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31(일)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종문 (Tel. 044- 200- 2048)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권성희 (Tel. 02- 2110- 3627)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과장 김성종 (Tel. 02- 2100- 3482)

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장 안준호 (Tel. 02- 360- 6521)

해수부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과장 감태경 (Tel. 044- 200-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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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
소위 유병언법 등 조속 처리하여 국민 세금부담 최소화해야

-  3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총리담화문’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소위 ‘유병언법’인「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법안, 국회통과에 최우선 노력 기울이기로


□ 정부는 31(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법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참석 : 법무부차관, 안행부1차관, 해수부차관, 권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2차장 등


ㅇ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구조‧수색비용, 희생자‧실종자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및 배상금 등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ㅇ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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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들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동 법안들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임에 따라,


-  유병언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
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적재난 대응은 물론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안전조직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과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의 시급성도 호소해 나가기로 했으며, 


ㅇ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홍보와 설득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국무총리 담화에서 밝힌 경제‧민생 및 부패척결 관련 법안과 함께 세월호 관련법의 시급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실천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모든 부처가 깊이 인식하고, 정기국회 개원 즉시바로 법안의 국회통과를 한 국회와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모든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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