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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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농림정책과장 오병석

(☏ 044- 200- 2231)

금융정책과장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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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44- 200- 2056)


정부, AI 사전예방과 조기종식 대응 체계 대폭 강화  


《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8.14) 》

ᐅ AI위험 차단‧조기종식‧재발방지‧피해보상까지 전과정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

ᐅ 민관합동 현장점검, 신고포상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8.1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다.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AI 예방을 위한 ① 사전 대응체계 구축, ②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


ㅇ AI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③ 발생시 조기 종식, ④ ICT 방역시스템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⑤ 농가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ㅇ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⑥ 방역추진체계 개선 및 연구개발(R&D)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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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동남아 등 철새 이동 경로상 AI 발생국 간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ㅇ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보다 시설기준(전실, 방역‧소독시설 등) 강화, 축산현대화 및 리모델링 지원, 거점 스팀 세척소독시설‧질병컨설팅 사업 신규 지원, 지도점검 강화 등


 또한, 농가 등 주체별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축산‧방역 시설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할 계획이다.


* 소속 농가에 대한 소독‧방역‧질병관리 등 방역프로그램 의무적 구축


ㅇ AI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상시예찰 검사 확대, AI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예찰시스템을 강화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역대 범위, 살처분 대상, 이동통제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한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ㅇ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농가 보상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AI의 국내 유입부터 장에서 발생되는 전 과정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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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개선방안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정착‧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부당한 특약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등


□ 우선, 하도급분야에 있어서는,


ㅇ 고질적인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엄단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


* 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 발주취소, 기술유용 등


ㅇ 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증거확보가 어려운 4대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경향을 감안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소 사업단체가 신고하는 대리신고센터를 확대(9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조사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망을 확충(4분기)하고, 


-  기술개발초기단계에서 기술성과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통분야에서는, 


ㅇ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비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 시정을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산에 힘쓰기로 하였고, 판매수수료 등을 조사하여 대형유통업체별로 공개(12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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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분야에서는, 


ㅇ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  특히, 학원업종과 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가맹분야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반기)하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고 강조하고,


ㅇ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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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추진 체계 강화 등을 위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 대응체계 구축


ㅇ 중국‧동남아 등 철새 이동경로상 AI 발생국 간 국제 공조체계를구축, AI 관련 정보 등을 상시 교환하여 AI 발생위험에 사전 대응


ㅇ 관계부처간(농식품부‧환경부)철새 예찰협의체 구성을 통한 예찰검사* 확대,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 상시 운영

* GPS 부착(‘13년 : 75개 → ’14 : 200개), 포획검사(‘14년 : 4천수 → ’15 : 5천수) 등


ㅇ 철새 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일반지역보다 시설기준(전실, 방역‧소독시설 등) 강화, 축산현대화 및 리모델링 지원, 거점 스팀 세척소독시설‧질병컨설팅 사업 신규 지원, 지도점검 강화 등


②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


ㅇ 축산‧방역 시설 개선 및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


*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 동물복지 인증 확대(’14년 : 육계 → 16 : 메추리 등) 등


ㅇ 계열사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의무적으로 구축‧시행 등“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신규 도입


* 소속 농가에 대한 소독‧방역‧질병관리 등 방역프로그램 의무적 구축


- 5 -

ㅇ 농가‧지자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방역 실적평가**를 통해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


* 검역본부에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중앙점검단’ 운영


**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 강화(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평가, 평가결과 대외공표 및 예산 차등 지원 등)


③ 발생시 조기 종식


ㅇ 신고지연에 대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찰 강화


* 상시예찰 검사 대폭 확대 (’14년 13만건 → ’15년 26만건)

* AI 조기 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10% 이내)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방역대 범위, 살처분 대상, 이동통제 등 최소화


* 방역대 : (현행) 500m‧3km‧10km 일률 설정 → (개선) 기본틀은 유지하되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 살처분 :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 → (개선) 발생농가 살처분을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


* 이동통제 : (현행) 방역대 내 가금 및 알, 전부 이동제한 → (개선)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토록 개선


④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


ㅇ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통합 관리하고 모든 방역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 발생농장 및 주변의 방역상황(초소‧소독시설, 차량이동, 농장분포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ㅇ 현행 ‘수작업’ 역학조사 방식을 ICT 기반 실시간 역학분석체제 전환, 역학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


ㅇ ICT를 활용한 소독초소 운영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전광판을 설치하여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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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ㅇ 실제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 현실화


-  살처분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이동제한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한도(농가당 14백만원) 폐지


* (현행) 닭‧오리 2만수,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 →  (개선) 전체농가 지원


ㅇ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세분화하고,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농가 방역 의식 고취


* AI 발생시 보상금을 20% 삭감하되, 방역조치 위반시 유형별로 추가 감액(건당 5~10%, 최대 80%)


