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8. 29(금)

작 성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  장 유희종 (044- 200- 2290)

사무관 범진이 (044- 200- 2292)

회의종료 직후(16: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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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 하반기‘10대 복지 부정수급’근절 총력

-  9월 부터 실업급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무장 병원,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 규모가 큰 분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경규 국무2차장 주재로‘제10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각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ㅇ 의료급여, 산재급여, 어린이집 등부정수급 규모가 크고 빈발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권익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실업급여, ②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③사무장병원, ④의료급여, ⑤고용지원금, ⑥산재급여, ⑦노인 장기요양보험, ⑧사회적기업, ⑨어린이집, ⑩국가장학금


-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분석결과,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된 사건 149건 중 10대분야 발생건수는 88건에 이르며, 환수추정액은 322억에 이른다


※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실적(〜8.25)

: 신고상담 2,127건 중 신고접수 640건(이첩·송부 149건), 환수추정액 3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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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공모형) 】


∙근무자 E는 전체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인 180일이 되지 않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조작해 구직급여 3백여만원을 부당 수령

⇒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 100%) 6백여만원 연대 반환명령


【 사례② 노인요양급여비용 유용 사례(가족형) 】


OO노인요양원 대표와 원장이 각자의 부인, 누나, 친사돈 등가족들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국장·직원·위생원으로 허위등재하여 노인요양급여비용  1억 7천여만원을 부당수령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 현지조사 후 전액 환수조치



-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경 등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조경규 국무2차장은 “부정수급은 최근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관련하여 5대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ㅇ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부정수급 제도개선 과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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