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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4. 8. 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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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규제제도개선팀 이병호 팀장, 조해린 사무관 (Tel. 044- 200- 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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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화) 11:30분(국무회의 직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
민간이 규제개선 청구할 수 있게 규제개혁신문고 법정기구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행정규제기본법, 15년 만에 대수술 -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금일(8.19, 火)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겨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시스템 개혁방안) 규제비용총량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고려, 규제의 효력상실형 일몰 우선적용 등
ㅇ (투명성‧책임성 확보)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관리 강화,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비요청),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 규제의 사후평가 및 지자체 규제관리 강화 등
ㅇ (통합적‧신축적 운영) 규제 적용여부 신속회신 및 규제의 탄력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연관규제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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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여‧야와 적극 협력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ㅇ 동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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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ㅇ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 체계적‧지속적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 ’98년 법 제정 후 그간 3차례(’05,’10,’13)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 이번처럼 내용이 대폭 수정‧보완되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임
□ 주요내용
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고려(제6조의2)
-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적용(제8조)
- 규제비용총량제(제22조의2), 규제개혁신문고 법정화(제17조)
② 규제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행정규칙으로 규제신설시 사전 행정예고, 법제처검토(제4조)
- 기존 행정규칙은 시행후 6월내 적법성 검토, 2년내 정비(부칙 제2조)
-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제11조)
- 중요규제 및 의원입법규제 사후평가(제34조)
- 지자체 규제개혁 현황 관리(제35조의3)
③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영
- 연관규제 통합관리(제22조의4)
- 규제 적용여부 신속회신 및 규제의 탄력적용(제22조의5)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제22조의6)
④ 규제정비시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 고려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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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 네거티브‧일몰제 강화(6조의2, 8조)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및/또는(and/or)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적용불가시 사유 적시)
ㅇ 법안에는 네거티브방식 우선고려 대상으로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명시하여 실효성 확보
□ 규제비용총량제 실시(22조의2,3)
ㅇ (적용범위) 행정규제기본법상 모든 행정규제 대상(의원입법 포함)
* 위기상황 해결, 국민생명‧안전, 조약‧국제협정, 1년이하 효력상실 일몰규제 등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제외
ㅇ (규제비용) 해당규제의 존속기간 동안 국민‧기업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직접비용- 직접편익)’ 기준
ㅇ (운영방안)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남는 비용은 적립해 추후 사용 가능
- 비용분석센터(KDI‧행정연), 규개위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
45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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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
입법 예고 |
부처 자체 규제 심사 |
규제비용 분석기구 |
규개위 전문위원회 |
규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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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판단 |
대상 → |
비용분석 규제영향분석 |
→ |
→ |
비용검증 |
→ |
비용 적정성 심사 |
→ |
내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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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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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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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비의 요청(17조)
ㅇ 규제개혁신문고의 법률상 근거 마련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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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답변 (14일) |
▶ |
존치사유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
▶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ㅇ 3.20일 이후 총 6,545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1,365건 수용(8.12일 기준 수용률 21.4%, 중복제외 26.2%)
