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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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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 총리,“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 확정

-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격상, 민간위원 5명도 새로 위촉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ㅇ 독도 연차보고서*는 독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은 물론, 독도의 역사‧생태‧지리‧자원 등을 설명하고 정리한 최초의 종합적인 기록물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부시책 방향‧정보제공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4. 7. 1)으로,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위원장과 정부위원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 민간위원(5명)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전면 재구성하였다.


*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차관


ㅇ 위원회는 앞으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단위)과시행계획(매년), 연차보고서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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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원회의 새 출발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학범(한경대학교 교수), 김현(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박명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홍승용(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등 신임 민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붙임 1.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요

2. 독도 연차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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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요


□ 근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능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국무총리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1) :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10) : 관계부처 장관 

기재부·교육부·외교부·안행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


 민간 위원(5) : 9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가능)

성 명

사 진

현직 및 주요경력

학   력

김 학 범

(62세, 남)

 

 현) 한경대학교 교수

 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전) 한국조경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원예학과

고려대 농학박사

김   현

(58세, 남)

 

 현) 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전) 해양,국토,농림부 고문‧자문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대 법학과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

박 명 진

(67세, 여)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서울대 불문과

파리3대학교 대학원 박사

진 덕 희

(55세, 여)

 

 현) 강릉원주대 교수

 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전) 국무총리실 해양개발위원회 위원

부산수대 해양생물학과

가고시마대 수산자원학 박사

홍 승 용

(66세, 남)

 

 현) 덕성여대 총장

 전) 인하대학교 총장

 전) 해양수산부 차관

고려대 상학과

경희대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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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독도 연차보고서 개요


□ 작성 배경 및 절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4.7.1)으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제13조(연차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ㅇ 연차보고서 작성은 관련 행정기관간 협의 및 독도가능이용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 위촉직(5명), 당연직 (10명 : 기재부‧교육부‧외교부‧안행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


□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ㅇ 독도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ㅇ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시책


ㅇ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 자원현황 및 이용 시책


ㅇ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현황 및 관련 시책


ㅇ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ㅇ 독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및 시책


ㅇ 독도, 해양영토 관련 국제문제 및 주변국 동향


ㅇ 기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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