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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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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6‧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소운 (Tel. 02- 2020- 2511)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정책과장 박진호 (Tel. 044- 200-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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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6.25전쟁 납북자’ 69명 추가 결정 |
- 12일 제15차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열어 이선재(당시 서울고법판사)씨 등 인정
- 납북피해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도 내년 12월 12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 정 총리, “정부의 납북진상규명노력이 국민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를”
□ 정부는 1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선재(당시 서울고법 판사) 등 69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
ㅇ 위원회는 이날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ㆍ도지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마친 76명 가운데 69명은 납북자, 2명은 납북자 비결정, 5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ㅇ 이로써 위원회 출범(2010년) 이후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3,375명으로 늘어났다.
□ 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심층 분석·정리하여『진상조사보고서』집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납북자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간을 1년 연장(2015년 12월 12일까지)하기로 했다.
- 1 -
ㅇ 이와 함께 국내 특수기록관 및 국외에 산재하는 특수 자료의 추가 수집·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념관 건립 및 추모탑 조성과 관련된 각종 전시자료의 수집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내년이면 6·25전쟁 발발 65주년”이라면서 “정부의 납북진상규명 노력이 납북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ㅇ “6‧25전쟁 납북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역시 정부의 기본 책무로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0년 12월 13일 출범한 위원회는 4년 동안 납북피해자들의 피해와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 6·25전쟁 중 납북피해 신고·접수기간은 올해 말(12.31)까지이며, 납북피해 가족들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재외공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자 결정 통계자료
3. 위원회 일반현황
- 2 -
【붙임#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납북자 |
상세 내용 |
이선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02년 7월11일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7월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어 평양으로 이송 |
【붙임#2】
납북자 결정 69건의 기본 통계 자료(제15차 위원회) |
□ 거주지별 현황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계 (69) |
19 |
- |
- |
- |
- |
- |
- |
17 |
- |
20 |
- |
4 |
1 |
7 |
1 |
- |
- |
비율 (%) |
27.5 |
- |
- |
- |
- |
- |
- |
24.6 |
- |
29.0 |
- |
5.8 |
1.4 |
10.1 |
1.4 |
- |
- |
□ 연령별 현황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69) |
18 |
30 |
12 |
7 |
2 |
- |
비율 (%) |
26.1 |
43.5 |
17.4 |
10.1 |
2.9 |
- |
※ 성별 : 남성 68명(98.6%), 여성 1명(1.4%)
□ 직업별 현황
구분 |
정 치 인 |
일 반 공 무 원 |
경 찰 ‧ 교 도 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 화 ‧ 예 술 인 |
교 사 ‧ 교 수 |
보 건 ‧ 의 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계 (69) |
- |
3 |
3 |
- |
1 |
1 |
1 |
4 |
1 |
35 |
4 |
1 |
9 |
1 |
5 |
비율 (%) |
- |
4.3 |
4.3 |
- |
1.4 |
1.4 |
1.4 |
5.8 |
1.4 |
50.7 |
5.8 |
1.4 |
13.0 |
1.4 |
7.2 |
납북자 결정 3,375건의 기본 통계 자료(‘14.9월 기준) |
□ 거주지별 현황
구분 (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제3차 (55) |
30 |
- |
- |
2 |
- |
- |
- |
2 |
7 |
7 |
1 |
- |
- |
6 |
- |
- |
- |
제4차 (217) |
87 |
- |
- |
10 |
- |
- |
- |
48 |
34 |
11 |
3 |
- |
- |
23 |
1 |
- |
- |
제5차 (120) |
37 |
1 |
- |
2 |
- |
1 |
- |
32 |
19 |
16 |
4 |
- |
1 |
5 |
1 |
- |
1 |
제6차 (351) |
156 |
- |
- |
9 |
- |
- |
- |
75 |
23 |
32 |
16 |
4 |
7 |
23 |
5 |
- |
1 |
제7차 (364) |
116 |
- |
- |
7 |
- |
- |
- |
91 |
42 |
41 |
17 |
7 |
