점)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무법인의 악의적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저작권료 부정 탈취 등 저작권 오남용 사례 피해 방지 →(개선방안)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보호 및 오남용 방지교육 △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개발 |
55 |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제공 (관세청, 14년) |
·(문제점)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 제공 필요 →(개선방안) 병행수입업체 협의체를 구성, 고객 A/S 운영방안 마련 |
56 |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농식품부/환경부/ |
·(문제점)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시 처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예상됨에도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관리되어 사료 활용이 어려움 * 농식품 부산물(연간 약 6,265천톤)의 사료 활용시 1,714천톤의 곡물수입대체 효과 예상(약 7,970억원) →(개선방안) △ ‘농식품 부산물을 생산하는 식품업체 등’의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료로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개정 △ 소규모 사료제조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로 규제 완화 △ 영세 사료업체에 한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무를 신고록 전환 △ 농식품부산물 재활용 촉진 이용기술 개발·보급 |
57 |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금융위, 14년) |
·(문제점) 개인사업 경영자에게 은행에서 대출만기 1일전에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통보하여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대출만기 전 대출연장 가능여부 사전통보 필요 →(개선방안) 만기연장 가능 여부 통지에 대한 은행 현황을 조사한 뒤,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
58 |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금융위, 14년) |
·(문제점)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편입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자신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만 과도한 고금리 상품 제공, 타사업자의 퇴직연금 상품제공 기피, 타사업자 운용 퇴직연금에 상품 제공시 수수료 요구 또는 제공금리 차별) 개선 필요 →(개선방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50%→ 30%), 및 추후 전면금지(`15.7월), 퇴직연금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시 제공금리를 차별하거나 부당한 수수료 요구행위 금지 |
59 |
수의계약 등 각종 특례유예 관행개선 (기재부, 16년) |
·(문제점) 수의계약 남용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의계약 유예지속 요구 * 새마을공장,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개선방안)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의 원칙·기준을 철저히 이행, ‘14년부터 수의계약 규모를 3년에 거쳐 축소‧폐지 |
60 |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 (교육부, 14년) |
·(문제점) 대학 국가장학금의 정당한 수혜를 위한 명확한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개선방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14.11) |
국민안전 확보 (90) |
||
61 |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교육부/복지부, 15.2분기) |
·(문제점) △보강·철거조치 대상인 초·중등학교 및 국립대학 재난위험시설(D,E) 계속 사용 문제,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비전문가인 원장 책임으로 규정·관리 →(개선방안)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선 사용중지 후 금년 내 즉시 보강 또는 철거, △어린이집 안전컨설팅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62 |
사회취약계층 공동 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통일부, 15.2분기) |
·(문제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원,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 공동생활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 상존 →(개선방안) 시설별 안전설비 보강 및 인력기준 개선,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개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
63 |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점검 강화 (문체부/문화재청, 14년) |
·(문제점)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예외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박물관, 미술관 등 등록기준에 안전대책 관련 규정 미비로 사고발생 우려 →(개선방안)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등록전 안전검사 및 정기점검 확대, △박물관 등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 안전대책 관련 규정 추가 |
64 |
국민 체육·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문체/안행/농식품부, 14년) |
·(문제점) △자유체육시설 안전장치 및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부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 →(개선방안) △자유체육시설업 신설 및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놀이시설 조례제정 및 업무요령 개정,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 기준 고시 개정 등 |