*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경감(항목별 10% 이내, 최대 50%) 추진


⑥ 방역 추진기반 정비


ㅇ 앙 및 지자체 등 방역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계‧협력 강화


* 중앙(검역본부)은 AI 통제 및 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 지방(가축위생시험소)은 초등 역학조사 기능 강화 및 AI 검사‧진단 등


ㅇ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AI의 국내 유입부터 농장에서 발생되는 전 과정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 철새 국내 유입(초경량 GPS, 야생조류 종별 감수성 연구 등), 진단 및 검사(진단키트 고도화 등), 발생시 대응(차단방역 방안, 가축이동 특수차량 및 이동 도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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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관련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기 도입된 제도의 체감성과를 제고하고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등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도입 제도 실태점검


ㅇ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실태 점검 실시


*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  민관 합동으로 분야별 현장실태 점검반(T/F)을 구성(3월)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동차‧전자‧건설‧소프트웨어 등 업종별로 개별기업 방문‧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5월 ~ 7월)


ㅇ 실태점검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점검 결과 공개하고대응방안 마련(8월말)


- 자발적불공정 관행 시정사례등을 공개하여 대기업의 자발적 공정거래 유


② 고질적인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엄단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


ㅇ (직권조사 확대) 그간 연 1차례 실시하던 정기조사를 15년부터는 2차례

(상‧하반기 각 1회)로 확대 실시


ㅇ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집중 점검) 최근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지급지연, 수요 축소를 이유로 한 감액,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주는 행태 등 증대 우려


-  78월 중에 130여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점검을 지


ㅇ (부당 단가인하 감시 강화) 수요감축에 대응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대한 업계 간담회 및 직권조사 실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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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강화‧효율화>


ㅇ (신고포상금제 도입) 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등 4대 불공정행위는 적발하기 어려워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추진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5.7~6.16.) 및 법제처 심사 진행 중(7.10.~)


ㅇ (대리신고센터 확대)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 하는 점을 감안, 중소 사업자단 회원사를 대신하여 하는 신고센터 확대 추진 (9월)


-  현재는 중기중앙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여건이 갖추어진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기술유용 방지>


ㅇ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해당 중소기업이 향유하여 창조경제에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하반기)


(기술자료 제공 심사지침 개정) 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소*고, 기술자료 제공시 정당한 대가의 기준 명확화 (7월)


※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에서 제외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계약서 작성 의무화)대- 중소기업간 공동 시제품개발 등 초기단계에서 기술 성과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하반기)


ㅇ (기술유용 감시 및 제재강화) 원사업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엄중조치 (하반기)


ㅇ (부처 협업체계 구축) 기술유용 관련 조사정보 공유를 위해 기관 간 MOU 체결* 및 기술보호 관련 온라인원스탑 서비스체계** 구축(4분기)


* 협력조사를 위한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등 MOU 체결


** 기술보호 통합포털’(중기청 운영 중)에 각종 정보를 직접 등록‧제공하는 방향으로 포털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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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환경 조성>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 광고, 식품 등 신규분야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1차(중견기업) - 2차 협력사간 협약 확산 유도 (12월)


* 협약체결 대기업 : 110개(’11)→145개(’12)→177개(’13)→190개(’14,예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확산


-  (해외건설업) 해외에 동반하는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업체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7월) 및 적극 활용 유도


* 선급금 정산방식, 부당한 해외자회사 설립 강요 금지 등 해외건설업 특유의 사항을 반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완료*(2월)하였고, 전자업 등 9개 업종** 개정 추진(12월)


* 원‧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 원‧수급사업자간 기술보호 관련 권리‧의무사항 등 관련


③ 비정상적인 유통거래관행 시정


<비용전가 등의 관행 시정>


(특약매입 심사지침 제정) 대형유통업체가 특약매입거래* 입점업체에 부당하 비용을 전가하는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7월)


- 매장 인테리어 변경, 판촉사원 파견 등 각종 비용 분담행위대한 부당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알기 쉽게 제시


* 특약매입거래 : 대형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 (백화점 납품의 대략 70%)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 대형유통업체가 매장임대차 계약 시 일방적으로유리하게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6월)


- 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 매장 임대차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필수적인 계약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직접 기입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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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및 유통 옴부즈만*을 통해 유통분야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및 제재 (연중)


* 중소 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유관단체 근무 경력자 등 31명으로 구성


<판매수수료 등 추가비용의 정상화 유도>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및 각종 추가비용 수준 조사·분석하여 공개(12월)


-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수준, 추가비용 수준*을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백화점 : 인테리어비, 사은품‧상품권 비용, 광고비 등,  TV홈쇼핑 : ARS 할인비용 등


<개정 가맹사업법의 실효성 제고>


ㅇ 200개 가맹본부 및 2,5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개정 가맹사업법 준수실태 점검 (상반기)


-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 (하반기)


* 심야영업중단 신청 시 불이익 조건 제시 여부 등 중점 점검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


- 학원업종, 커피‧치킨‧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반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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