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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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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산업부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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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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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한다!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8.21) 》

ᐅ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

ᐅ 제품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가전제품 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8.2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ㅇ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를 위한 적정인원 채용 의무화하고의사의 최소인원(2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에 적합한 병원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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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를 신설하는 등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면서,


ㅇ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안전과 요양서비스가 보다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품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 시장 감시를 수행한다는 방침으로,


ㅇ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제품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이하 ‘국표원’)가 통관단계에서 합동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여,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세관에서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판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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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사고 시 사고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내용을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와 공유하여 동일사고 재발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각 기관별로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 산업부(리콜,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소방청(제품화재정보), 관세청(통관정보)


정 총리는 “안전관리는 ‘사전대비부터 대응과 재발방지’까지 꼼꼼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ㅇ “각 부처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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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 방안」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 결과(9.26~7.23,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

-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619개소(고발 28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시정권고 663건)

<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


①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 과태료 부과 20건


* (주요 위반사항) 피난통로 미확보, 옥내·외 소화전 불량, 방화구획 불량 등


②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 (주요 위반사항) 불법 건축, 임의증축,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대장 간 불일치


③ 의료법령 등 위반사례 198건, 고발 25건, 과태료 부과 2건


-  (고발)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 당직의료인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병원은 131개소


-  (과태료)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 1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1건

④ 관계기관 합동 사무장 병원 의심사례 87건 조사중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 강화


ㅇ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 부여, 재정적인센티브 별도 검토


ㅇ 올해 10월부터 신규 허가시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


* 화재 발생시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자동적으로 알리는 장치

** 평상시에 치매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잠기도록 하고, 비상시 대피로 확보


ㅇ 신규허가 요양병원에 대해 제연 및 배연설비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 의무화


* (제연)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빨아들여 연기의 외부 배출, 이동 및 확산을 제한
(배연) 
주로 냉·난방 또는 환기시설을 이용하여 연기를 자연 배출시키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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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기관 허가시소방부서확인대상을 확대(400→300㎡)


ㅇ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의무화


-  최소 2명의 의사고용을 의무화하고,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집중 점검


-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신체억제대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13.12월 기배포)법적 근거마련


ㅇ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항목을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도록 하며,


-  화재 등 안전관련 분야 인증결과 세부 내용을 공개


③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


ㅇ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환자 유인 등) 단속 지속 실시, 퇴출


-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수사결과 통보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신설


ㅇ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 위탁·관리 방안 추진


* 최소조합원 300명 → 5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 →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5만원) 및최고출자금(10%),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50%), 경영공시 의무화 등


ㅇ 적정 입원 관리 및 자원 투입 및 서비스 결과(적정성 평가, 인증)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마련


*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요양병원 수가 전면개편 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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