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9. 12(금)

작 성

·

문 의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소운

(Tel. 02- 2020- 2511)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정책과장 박진호

(Tel. 044- 200- 2123)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6.25전쟁 납북자’ 69명 추가 결정

-  12일 제15차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열어 이선재(당시 서울고법판사)씨 등 인정

-  납북피해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도 내년 12월 12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  정 총리, “정부의 납북진상규명노력이 국민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정부는 1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선재(당시 서울고법 판사) 등 6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


ㅇ 위원회는 이날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마친 76명 가운데 69명은 납북자, 2명은 납북자 비결정, 5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ㅇ 이로써 위원회 출범(2010년) 이후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3,375명으로 늘어났다.



□ 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심층 분석·정리하여『진상조사보고서』집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납북자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을 1년 연장(2015년 12월 12일까지)하기로 했다.


- 1 -

ㅇ 이와 함께 국내 특수기록관 및 국외에 산재하는 특수 자료의 추가수집·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념관 건립 및 추모탑 조성과 관련된 각종 전시자료의 수집활동도 전개할예정이다.


정 총리는 “내년이면 6·25전쟁 발발 65주년”이라면서 “정부의 납북진상규명 노력이 납북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ㅇ “6‧25전쟁 납북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역시 정부의 기본 책무로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2월 13일 출범한 위원회는 4년 동안 납북피해자들의 피해와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다. 


ㅇ 6·25전쟁 중 납북피해 신고·접수기간은 올해 말(12.31)까지이며, 납북피해 가족들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에 피해신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자 결정 통계자료

3. 위원회 일반현황

- 2 -

【붙임#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납북자

상세 내용

이선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1902년 7월11일 서울출생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재직 중이던 1950년 7월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어 평양으로 이송


【붙임#2】

납북자 결정 69건의 기본 통계 자료(제15차 위원회)

□ 거주지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69)

19

-

-

-

-

-

-

17

-

20

-

4

1

7

1

-

-

비율

(%)

27.5

-

-

-

-

-

-

24.6

-

29.0

-

5.8

1.4

10.1

1.4

-

-


□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69)

18

30

12

7

2

-

비율

(%)

26.1

43.5

17.4

10.1

2.9

-

※ 성별 : 남성 68명(98.6%), 여성 1명(1.4%)

□ 직업별 현황

구분

(69)

-

3

3

-

1

1

1

4

1

35

4

1

9

1

5

비율

(%)

-

4.3

4.3

-

1.4

1.4

1.4

5.8

1.4

50.7

5.8

1.4

13.0

1.4

7.2

납북자 결정 3,375건의 기본 통계 자료(‘14.9월 기준)

□ 거주지별 현황

구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제3차

(55)

30

-

-

2

-

-

-

2

7

7

1

-

-

6

-

-

-

제4차

(217)

87

-

-

10

-

-

-

48

34

11

3

-

-

23

1

-

-

제5차

(120)

37

1

-

2

-

1

-

32

19

16

4

-

1

5

1

-

1

제6차

(351)

156

-

-

9

-

-

-

75

23

32

16

4

7

23

5

-

1

제7차

(364)

116

-

-

7

-

-

-

91

42

41

17

7

2

37

4

-

-

제8차

(467)

168

-

-

18

-

-

-

104

46

56

14

7

15

30

9

-

-

제9차

(417)

162

-

1

12

1

1

-

56

50

51

25

5

13

37

3

-

-

제10차

(274)

91

-

-

7

-

2

-

68

22

39

19

4

2

14

6

-

-

제11차

(295)

97

1

-

2

-

-

-

46

38

42

15

2

6

43

3

-

-

제12차

(265)

91

-

-

5

1

1

-

55

34

24

17

6

2

21

7

-

1

제13차

(199)

51

-

-

1

1

-

-

54

31

18

10

4

5

24

-

-

-

제14차

(282)

91

-

1

-

2

-

-

41

49

25

26

5

5

28

9

-

-

제15차

(69)

19

-

-

-

-

-

-

17

-

20

-

4

1

7

1

-

-

(3,375)

1,196

2

2

75

5

5

-

689

395

382

167

48

59

298

49

-

3

비율

(%)

35.4

0.1

0.1

2.2

0.1

0.1

-

20.4

11.7

11.3

4.9

1.4

1.7

8.8

1.5

-

0.1

□ 연령별 현황

구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제3차(55)

9

13

15

8

9

1

제4차(217)

31

64

66

35

17

4

제5차(120)

18

46

32

17

5

2

제6차(351)

61

112

100

48

23

7

제7차(364)

75

157

69

41

20

2

제8차(467)

103

186

96

51

27

4

제9차(417)

112

177

69

42

14

3

제10차(274)

73

107

59

27

6

2

제11차(295)

82

114

63

21

14

1

제12차(265)

57

102

60

32

11

3

제13차(199)

53

85

41

13

5

2

제14차(282)

63

120

51

25

19

4

제15차(69)

18

30

12

7

2

-

계(3,375)

755

1,313

733

367

172

35

비율(%)

22.4

38.9

21.7

10.9

5.1

1.0


※ 성별 : 남성 3,287명(97.4%), 여성 88명(2.6%)

□ 직업별 현황

구분

일반

공무

경찰

교도

문화

예술

교사

교수

보건

의료

제3차

(55)

8

3

2

-

1

1

-

-

-

13

11

4

5

1

6

제4차

(217)

16

20

15

2

5

5

-

7

3

82

24

11

12

6

9

제5차

(120)

-

6

7

-

5

-

1

3

3

56

14

4

6

2

13

제6차

(351)

10

34

17

3

6

6

-

8

4

115

67

23

32

1

25

제7차

(364)

3

44

7

3

4

4

2

16

9

153

36

20

26

9

28

제8차

(467)

5

31

19

3

6

3

3

7

8

211

65

22

28

7

49

제9차

(417)

-

29

11

18

10

4

-

9

2

163

63

17

52

4

35

제10차

(274)

5

24

8

2

4

-

-

9

4

129

36

7

16

4

26

제11차

(295)

3

19

9

1

3

1

-

13

6

128

37

13

35

3

24

제12차

(265)

3

27

10

4

2

1

1

18

6

100

42

7

25

2

17

제13차

(199)

2

13

7

-

2

-

1

5

2

90

26

6

22

2

21

제14차

(282)

3

29

9

3

4

2

-

7

3

120

31

15

26

7

23

제15차

(69)

-

3

3

-

1

1

1

4

1

35

4

1

9

1

5

(3,375)

58

282

124

39

53

28

9

106

51

1,395

456

150

294

49

281

비율

(%)

1.7

8.4

3.7

1.2

1.6

0.8

0.3

3.1

1.5

41.3

13.5

4.4

8.7

1.5

8.3



【붙임#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1

위원회 설치 목적


o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2

위원회 설치 근거 및 활동 기한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o 법적 활동 기한

-  관련자료 수집·분석(’10. 12. 13. 위원회 구성 후 4년, 최대 6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대통령과 국회 보고 및 공표(6개월), 사무국 존속기간(공표 후 3개월)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최소 ’15. 9월, 최대 ’17. 9월까지 활동


3

위원회 주요 기능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4

위원회 구성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5

사무국 구성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2명, 상근계약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