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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안전행정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으로 방대하고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추가‧변경된 주요내용

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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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원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나. 제주곶자왈 보전 근거 마련(안 제354조)

제주지역의 중요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곶자왈 보호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 의무 부여

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조정(안 제398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취소,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

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안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

마.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조정(안 제402조)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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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안 제403조)

도지사로 이양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위반사항 조사 및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수단 이양

사. 당초 입법예고한 법개정안 보완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규정 삭제(안 제131조),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안 제137조),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안 제138조),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안 제203조),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등(안 제434조),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46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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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사립학교법」 제48조‧제7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81조”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을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을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로 한다.

제176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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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제1항 중 “외국인에 대하여”를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으로 한다.

제206조 중 “제70조제1항”을 “제7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6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3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4조 (곶자왈 보전 의무)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4조부터 제480조까지를 각각 제355조부터 제481조까지로 하고, 제398조제1항(종전의 제397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ㆍ제3항”을 삭제하고,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00조제1항(종전의 제399조제1항) 중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99조제2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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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제3항(종전의 제401조제3항) 중 “제27조”를 삭제하고, “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을 “제29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으로 한다.

제403조제1항(종전의 제402조제1항) 중 “제15조의3”을 삽입하고, “에 따른”을 “및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34조제6항(종전의 제433조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이외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ㆍ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7조(종전의 제466조) 중 “「형법」”을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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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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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수  정  안

(재입법예고)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 「사립학교법」제48조‧제7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⑥ (생략)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8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⑥ (개정안과 같음)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③ (생략)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 - - - -

 (개정안과 같음)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생략)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5. (생략)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안과 같음)

1.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5. (개정안과 같음)

제203조(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사람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④ (생략)

제203조(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④ (개정안과 같음)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8조의2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본다.

②~⑥ (생략)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 - -

②~⑥ (개정안과 같음)

제321조(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2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82조제1항 단서ㆍ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1조(식품위생에 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리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리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354조 (곶자왈 보전 의무)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7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생략)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399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01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7조, 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직업ㆍ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생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402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생략)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 - - - -  제15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제26조의2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안과 같음)

제433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⑤ (생략)

⑥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이외에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⑤ (개정안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18조의 규정은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제18조의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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