65 |
다중 이용·운집시설 치안 강화 (경찰청, 15.2분기) |
·(문제점) △다중이용시설(1,377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지침 부재로 테러 대비부족, △지역축제 및 공연 등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달라진 법제도 미반영 →(개선방안)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 규칙(안)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
66 |
의료기관 비상대비 및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 15.2분기) |
·(문제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전 등 비상사태 대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점검 미흡, △의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감염, 오류 등으로 새로운 감염 발생 등 →(개선방안) △의료기관 자가발전, 안전관리시설 일제조사 실시, △감염 감시체계 정비 및 예방활동 증진,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자격기준 강화 |
67 |
전통시장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기청, 14년) |
·(문제점)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나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소방도로 화물적치 일상화 등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최근 5년간 335건 화재발생) →(개선방안) 취약분야 소방방재대책 강화(방재청) 및 상인들의 안전의식 고취 방안(중기청) 강구,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
68 |
낚시·수상레저 활동 (해경청/해수부, 15년) |
·(문제점) 수상레저사업장 갱신절차 부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미비, 낚시어선사업자 안전의식 부재, 소규모 물놀이 장소에 대한 지자체 관리 부재 등 →(개선방안) 등록기간 상한선 도입 및 위반행위 처벌근거 마련, 낚시 승선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소규모 물놀이 장소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화 |
69 |
새로운 야외스포츠 안전기준 개선 및 교육 강화 (문체부, 14년) |
·(문제점) ‘94년 개정된 스키장 안전기준이 환경변화에 따른 실정 반영 미흡, →(개선방안) 스키장 시설·안전기준 강화, 익스트림 스포츠별 안전기준 마련, 레저스포츠 관련자(지자체, 레저스포츠 업자 등) 대상 안전 교육 강화 |
70 |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여가부, 14.2분기) |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심사시 비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관련정보 제공 미흡 등 △돌봄여행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 여행자 보험 미가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개선방안)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시 전문인력 확보·운영, 안전관련 정보 제공 및 신고창구 운영 △고령자 여행자 보험가입 추진 및 돌봄여행,체험활동 관련 안전관리기준 마련 |
71 |
안전한 캠핑장·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
·(문제점) △캠핑장 입지, 안전시설 설치, 운영 및 점검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산시 위험지역 출입, 불법 야간산행 등 무질서한 탐방 행태 만연 →(개선방안)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자로 등록·관리, 야영장업 등록기준 마련, △암벽 등반 제한, 산행정보 제공 등 탐방문화 개선, 탐방안전 전문교육 강화 등 |
72 |
자연휴양림ㆍ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14년) |
·(문제점) 공ㆍ사유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대비 매뉴얼 미비 및 유관기관 합동 대응 미흡 →(개선방안) 공ㆍ사유 산림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
73 |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부, 14년) |
·(문제점) 농촌체험활동, 휴양마을 이용자 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는 미흡한 상태 * 이용자수: ('11)575개/6.9천명→ ('12)700개/8.8천명→ ('13)803개소/10.5천명 →(개선방안)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등 |
74 |
해외 위험지역 여행안전 강화 (외교부, 14년) |
·(문제점) 최근 5년간 해외 사건·사고 지속 증가(연간 해외여행객 1,500만명), 국외 위난 발생 빈도 또한 증가 추세로 재외 국민 안전대책 마련 필요 →(개선방안) 위난 대응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보완, 해외 치안불안 지역 현지점검단 파견, 위험지역 국민 등 대상 안전정보 제공, 여행경보 신호등 도입 등 |
75 |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국토부/경찰청, 14.3분기) |
·(문제점) 광역버스의 고속도로 관행적 입석 운행 및 전세버스의 대열운행, 차량내 음주·가무행위, 정원초과, 안전띠 미착용 등 이용객 안전 위협 →(개선방안) 차량 증차를 통한 입석해소와 함께 입석시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마련(관련법령 개정) 및 음주가무행위와 대열운전 단속 강화 |
76 |
사업용 자동차 검사 강화 (국토부, 15.2분기) |
·(문제점) △대형자동차에 대한 형식적 검사 및 부정행위로 위험성 노출,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 규정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개선방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 검사를 전문성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및 검사기준 강화,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 대상 정기적성검사 제도 도입 |
