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9(금) 15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 참고자료  
 
  


 

(T) 02- 360- 2721~2728

(F) 02- 360- 3520

▪2014. 8. 28 (목) ▪총 9 쪽 (첨부 6쪽 포함)

작성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양동훈 ☏ 02- 2110- 6525

서기관류춘열 ☏ 02- 2110- 6528


권익위, 연말까지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에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①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이다.


부정수급 대표유형 사례

<가족(패밀리)형> : 친인척을 사무국장‧직원‧위생원으로 허위등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 OO시 소재 노인요양원 대표 A는 2010.3월부터 36개월 동안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원 거리에 거주하는 B, C, D를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장으로 등재하였고, D원장은 처제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 A는 누나, 여동생을 직원으로 친사돈은 위생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한다는 신고

(조사결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제단체와 합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6,976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

□ 이번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감사원, 검찰▪경찰 등 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지난해 10월 15일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부정수급 행위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34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졌다. 

○ 이 중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신고사건은 총 141건으로, 환수 예상액은 총 324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혐의가 있는 141건 중 감사‧수사가 필요한 59건은 감사원‧수사(검찰‧경찰)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하였고, 82건은 감독기관의 자체조사를 위해 송부하였다. 이중 34건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약 10억여 원의 예산이 환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양동훈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은 “정부 지원금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실적 1부 

첨부 2.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처리 대표사례 소개

【붙임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실적

□ 상담‧접수 실적

 신고상담 2,027건, 신고접수 611건(‘13.10.15~8.25. 현재)

(단위 : 건)

구  분

보건복지

고용노동

교육

보훈

여성가족

산업

기타

신고상담

2,127

485

68

4

10

5

12

1,543

신고접수

640

218

51

6

5

6

2

352

수사‧감독기관 조사의뢰 149건, 자체조사 중 53건, 종결처리 412건

(단위 : 건)

구분

이첩

기관

송부

조사

처리중

심사

종결

답변
종결

누계

640

64

85

53

60

378

□ 주요 성과 

 (신고건수) 최근 5년간 신고건수 대비 18배 이상 증가 추세

-  신고센터 출범 전 부정신고가 월평균 3.5건이었으나, 출범 이후 월평균 63.0건(18배)으로 크게 증가

 (부정수급) 이첩‧송부한 149건에서 326억여 원 적발(추정액)

-  수사 및 감독기관 이첩 : 64(320억여 원 정도)

-  감독기관 송부(조사의뢰) : 85( 6억여 원 정도)

-  조사이첩·송부 준비(증거자료 수집 등) : 53(추정금액 미정)

【붙임2】

부정수급 유형별 신고처리 대표사례 소개

<사례1 : 문어발형> 영농조합법인‧복지재단‧요양센터 운영 대의 사회적 기업 지원금 및 장기요양급여금 편취  사례

(신고내용) OO시에서 영농조합법인‧복지재단‧노인전문 요양센터를 운영는 대표자 K가 2012.4 부터  26개월 여 동안 자신인 운영하는 OO영농조합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친족을 유급 근로자로 신고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금을 편취하고, 2011.2.부터 32개월여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근무자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복지시설 설립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 (조사결과)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분 수(86백만 원 상당)‧과태료 부과(50만원)‧지정취소(4개월)와 더불어 복지시설 설립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대표자 K는 기소유예 처분, 기본재산 원상복귀, 과태료 부과(80만원) 조치,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조사 중

<사례2 : 가족(페밀리)형> 친인척을 사무국장‧직원‧위생원으로 허위등재 후 노인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 OO시 소재 OOO 노인요양원 대표 A는 2010.3월부터 36개월 안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원 거리에 거주하는 B, C, D를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장으로 등재하고,

-  D원장은 처제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 A는 누나, 여동생을 직원으로 친사돈은 위생원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제단체와 합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6,976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

 <사례3 : 다종‧소액형>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사례

○ (신고내용) OO군 OO복지관장인 S가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되는 유류비, 복리후생비, 여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OO군 OO복지관장인 S는 2013년도에 OO복지관에 지원되는 유류비 5,800천원, 리후생비 833천원, 여비 900천원, 사업비 459천원 등 총 7,992천원의 보조금에 대해 유용혐의가 확인되어 전액 환수조치하고, OO복지관장인 S는 자진사퇴

