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307호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으로 방대하고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추가‧변경된 주요내용

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176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원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제주곶자왈 보전 법적근거 마련(안 제354조)

제주지역의 중요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곶자왈 보호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의무 부여

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조정(안 제398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취소,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

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안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마.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조정(안 제402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

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 권한 등 이양(안 제403조)

도지사로 이양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위반사항 조사 및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수단 이양

사. 당초 입법예고한 법개정안 보완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규정 삭제(안 제131조),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안 제137조),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안 제138조),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안 제203조),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등(안 제434조),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467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339- 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 전화: 044- 200- 2264, 2266,  (FAX) 044- 200- 2272

(전자우편) kira0204@pmo.go.kr


4.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