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13(수)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이호섭

사무관 권예진(T.02- 6050- 3292)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44- 200- 2730)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8.13(수) 1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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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총리,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두고 현장 속으로... 

-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13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주)에서 지역기업인 및 건의과제 관련부처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8.20)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정 총리는 먼저, 신규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생산시설 현장을 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제일약품 측은 정부의규제개혁*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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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신규지정 시 기존공장 등 존치지역 포함비율 유의사항」(국토부지침) 개정(’14.2.13) 

(개정 전)기존공장 지역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면적 대비 50% 이상을 신규 개발(존치지구는 50% 미만)하는 경우에만 지정

(개정 후)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면적이 제한되는 경우, ‘기존공장지역 포함 산단 지정 시 신규개발면적 50% 이상 적용기준’ 에 대한 예외를 적용

(기대효과)’16년까지 664억 원을 투자하고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 이어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개선과제와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안행부‧산업부‧환경부차관‧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등 



ㅇ 우선, 그동안은 는 샘물 제조공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점차 증가하는 국내 탄산수 수요에 부응하여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금년 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럴 경우, 그간 탄산수 시장진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파악결과, 65개 먹는 샘물 업체 중 21개 업체(32%)가 투자 의향

(예: A기업 20억원, B기업 1공장 10억원 계획 등)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근무경력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 통합‧완화방안* 마련키로 하였다.


-  특히, “기술인력 요건 충족이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국민건강·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 공공연구기관 3년‧민간검사기관 5년 이상을 근무경력 2년으로 통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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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가액(100%)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나,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과도한 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특히, 이중 추진시한이 금년을 넘어서는 과제*에 대해서는 역지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 같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연내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먹는 물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근무경력 차별개선(’15.3→ ’14.12)



□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왔지만, 국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ㅇ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창문을 제외한 측‧후면 차량에 전면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건의 과제명)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범위 허용, 자동차 휠 광고 허용 



정 총리는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정부는 규제‧애로 개선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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