  

 <사례4: 분배형> 출장 구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례

○ (신고내용) OO의료원 원장 Y가 2012년도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루에 검진의사 1인당 100명 까지만 구할 수 있으나, 총 15회에 걸쳐 1일 진료 환자가 1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일자를 나누거나 담당 의사를 나누어 구강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OO의료원 원장 Y는 구강검진의사 출장검진계획서에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P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Q로 기재(실제로 Q는 출장검진에 참여하지 않음)하여 출장 구강검진비용을 부당하게 938건에 5,581천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환수조치하고 건강검진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요구


 <사례5 : 부실심사형>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 OO공연단체 대표 L이 2011년 OO사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수강생 및 지인 등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근로계약‧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성‧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6~2013.11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받아 편취하고, 허위 견적서 제출 등으로 2013년도 사업개발비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에서 자체 조사 후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조사결과)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공연단체 대표 L의 할머니가 참여 예정자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17,9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공원 3명 문책(경징계 2명, 훈계1명)하고 경찰 조사 결과 통보 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사례6 : 가장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채용 지원금 편취 사례

○ (신고내용)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2013.3월에 입사한 R과 2013.7월에 입사한 H에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 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R은 2013.4월에 H은 2013.7월부터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년인턴채원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

○ (조사결과)OO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는 R과 H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R에 대한 지원금 2,466원(H에 대한 지원금은 없음)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인턴 X를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직접 선발하여 816천원을 추가로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턴지원협약 해지, 부정 수급한 3,282천원에 대한 환수조치,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표이사 C와 인턴담당자 Z를 형사고발

 <사례7 : 무법형> 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개인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OO센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OO회사의 농성장 및 OO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OO 센터 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OO센터운영비로 처리 하였다는 고에 대하여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로 송부

○ (조사결과)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는 OO센터의 사업목적과 다른 지역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2012.1부터 13차례 OO회사의 농성 집회에 참석하면서 활동경비로 식대와 차량 유류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에게 근무 상황부 작성 및 직원복무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344천원을 환수조치

- 또한 신고사항 이외에 2012.2부터 14개월 동안 활동보조원의 활동지원 급여 당청구 및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무단으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 활동보조(2명)에 대한 자격상실 처분 및 부당 청구한 활동지원 급여 5,604천원을 환수조하고, 바우처 무단대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

<사례8 : 고전형> 장기요양급여 및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내용) OO요양원 운영자 F가 OO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자의 외박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식자재 구입 시 구입처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시설운영비를 편취하고, F가 운영하는 또 다른 OO요양원은 간호사가 상근해야함에도 한 동안 간호사도 없이 운영하였다는 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OO요양원의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 및 횟수를 부풀리고, 외박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  OO요양원 운영자 F가 부당 청구한 총 31,189천원 환수조치 및 업무정지 40일과 과태료 부과(1,000천원)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또 다른 OO요양원의 경우 간호사 없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1,000천원) 행정처분

 <사례9: 상호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OO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개인)가 2012.12.1.~ 2013.4.15.까지 OO감시원으로 근무 후 전체 근무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자, OO농약사 사업주와 공모여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청 OO지청으로 송부

(조사결과) 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청 OO지청 조사결과 OO감시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는 87일 분의 구직급여 3,044천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총 6,088천원을 사업주와 연대하여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OO농약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따른 과태를 부과하고, E와 OO농약사 사업주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형사고발

 <사례10 : 명의차용형>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례

○ (신고내용) J(개인)가 2010년에 동생 OOO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이용해 사인간의 채권 2,00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송금을 받고, 이후 동생 OOO과 사이가 멀어지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5촌 조카 OOO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통장으로 이체 후 현재 2,600만원 상당의 잔고가 있으며, 또 다른 채무자로부터 매월 약 45~60만 원 상당의 이자수입이 생 OOO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현재까지 송금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익하고 자신의 전 재산이 전세자금 5,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하여 매월  30만원 상당의 기초 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신고는 신고에 대하여 신고센터 자체 조사 후 기초자치단체로 송부

○ (조사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조사결과 J(개인)는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상당액의 금융재산을 은익하고 기초생활급여를 28개월 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14,320천원을 보장비용 징수결정하고 수급중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