77 |
항공사 및 사용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14년) |
·(문제점) △항공사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미미, 기장 승격 후 정부운항자격 관련 지식기량심사 미실시 △산불진화 등 위험업무 수행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미실시 △저비용항공사의 잦은 지연ㆍ결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및 운항경험, 안전노하우 부족 →(개선방안) △사고발생 항공사 제재 강화(운항정지 및 과징금 50억 → 100억), 기장에 대한 수시 운항자격심사 확대, △사고빈도 높은 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증명 확대 △교육훈련체계 개선, 재무적 타당성 확보, 정비인프라 확보, 항공사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 |
78 |
여객선 운항 및 구조변경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14년) |
·(문제점)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부실화, 승선인원 및 화물과적 등 확인 곤란, 해외 노후선 도입 일반화, 여객선 개조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 증가 등 →(개선방안)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편, 출항전 여객·화물 점검 강화, 노후 연안선박 신조지원 강화, 복원성 저하시 구조변경 금지, 개조 허가사항 확대 |
79 |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 강화 (안행부/경찰청, 15년) |
·(문제점) 자전거 야간 주행시 전조등, 후미등 미장착으로 인한 충돌, 추돌 등의 사고위험 상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도로 미분리로 인한 문제 →(개선방안) 전조등, 후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의무화, 계도 및 홍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도로 분리 사업 단계적 시행 |
80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 (경찰청/안행부, 14년) |
·(문제점) 일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70~80km/h)하여 어린이 안전 위협(규정상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구조‧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증대 →(개선방안)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60km/h) 추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
81 |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강화 (국토부, 17년) |
·(문제점) 고속도로 2차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에 비해 6배 이르며, 매년 50여명이 2차사고로 사망 →(개선방안)운전자 행동요령 홍보, 최신장비와 신기술 적용(최신 ITS, R&D 기술 적용), 예방장비 보급 확대, 운전자 지원 ‘안전도우미’ 발족 |
82 |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토부, 14년) |
·(문제점) △건축허가 시 구조관련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미흡 등 부실설계 우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일반 건축기준 적용, 허가 및 감리 시 특별관리 제도 부재 →(개선방안) △건축물 인허가시 구조안전 확인절차 이행 등 적법성 확인,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 도입, 심의‧허가‧감리 등 안전제도 강화 |
83 |
불법수입·위조상품· (관세청/특허청, 15.2분기) |
·(문제점) △불법 식·의약품 반입 시도 증가로 국내 유통 우려 증대, △수입장난감, 유아용품 통관 시 사전안전인증 등 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후 통관 처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만연('13년 압수물 82만점 중 가짜 의약품 71%) →(개선방안) △우범지역 핸드캐리 검사비율 상향,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재정비, 위해물품 바코드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어린이용품 수입시 통관검사 과정에서 샘플 수거분석 실시, △위조상품 기획수사, 위조상품 온라인거래 단속 강화 |
84 |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강화 |
·(문제점) 검사관 부족, 검사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 지속 발생,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온정적인 조치 * 규정 대비 검사관 비율 약 47%(145명/311명) →(개선방안) 검사관 등 인력 충원, 국가 주도 검사관 감독 제도 신설 |
85 |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식약처, 14년) |
·(문제점)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의 주방위생 불량(종사자 관행적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미착용 등) →(개선방안)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 개방형 주방 활성화를 위한 |
86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사용·유통관리 강화 (식약처, 15.2분기) |
·(문제점) 마약류에 대해 의료인의 과다처방, 자가투약, 의료쇼핑 등 왜곡된 형태 사용증가로 중독자 확산 우려 →(개선방안) 마약류 취급 全정보 수집 등을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87 |
아동학대 및 실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4년) |
·(문제점) △아동학대 사건 관련 대응 매뉴얼 부재 및 경찰의 소극적 대응, △아동·지적장애인 등 실종사건이 매년 4만건 가량 발생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위협 *(‘11년) 학대경험 아동 247만명으로 추정, 신고는 1만여건으로 저조한 편 →(개선방안)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 아동학대 전담수사관 전문화 신고 활성화, △‘우리아이지킴이’ 키트 보급 및 지문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확대, 인권침해 실태 조사·점검 강화 |
