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 -


달라지는 국민생활




















관계부처 합동

 도시 및 건축분야

  도서관내에 공연장,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사례) 워킹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본 후‘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오래된 터미널 주변이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서서 재탄생합니다.

•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요지, 경제활동 집중되는 시설에 각종 규제 대폭 완화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로부지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 도로‧공원부지 지정 후 10년이상 방치된 부지가 931㎢
(서울 면적의 1.53배)

• 지자체의 예산범위내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


• 국가 해제 권고제 도입

(토지소유주가 국가에 해제 신청)

  개발제한구역이 주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고, 
녹지•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은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

 

•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40% 완화

  설계 ~ 건축 인허가 기간이 200일 → 100일로 줄어듭니다.

• (설계) 임의기준, 과도조례를 폐지하고, 건축민원을 합리적으로 재해석

• (심의) 건축‧도시‧경관‧교통 위원회를 1회로 통합심의

• (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7개 인증‧평가를 연계‧통합

• (허가) 건축허가시에는 기본설계도서만 제출, 세부도서는 착공신고시 제출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건축투자 사업의 수익률이 향상됩니다.

 

 이웃주민 땅과 합쳐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을 확실히 주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 공개공지 :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

 화훼온실에서 재배된 화초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생활 분야

  전 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쇼핑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없이도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

[ 외국인들도 우리 디지털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본인 인증, 생년월일ㆍ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개선(‘15년)

국내 디지털콘텐츠 이용 시 외국인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연령확인(신용카드확인 등)(‘14년)

⇨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가능해져 ’17년 연간 온라인쇼핑 수출액 3억달러 달성 전망(‘13년 현재 2,400만달러)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면 즉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합니다. ]

[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기기가 출시되도록 합니다. ]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자동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차용 주파수를 할당(‘14년 방안마련),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정비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기기변경 허가 등을간소화하여 스마트의료기기 출시 소요기간 단축(‘15년)

⇨ 미래시장 선점이 중요한 융합산업 분야의 新서비스 출시 지원


  부동산 거래 계약도 전자문서로 가능해 집니다.

[ 이제는 결제할 때 전자 영수증을 주고 받습니다. ]

[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매일 4천만건씩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여 영수증 분실 등 우려 해소(‘15년 근거마련)

부동산 계약사기 우려없이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매매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15년)하고 원스톱서비스 구축(’15~’17년)

⇨ ‘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 종이문서 비용 절감

농업 ‧ 농촌 분야

  산지에서도 신고만으로 가축방목이 가능해집니다. 

• 내년부터는 공익용 보존산지를 제외한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h에서 5h로 확대되고 모두 신고제로 전환

* 산지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

* 가축방목 : 준보전산지(3h 신고제→5h 신고제),  보전산지(3h 허가제→5h 신고제)

  첨단기술을 이용, AI 살처분 범위와 이동통제를 최소화하여 국민불편을 줄입니다. 

 

  농업관련 연구를 위해 기업연구소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 (현행) 농지취득 불가 : 첨단농업 연구제약 

 (개선) 농지취득 허용 :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첨단투자 활성화

 우리마을 농협 판매장(농업진흥지역내)에서 축산물, 임산물도 판매됩니다.

•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1ha → 1.5ha, 사료 제조시설 1ha → 3ha로 확대

• 농업진흥지역내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판매장’의 취급품목을 농수산물 → 임산물, 축산물,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

 ◇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원예 등에 사용하기 용이해집니다.

• (현행)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 제외 : 첨단농업 연구제약 

 (개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

  GAP인증,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농업인이 GAP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신청하면 모든절차가 통합처리, 인증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

 

  식용곤충 확대로 소득 증대가 가능해집니다.

 

  농촌에서 소자본으로 식품가공업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상황

 (개선) 표준조례안을 9월부터 지자체에 보급하여 지자체가 이를 제‧개정하면 농촌지역의 소자본 식품 창업이 활성화

  귀농·귀촌하면 주택 마련이 손쉬워 집니다

   귀농 준비단계에서도 농신보(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주택건축 융자 한도와 대상을 개선합니다.

• (융자 한도) 신축시 호당 6천만원 → 실제 건축비용의 70%

• (융자 대상) 자가주택 신축자 →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


   주택단지 조성시에 자투리 농지를 활용토록 합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신규 주택단지 조성시 자투리 농지(2ha이하)를 활용할 때에는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