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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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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이동훈 (Tel. 044- 200- 24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장 홍헌우 (Tel. 043- 719- 20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장 조현중 체육진흥과장 강대금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정희 (Tel. 044- 201- 3742) 하천운영과장 정희규 (Tel. 044- 201- 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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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월)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관광지 등 4개 지역 추가 허용 - 지자체 등이 해당 지역 특수성‧여건 등 고려하여 도입결정‧시행 |
□ 정부는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9월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유원지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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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식약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부)
ㅇ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시행하게 된다.
ㅇ 한편 정부는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하였다.
□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ㅇ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푸드트럭 도입확대 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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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푸드트럭 도입확대 지역현황 |
구분 |
관련법 |
주요지역 |
관리주체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근린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 |
지자체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종합경기장, 조정장 등 |
(공공) 국가 및 지자체 (민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한 자 |
관 광(단)지 |
관광진흥법 |
휴양소‧해수욕장 등 |
(관광지) 지자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
하천부지 |
하 천 법 |
하천둔치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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