88 |
독거노인 응급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15년) |
·(문제점) 상시보호 필요 독거노인의 가내장비(가스·화재·활동 감지기) 고장시 24시간 대응인력체계 미흡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개선방안) 통합관제센터 운영, 설치장비 관리체계 강화 |
89 |
행복도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행복청, 17년) |
·(문제점)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 철근공사 부실시공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공정별 정기점검체계’ 구축, 시공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조사과정에 입회 |
90 |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15.2분기) |
·(문제점) △산업단지내 제조업 외의 업종은 기준건축면적률(40%)이 일괄 적용되어 인화성물질 저장탱크를 이격설치 곤란, △산업단지내 소방서 등 안전시설은 공공시설구역에만 입주를 허용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어려움 →(개선방안) △기준건축면적률을 20~40%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소방서 등 안전시설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91 |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17년) |
·(문제점) 획일적인 보호구 기준으로, 독성가스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실효성 저하 / 독성가스 사고용기・잔가스 용기를 전문적으로 중화・처리하는 시설 없음 →(개선방안)독성가스 종류, 특성, 누출규모 등을 고려한 보호구 기준 명확화 /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
92 |
폐기물처리 및 폐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5.2분기) |
·(문제점) △매립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안전 소홀로 가스누출 및 소각장 폭발사고 등 발생 △폐유독물과 폐산·폐알칼리 등의 분류 중복으로 처리방법 혼선, 폐유독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구비기준 미흡 →(개선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전수점검 실시, 사고유형 및 상황별 실무매뉴얼 마련, △폐유독물 및 폐산·폐알칼리 등의 분류, 배출 및 처리실태 조사, 분류기준 정립 및 안전관리 기준 개선 |
93 |
위험물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 (방재청, 14년) |
·(문제점) 위험물저장탱크 관련법상 부속설비 및 방유제가 성능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부속설비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 누출) →(개선방안) 위험물 저장탱크 시설기준 강화(부속설비 및 방유제) |
94 |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14년) |
·(문제점) 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 상존 →(개선방안) 취급시설 관리기준 구체화, 노후시설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화학사고 지식·정보창고 마련 등 |
95 |
총포‧탄약‧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방사청/경찰청, 15.2분기) |
·(문제점) △군용 총포·화약류 제조·저장 시설 및 운반관련 업체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기준 등 미흡, △안전관리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개선방안) △군용 총포·화약류 취급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업체의 안전관리체계 정비,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역량 제고로 안전사고 예방 |
96 |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 강화 (미래부, 15.2분기) |
·(문제점) 연구실별 안전관리가 형식에 치우쳐 있고,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사전 위험 분석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율이 90% →(개선방안) 연구실 단위로 안전관리 법적 책임자 지정 의무화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
97 |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 안전강화 (고용부, 15년) |
·(문제점) 유해위험 업무의 아웃소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위험 제공자로서 도급인의 책임이 미약, 영세 하도급 근로자 작업환경 열악 →(개선방안) 유해위험 업무 도급인가 대상 확대, 인가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98 |
방사선 사용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원안위, 15.1분기) |
·(문제점) △영세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의 경우 자체 작업장 없이 발주자 작업장에서 무리하게 작업 진행('11년 작업장 방사선투과 검사 작업자 백혈병 사망 3명) △열수송관 용접이음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방사선 투과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방사선 피폭 위험 상존 →(개선방안) △방사선 전용작업장과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의무화 (57개 기관, 일시적 사용장소 약 700여개) △열수송관 용접이음부 비파괴검사를 위험도가 낮은 초음파검사 등으로 대체(열공급시설 검사기준 개정, ‘14년4분기) |
99 |
고소작업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15년) |
·(문제점) 고소작업대 파단, 전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용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 →(개선방안) 고소작업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고소작업대 안전검사기준(고시) 마련 |