- 불수용 건의 중 227건(중복포함 1,059건)은 소명조치, 197건 답변완료(규제개선 75건, 대안제시 44건, 규제존치 78건)
□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관리 강화(4조)
ㅇ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에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관계부처 의견조회 |
▶ |
(규제 포함시) 행정예고 |
▶ |
(규제 포함시) 규제심사/법제처 검토 |
▶ |
기관장 결재 |
▶ |
발령 |
ㅇ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정비(부칙 2조)
- 기존 행정규칙은 시행후 6월내 적법성 검토, 2년내 정비
* ’14년 상반기 법제처에서 개선필요 행정규칙 305건 발굴 완료, 2015년까지 정비 추진(’14.7.1 국무회의 보고)
【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 현황 】
법령위반 |
모법 미근거 |
위임범위 일탈 |
투명성 제고 |
기타 불합리 |
계 |
143 |
94 |
29 |
5 |
34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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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규제 판단기준 법정화(11조)
ㅇ ’13년 국감 지적사항*, 공청회 및 각계전문가 의견반영
* 중요규제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 등에 규정할 것
ㅇ 현재 국조실(규제실) 내부기준을 법제화
(법엔 근거규정을 두고 대통령령에 상세 내용을 규정할 계획)
< 중요규제 판단기준(규제절차 매뉴얼, 2008) > |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3.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규제 |
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5.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 중요규제 및 의원입법규제 사후평가(11조)
ㅇ 사전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규제정책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시행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
- 행정부담, 평가의 형식화 방지 등을 고려, 중요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에 한해 우선 실시
□ 지자체 규제개혁 현황관리(34조의2)
ㅇ 매년 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유도
ㅇ 대통령령에 제출방법, 세부내용(규제심사기구 현황, 규제심사‧감축실적 등)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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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규제 통합관리(22조의4)
ㅇ 타부처 소관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덩어리규제 개선 촉진
□ 규제적용여부 신속회신 및 규제의 탄력적용(22조의5)
ㅇ 일본의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여건에 맞게 규제불확실성 해소, 탄력적 적용방안 마련
ㅇ 일본제도와 차이점은 △적용대상(기업→기업‧일반국민) △적용범위(개별기업에 한정→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기업에도 미침) △탄력적용방안(특례인정→적극해석 또는 규제개선) 등
ㅇ 대통령령에서 규제적용여부 및 탄력적용의 요청방법(사업계획서‧안전성확보조치 등), 회신기한(1개월) 및 절차, 정보공개 등 규정 예정
<참고: 일본의 기업 대상 규제개혁제도> |
‧일본정부는 신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조치로 ‘그레이존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규정(’14.1월 시행) ‧그레이존해소제도 : 신사업활동이 규제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소관부처에 문의하면 규제소관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회신 ‧기업실증특례제도 : 신사업활동 추진시 안전성(광의의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게 규제특례를 허용 |
□ 소상공인 등 규제의 차등적용(22조의6)
ㅇ 소상공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규제 면제‧완화 등 차등적용 방안을 강구
* (예)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
- 규개위는 규제의 차등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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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개정 전‧후 비교표 |
현행(안)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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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관리 |
‧ (규정 없음) |
‧ 규제 신설‧강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감축 |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 |
‧ (규정 없음) |
‧ 시장진입‧사업활동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우선고려 |
규제일몰제 |
‧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5년) 설정 |
‧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 없는 규제는 원칙적 존속기한(5년), 예외적 재검토기한(3년) 설정 |
규제정비의 요청 (규제개혁신문고) |
‧ (규정 없음) |
‧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소관 부처에 책임자 실명제로 신속 답변 의무 부과 ‧ 합리적 요청에 대한 소명의무 부과 및 필요시 위원회 개선권고 |
규제의 탄력적 적용 |
‧ (규정 없음) |
‧ 기술발전‧융합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시 규제 적용유무 질의 및 규제의 면제‧완화‧유예 등 탄력적 적용 요청 ‧ 소관 기관장은 위 요청에 대해 신속히 회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필요시 법령 정비를 권고 |
규제의 차등 적용 |
‧ (규정 없음) |
‧ 각 부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의 면제‧완화 등 차등적용 방안 강구 |
연관규제 통합관리 |
‧ (규정 없음) |
‧ 각 부처는 덩어리규제 등 다수부처 연관 규제에 관한 정비의견을 제출 ‧ 위원회는 필요시 개선권고 가능 |
고시에 의한 규제 |
‧ (규정 없음) |
‧ 고시 등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 의무화 |
규제등록‧공개 |
‧ 공포‧발령 후 30일 이내 등록의무 |
‧ 공포‧발령 후 14일 이내 등록의무 ‧ 미등록규제는 개선청구 대상 |
지자체규제 관리 강화 |
‧ (규정 없음) |
‧ 지자체는 규제개혁 관리현황을 위원회에 제출 |
생명‧안전 등 규제관리 강화 |
‧ (규정 없음) |
‧ 기존규제 정비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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