2 |
37 |
4 |
- |
- |
제8차 (467) |
168 |
- |
- |
18 |
- |
- |
- |
104 |
46 |
56 |
14 |
7 |
15 |
30 |
9 |
- |
- |
제9차 (417) |
162 |
- |
1 |
12 |
1 |
1 |
- |
56 |
50 |
51 |
25 |
5 |
13 |
37 |
3 |
- |
- |
제10차 (274) |
91 |
- |
- |
7 |
- |
2 |
- |
68 |
22 |
39 |
19 |
4 |
2 |
14 |
6 |
- |
- |
제11차 (295) |
97 |
1 |
- |
2 |
- |
- |
- |
46 |
38 |
42 |
15 |
2 |
6 |
43 |
3 |
- |
- |
제12차 (265) |
91 |
- |
- |
5 |
1 |
1 |
- |
55 |
34 |
24 |
17 |
6 |
2 |
21 |
7 |
- |
1 |
제13차 (199) |
51 |
- |
- |
1 |
1 |
- |
- |
54 |
31 |
18 |
10 |
4 |
5 |
24 |
- |
- |
- |
제14차 (282) |
91 |
- |
1 |
- |
2 |
- |
- |
41 |
49 |
25 |
26 |
5 |
5 |
28 |
9 |
- |
- |
제15차 (69) |
19 |
- |
- |
- |
- |
- |
- |
17 |
- |
20 |
- |
4 |
1 |
7 |
1 |
- |
- |
계 (3,375) |
1,196 |
2 |
2 |
75 |
5 |
5 |
- |
689 |
395 |
382 |
167 |
48 |
59 |
298 |
49 |
- |
3 |
비율 (%) |
35.4 |
0.1 |
0.1 |
2.2 |
0.1 |
0.1 |
- |
20.4 |
11.7 |
11.3 |
4.9 |
1.4 |
1.7 |
8.8 |
1.5 |
- |
0.1 |
□ 연령별 현황
구분(명)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제3차(55) |
9 |
13 |
15 |
8 |
9 |
1 |
제4차(217) |
31 |
64 |
66 |
35 |
17 |
4 |
제5차(120) |
18 |
46 |
32 |
17 |
5 |
2 |
제6차(351) |
61 |
112 |
100 |
48 |
23 |
7 |
제7차(364) |
75 |
157 |
69 |
41 |
20 |
2 |
제8차(467) |
103 |
186 |
96 |
51 |
27 |
4 |
제9차(417) |
112 |
177 |
69 |
42 |
14 |
3 |
제10차(274) |
73 |
107 |
59 |
27 |
6 |
2 |
제11차(295) |
82 |
114 |
63 |
21 |
14 |
1 |
제12차(265) |
57 |
102 |
60 |
32 |
11 |
3 |
제13차(199) |
53 |
85 |
41 |
13 |
5 |
2 |
제14차(282) |
63 |
120 |
51 |
25 |
19 |
4 |
제15차(69) |
18 |
30 |
12 |
7 |
2 |
- |
계(3,375) |
755 |
1,313 |
733 |
367 |
172 |
35 |
비율(%) |
22.4 |
38.9 |
21.7 |
10.9 |
5.1 |
1.0 |
※ 성별 : 남성 3,287명(97.4%), 여성 88명(2.6%)
□ 직업별 현황
구분 |
정 치 인 |
일반 공무 원 |
경찰 ‧ 교도 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화 ‧ 예술 인 |
교사 ‧ 교수 |
보건 ‧ 의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제3차 (55) |
8 |
3 |
2 |
- |
1 |
1 |
- |
- |
- |
13 |
11 |
4 |
5 |
1 |
6 |
제4차 (217) |
16 |
20 |
15 |
2 |
5 |
5 |
- |
7 |
3 |
82 |
24 |
11 |
12 |
6 |
9 |
제5차 (120) |
- |
6 |
7 |
- |
5 |
- |
1 |
3 |
3 |
56 |
14 |
4 |
6 |
2 |
13 |
제6차 (351) |
10 |
34 |
17 |
3 |
6 |
6 |
- |
8 |
4 |
115 |
67 |
23 |
32 |
1 |
25 |
제7차 (364) |
3 |
44 |
7 |
3 |
4 |
4 |
2 |
16 |
9 |
153 |
36 |
20 |
26 |
9 |
28 |
제8차 (467) |
5 |
31 |
19 |
3 |
6 |
3 |
3 |
7 |
8 |
211 |
65 |
22 |
28 |
7 |
49 |
제9차 (417) |
- |
29 |
11 |
18 |
10 |
4 |
- |
9 |
2 |
163 |
63 |
17 |
52 |
4 |
35 |
제10차 (274) |
5 |
24 |
8 |
2 |
4 |
- |
- |
9 |
4 |
129 |
36 |
7 |
16 |
4 |
26 |
제11차 (295) |
3 |
19 |
9 |
1 |
3 |
1 |
- |
13 |
6 |
128 |
37 |
13 |
35 |
3 |
24 |
제12차 (265) |
3 |
27 |
10 |
4 |
2 |
1 |
1 |
18 |
6 |
100 |
42 |
7 |
25 |
2 |
17 |
제13차 (199) |
2 |
13 |
7 |
- |
2 |
- |
1 |
5 |
2 |
90 |
26 |
6 |
22 |
2 |
21 |
제14차 (282) |
3 |
29 |
9 |
3 |
4 |
2 |
- |
7 |
3 |
120 |
31 |
15 |
26 |
7 |
23 |
제15차 (69) |
- |
3 |
3 |
- |
1 |
1 |
1 |
4 |
1 |
35 |
4 |
1 |
9 |
1 |
5 |
계 (3,375) |
58 |
282 |
124 |
39 |
53 |
28 |
9 |
106 |
51 |
1,395 |
456 |
150 |
294 |
49 |
281 |
비율 (%) |
1.7 |
8.4 |
3.7 |
1.2 |
1.6 |
0.8 |
0.3 |
3.1 |
1.5 |
41.3 |
13.5 |
4.4 |
8.7 |
1.5 |
8.3 |
【붙임#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
1 |
위원회 설치 목적 |
o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2 |
위원회 설치 근거 및 활동 기한 |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o 법적 활동 기한
- 관련자료 수집·분석(’10. 12. 13. 위원회 구성 후 4년, 최대 6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대통령과 국회 보고 및 공표(6개월), 사무국 존속기간(공표 후 3개월)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최소 ’15. 9월, 최대 ’17. 9월까지 활동
3 |
위원회 주요 기능 |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4 |
위원회 구성 |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5 |
사무국 구성 |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2명, 상근계약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