100 |
농작업 재해대응 안전관리 강화 (농진청, 15.2분기) |
·(문제점)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작업 사고 위험 증가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 지속 발생('12년 농약 중독 사망자 2,399명),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 미등록에 따른 농산물 안전관리 취약 * (‘12년) 산업재해율 : 농업 1.3%(평균 0.59%), 농기계 사고 사망자수 : 163명 →(개선방안) △농작업 안전관리 장비 보급, 농작업 안전교육 강화,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신설(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경력인증제 도입) △농약표시 기준 개선, 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 확대 |
101 |
어선·어장관리선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해경청, 14년) |
·(문제점) △어장관리선에 대한 입출항 신고 제외로 인명피해 발생시 구조 미흡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 △소형어선 어업등 비치 의무 면제 및 어선의 구명뗏목 개방검사 주기가 장기로 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 →(개선방안) △어장관리선을 출입항 신고 대상에 포함토록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어업등 비치 의무화 및 구명뗏목 개방검사 주기 강화 |
102 |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 (방재청, 15년) |
·(문제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되는 소방용품이 내용연한 및 교체 주기가 없어 노후화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개선방안)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지정 의무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103 |
공사현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정상화 (방재청, 15.1분기) |
·(문제점) 공사현장은 특성상 페인트, 스티로폼, 용접작업 등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인명피해사고가 반복해서 발생 →(개선방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마련 |
104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15.2분기) |
·(문제점) △노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도 등 고려없이 획일적 검사, △안전관리자의 현장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부재 * 최근 5년간 고압가스사고 60건 중 6건(10%)이 고위험 가스시설에서 발생 * 협력업체 관련 고압가스 사고로 최근 7년간 사망20명, 부상24명 발생 →(개선방안) △노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의 협력업체 종사자 지휘‧감독 의무 부여 |
105 |
석유비축시설 안전 강화 (산업부, 14.3분기) |
·(문제점)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석유비축시설에 대해 평시 육안점검에만 의존(년1회), 선박감시설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선박감시 한계, 화재, 폭발 등 갑작스런 사고에 대해서도 경보발령이 일률적으로 규정 →(개선방안) 석유비축탱크의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작동점검 수행, 유조선 원거리 감시시스템 추가 설치, 재해유형별 경보단계 분리 적용 |
106 |
원전 화재방호 기준 강화 (원안위, 14년) |
·(문제점)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원전화재발생 우려 및 안전성 강화 필요성 증가 →(개선방안) 화재위험도분석고시 및 화재방호이행지침 등 원전화재방호계통의 기술기준 및 법적요건 정비∙강화 |
107 |
지역난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15.1분기) |
·(문제점) 지역난방 열사용자시설은 고온・고압 설비임에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법적 시행근거 부재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사용자수는 4,087개소(13.12월말 기준) →(개선방안)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업무,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설비관리자에 대한 기술자 선임기준 신설(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
108 |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15년) |
・(문제점) 고압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화, 건축물 철거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사항 부재, 도시가스배관과 파일의 수평거리 규정의 산정기준점 불명확으로 인해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대형사고 발생 위험 존재 →(개선방안) △배관건전성평가 관리 시스템 제도 도입, △건축물 철거시 시공사의 사전 신고 및 도시가스가의 안전조치 근거 조항 신설, △도시가스배관과 파일간 거리에 관한 규정 명확화(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 ‘15년) |
109 |
여름철 상습침수 및 재난취약지역 재해사고 방지 |
·(문제점) 수위관측지점의 수위 관련 정보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중이나, 침수위험지구 현황 파악 미흡 등으로 인해 서비스 내실화에 한계 →(개선방안) 상습 침수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생활밀착형 홍수정보 제공, 대국민 APP 서비스 실시 |
110 |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방지 (해수부, 15.1분기) |
·(문제점) 급유과정 및 유류부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 →(개선방안)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선 및 해상급유 안전관리 강화,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해양재난 대응능력강화(해양 유류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및 해양재난 관리체제 개선방안 수립 등) |
111 |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산림청, 16년) |
·(문제점) 지자체의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 지정 기피 경향과 도로변 산사태의 관리주체 불명확, 임도의 특성을 무시한 건설품셈 단순 적용으로 산사태 우려 →(개선방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부진 지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 사방시설 효과 홍보 강화, 산사태 관련 협업체계 구축 등 |
112 |
도시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환경부, 14년) |
·(문제점) 집중호우시 하수관거 용량부족으로 매년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개선방안)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지정 및 하수도 정비대책 시행 |
113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농업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17년) |
·(문제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전국 수리시설(70천개소) 중 약 58.2%가 30년 이상 경과 →(개선방안) 노후 수리시설 단계적 보강 및 안전점검 매뉴얼 마련 |
114 |
112↔119↔122간 연계 (경찰청, 15년) |
·(문제점) 범죄, 재난상황 발생 시 112, 119, 122 등 긴급신고간 연계가 되지 않아 사건내용 파악 및 대응에 혼선 또는 지연 발생 →(개선방안) 긴급전화간 범죄‧재난 공동대응시스템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115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경찰청, 14년) |
·(문제점) 국가기관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제 및 관제 시스템 부재로 인해 재난시 초기 대응지연 및 인명피해 확대, 현장대응력 미흡, 공중충돌사고 발생 우려 →(개선방안) 재난발생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표준운영절차 마련 등), 각 기관별 헬기운항 정보 관제시스템 설치 및 통합 운용 |
116 |
해양사고 신고체계 일원화 (해경청, 14년) |
·(문제점) 해양안전 관련 법률마다 신고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초기 상황파악 및 대응시간 지연 등 발생 →(개선방안) 해양사고 시 신고기관을 수난구호법 체계에 맞게 관련법률 개정(선원법, 해사안전법 등) |
117 |
재난 발생 시 경찰의 재난대응 실효성 제고 |
·(문제점) 경찰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구체적인 질서유지활동 지침이 미비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현장의 무질서상황 발생 및 구조활동 지연 우려, 또한, 경찰의 재난대응훈련이 도상훈련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 →(개선방안) 경찰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32종)의 현장 질서유지 활동 관련 개정, 체계적인 재난대응훈련 개발 및 현장점검 실시 |
118 |
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 (방통위, 15.2분기) |
·(문제점)원전사고,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전달체계 보완 필요(재난방송 요청체계 미흡, 터널 등 음영지역에서 재난방송수신불가 등) →(개선방안)온라인 재난방송 요청기관 확대, '지진 자동자막 송출시스템' 추가구축, 방송수신 불가지역에 방송중계 설비 설치의무화 |
119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내실화 (복지부, 14.3분기) |
·(문제점) 화재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필요 →(개선방안) 응급안전서비스 내실화 및 지역센터 내 상시모니터링 강화 |
120 |
범정부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 (식약처, 14.4분기) |
·(문제점) 식품 제조업체 인‧허가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시‧군‧구)과 문제 발생시 책임기관(식약처)이 달라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미흡 →(개선방안) 중앙정부, 지자체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합시스템 구축 |
121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 강화 (기재부, 14년) |
‧(문제점)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부채감축 등 재무개선 중심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분야가 취약하게 되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시 안전항목을 우선 반영토록 개선 |
122 |
공용재산취득계획 (기재부, 14.3분기) |
·(문제점) 공용재산(청,관사)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원문제 등으로 최소한의 유지비용만 투입관리 * '14년 주요 5개부처 기준 30년 이상, D등급이나 미반영 사업수 6개(약56억) →(개선방안) 30년 이상 노후된 청, 관사가 안전진단등급 D이상을 받을 경우 공용재산신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심사시 우선 반영 |
123 |
공공건축물 설계 시 (조달청, 14년) |
·(문제점) 총사업비 대상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 확보 어려움 →(개선방안) 설계방향이 결정되는 계획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 |
124 |
종합심사낙찰제 안전관련 평가 강화 (기재부, 14년) |
·(문제점)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공사 품질 저하,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 →(개선방안) 가격 이외에 공사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책임 중 건설안전 평가비중 상향 : 20~40% → 30~40%) |
125 |
퇴직공직자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안행부/해수부, 14년) |
·(문제점) 국가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독기관 퇴직공무원이 협회 등 재취업으로 인해 관리감독 부실 발생 →(개선방안) 취업심사 대상에 협회 등도 포함, 퇴직 공직자의 공공기관·유관단체 재취업 관행 개선, 산하공공기관 유관단체 부정부패/비리 관리감독 강화 등 |
126 |
철도 운행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국토부, 15.2분기) |
·(문제점) △열차의 운행 전반을 제어‧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업무에 별도의 자격증명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 △기본안전수칙 이행 의무를 철도공사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 확보 곤란 △지하철 대형화재사고 매뉴얼의 재난유형은 화재로만 한정되어 있고 초동보고 및 초기대응 내용이 복잡하게 규정 →(개선방안) △자격시험을 통한 객관적 검증으로 관제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현장 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 법제화(철도안전법 개정) 및 제재 강화 △위기유형을 전동열차 충돌, 탈선, 화재, 폭발, 침수 등을 포함하고, 초기대응 및 초동조치 절차를 간소화 |
127 |
위험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조치제도 도입 (안행부, 14년) |
·(문제점) 옥외광고물이 추락 등 사고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대집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문제 →(개선방안)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쟁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
128 |
외국산물품 조달구매시 안전관리 강화 (조달청, 14.2분기) |
·(문제점) 외국산물품 구매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등에 대한 프로세스별 사전조치 미흡 →(개선방안) 외자구매 시 계약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129 |
수학여행 등 서비스· 물품구매 안전관리 강화 (조달청, 14년) |
·(문제점) 물품‧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중 학교밖 체험활동, 행사용역, 물품, 처벌규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 존재 →(개선방안) 안전 등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평가, 기준 마련, 계약조건 설정 등 통해 국민의 안전‧건강 확보 |
130 |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공정위, 14년) |
·(문제점)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대형 안전사고 빈발, 국민 불안감 증대 →(개선방안) 정부부처와 별도로 소비자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객관적 독립적인 위해요소 감시 및 검증체계 구축 |
131 |
안전관련 제도개선 (권익위, 14년) |
·(문제점) 국민안전 관련 기 권고과제 이행 등 미진사례 다수, 점검필요 →(개선방안) 국민안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권고, 제도개선 기 권고과제 사후점검 강화, 안전관련 정책토론 및 민원정보 분석 실시 |
132 |
안전관련 고충민원 (권익위, 14년) |
·(문제점) 안전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 400여건 제기되고 있으나 분류체계 미비로 관리상 어려움 존재하여 일반고충민원으로 처리, 인용 저조(인용율 22.6%) →(개선방안) 국민신문고 분류항목에 ‘안전‧재난’을 신설하여 안전 관련 고충민원 접수시 긴급 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 |
133 |
안전정보 통합관리 (안행부, 17년) |
·(문제점) 국민생활에 밀접한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부재 *각 기관별로 안전에 관한 정보를 개별시스템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 → (개선방안)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정보 종합 제공,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
134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 (교육부, 14년) |
·(문제점)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선박, 항공 등 이용시 비상행동요령이 미포함 되어 있어 행동요령 미숙지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개선방안) 선박,항공 등 이용시 비상행동요령 매뉴얼내 반영, 안전매뉴얼 및 안전교육자료 개발 |
135 |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고용부, 14년) |
·(문제점) 안전관련 규정·매뉴얼·수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지키지 못할 사항까지 포함(형식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작업별‧개인별 등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기반의 실용적 도구인 |
136 |
식품의약품 관련 (식약처, 14년) |
·(문제점) 식품‧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 미흡, 방사능 →(개선방안) 식의약품 위기대응 매뉴얼의 현행화 및 교육‧훈련 강화, 방사능 및 테러대비 식의약품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
137 |
학교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18년) |
·(문제점) 정규학습과정 내 전담 안전 교육과정 부재로 비상시 어린이·청소년 행동요령 학습 어려움 →(개선방안)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표준안 마련 및 향후 교육과정 개정시 안전교육 강화 |
138 |
광산 안전교육 강화 (산업부, 15.2분기) |
·(문제점) 현행 광산 안전교육은 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광업권자와 광산근로자의 안전관리 자율적 참여의식 부족(최근 사전예방 가능한 가스폭발 등 발생) * ‘12년 장성광업소 갱내 흡연에 의한 가스폭발사고(사망 2, 부상 6) →(개선방안) 광업주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의무화(광산보안법 개정) |
139 |
서비스업 영세 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교육 강화 (고용부, 15년) |
·(문제점) 50인 미만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최소한의 안전관련 교육도 미시행 →(개선방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신규채용시(2시간) 및 정기교육(분기별 3시간) 의무교육 시행 |
140 |
선원 채용‧교육 관련 잘못된 관행 개선 (해수부, 15.2분기) |
·(문제점) 안전교육 기간이 짧아 교육효과 미흡 및 선원 고령화 지속, 불법 선원 취업 알선으로 자격미달 선원 공급 우려 →(개선방안) 안전교육 강화 및 선원양성 확대·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개선 |
141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공정위, 15.1분기) |
·(문제점)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어린이 관련 위해정보가 단편적인 안전 주의보 형태로만 전달되어 안전사고 예방효과 미흡 *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37.4%(67,956건)를 차지 →(개선방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42 |
다중이용업소 소방 (방재청, 14년) |
·(문제점)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주기적인 소방안전 교육 부재(영업 시작전,안전관리기준 위반 시만 교육 이수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곤란) →(개선방안) 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2년 1회 교육이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143 |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안행부/방재청, 14년) |
·(문제점) 재난 관련 행동매뉴얼은 있으나 실제 재난 발생시 실효성이 떨어져 국민들이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 존재 →(개선방안) 국민의식 안전 캠페인 전개 - 비상구 바로알기, 비상구 잠금·방화문 물건적치 신고포상제 실시 - 재난 유형별(화재, 건물붕괴, 지하철·전동차 화재, 독성가스 누출 등) 행동요령 알림 - 어린이(학교) : 소방서와 함께하는 대피요령 교육 의무화 |
144 |
생활안전 공익신고 범위 확대 (권익위, 14년) |
·(문제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180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 →(개선방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법률을 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 |
145 |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점검 (법무부, 14.3분기) |
·(문제점) 현행법상 안전사고 관련 처벌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곤란한 경우 발생 * 해운법을 개정(22조)하면서 벌칙규정(57조)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현재 법규로는 신규 조항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 →안전사고 관련 처벌법규에 대한 종합 점검 실시(입법상 미비점, 행정 감독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소관부처에 자료제공, 법령개정 등 건의 |
146 |
석유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산업부, 14년) |
·(문제점) △최근 강화된 단속을 피해 건설현장, 버스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가짜경유 등을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증가 △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유류 가열 행위의 위험성, 부당이득 정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여 개선 필요(‘14.3월 3개 업소 적발) →(개선방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규칙 개정을 통하여 처벌 강화 △지자체에 대한 이동판매차량 관리의무 부여 등 관리 강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4.8월) |
147 |
불법 구조변경 화물자동차 제재 강화 (국토부, 14.2분기) |
·(문제점)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가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 및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운행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피해 발생 →(개선방안) 불법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근거 마련 |
148 |
도로 과적단속체계 개선 (국토부/경찰청, 14년) |
·(문제점)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벌수위(과태료 50~300만원), 고정식 검문소 운영으로 단속 위치가 사전에 노출되어 예방효과 저하 →(개선방안) 이동식 검문소 위주 검문 확대 및 징벌적 수준으로 과태료 상향 조정 |
149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위험 대비 (국토부, 14.2분기) |
·(문제점) 최근 아산 신축오피스텔, 서울역 승강장, 목포 아파트 주차장 등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및 붕괴우려 증대로 국민불안 증대 * 건설사고에 대한 감리업자 처분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함에 따라 감리업자 책임저하 →(개선방안) 감리업자의 안전관련 규정 미준수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률 개정(처벌강화) |
150 |
해상교통 안전 강화 (해수부, 14년) |
·(문제점) 해상교통 관리제도 운영 등에 있어서 문제점 상존 →(개선방안)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한 비상대응 교육 강화, 해상교통관제 VHF 청취의무 법제화 및 위반시 제재 강화, 선박 등화 관련 제도 미비사항 개선 등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