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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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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과장 정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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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장 이상로

(☏ 044- 200- 2371)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송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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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부,‘일학습 병행’으로 청년실업 해결한다! 


《 제5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9.18) 》

ᐅ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하여 취업중심의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ᐅ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확대, 동종 기업 밀집지역 도제특구로 지정

ᐅ ‘학업- 병역- 취‧창업’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과학‧기술분야 인재 육성

 ‘16년까지 IT를 접목한 원전 부품‧기기 생애 이력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는 9.1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작년 9월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등에 확대 시행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에서 현장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한 후 기업이 평가하여 자격 등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주요 특징】

 교육훈련내용, 교육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주도하여 결정

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습득한 직무능력을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해서

도제자격을 줌(학력 중심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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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고용현장에서는 과도한 스펙 쌓기로 인해 구직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면서도 막상 고용 이후에는 기업이 막대한 재교육 비용 지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됨에 따라,


ㅇ 정부는 산업현장의 기술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여,


ㅇ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고용시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ㅇ 또한,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한 도제식 직업학교와‘대학형 일‧학습병행제’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동종 기업 밀집지역을‘도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특성화고, 폴리텍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기업- 학교간 연계를 잘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


ㅇ 아울러, 대기업‧대학‧산업별협의체 등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을지원하는 듀얼공동훈련센터를 ’16년까지 50개 지정하는 등 대‧중소상생 일‧학습병행제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산업현장에서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학력과 스펙을 초월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일‧학습 병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줄 것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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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그간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국방부‧미래부가 적극 협력하여 마련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학업- 병역- 취‧창업을 연계하여 우수 인재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전문장교를 육성키로 하였다.


□ 이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를 중심으로 선발된 후보생*들은 관련전공, 국방과학, 창업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 서류, 신체‧인성검사, 종합평가 등 3단계 전형과정을 거쳐 ’14년에는 20명 선발 예정(육군 15, 해군 2, 공군 3명), ’14.12월 최종합격자 발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보생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개발특기 장교로 임관하여 3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ㅇ 정부는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역 후엔 후속 학업, 취업, 창업 등의 진로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을 위해서는 입대전 교육・훈련 기관 실제 군복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미래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들이 경력 단절없이, 국방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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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또 「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대책의 기본 추진방향은 ① 원전비리 차단을 위한 원전 품질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확대, ② 강화된 현장 안전검사를 통한원전 사고・고장 사전 예방이다.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원안위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인한수원 뿐 아니라, 전 관련 설비‧기기의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추가 확대하고,


ㅇ 과거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던 능검증기관 관리업무를 원안위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성능검증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ㅇ 원전 주요 정비작업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현장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검사시 입회율도 확대(’13년 63%, ‘14년 약 70%)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원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원전 기기‧부품의 공급단계, 성능 검증 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규제하고,


ㅇ ‘16년까지 IT를 접목한 원전 부품‧기기 생애 이력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품질 서류 위조 등과 관련하여 품질 서류를 사업자가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등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ㅇ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안전문화 정책, 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의식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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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입회율 검사항 확대**와 함께 연말까지 11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정기검사 시 입회율 : (’13) 63% → (’14) 70% / 검사항목 : 50개 → 100개

**정기검사 대상 원전 : 고리 2‧4, 한빛 2‧3‧6, 한울 2‧3‧5, 월성 2‧3‧4호기


ㅇ 원안위- 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원전 화재방호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의 실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화재방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14년 말)하면서,


ㅇ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와 장기 가동 원전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원자력의 이용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하고,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ㅇ “원전산업계에 공정한 경쟁문화를 정착시키고,투명성 개방성을 철저하게 확보해 나가는 데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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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 관련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혜대상(학습근로자/기업) 확대


ㅇ (재학생 단계 시범추진) 현재 고교‧대학 졸업생 중심의 참여자를 재학생 단계에 시범추진


-  특성화고(3개교)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도입(’14.9.15 공모)하고 성과분석 후 확대 추진


-  특성화고 재학생이 일학습병행제 기업에서 현장실습하고, 이후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경력 개발


-  학사체계와 연계한 기업 도제훈련 중심 교육과정 개편으로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추진(’14.下)


ㅇ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기업대학(CJ CGV 등 17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상생 일학습병행제 모델 확산


-  도입기업에는 세제혜택(기업소득 환류세), 훈련비, 인건비, 인프라 등 비용 지원


-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인력양성 릴레이 협약 추진


ㅇ (육성형 체계로 전환) 우수훈련기업 발굴 중심에서 육성형으로 전환하여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우수기술기업 중 훈련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육성(’14.8월 시행)


* 현장훈련 컨설팅, 청년인턴 우선배정, 훈련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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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대학‧산업별협의체 등이 중소기업에게 이론실무교육과 현장훈련을 지원하도록 듀얼 공동훈련센터 지정(’14.8월 24개)


* 확산목표 : ’14년 20개 → ’15년 30개 → ’16년 50개


②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유도


ㅇ (산업계 주도성 강화)산업별 협의체(17개)에 프로그램 설계전담, 이수자 성과평가 및 자격부여 등 권한 부여(’14.下~)


* 현재 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수준에 불과


ㅇ (부처 특화형 모델발굴) 전문성 있는 산업분야에 도제훈련 부처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참여기업 추천권과 운영비 등 지원


* 산업부- KIAT,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 진행


ㅇ (지역‧자치단체 참여확대)지역 HRD위원회(자치단체)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역 주도성 확대 위해 ‘도제 특구’ 지정


-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권한 이관, 듀얼공동훈련센터 공모‧추천, 우수 현장훈련기업 육성 등 지역 역할 강화


③ 질관리를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ㅇ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현장 교사 육성‧질 관리


ㅇ 학습근로자 보호강화, 도제자격 부여, 사용자의 훈련여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추진(’14.下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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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기술집약형 군 체제 개편 지원과 우수 과학기술인력를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사관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대상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4학기 이수) 20명


-  ‘14년 선발은 소수 시범 선발‧운영,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고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4개교는 ’14년부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는 ’15년부터 선발


ㅇ 선발방법 : 3단계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

-  (1단계 전형)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  (2단계 전형)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는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면접점수(100점 만점) 및 직무수행능력점수(100점 만점) 합산 평가

-  (3단계 전형) 신원조회 및 종합평가


 


< ‘14년도 과학기술전문사관 모집·선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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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의 국방연구 및 창조경제 인력으로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ㅇ (일반전공교육) 참여대학의 학과(전공)별로 정규과정 활용


ㅇ (국방과학교육) 대학별 관련 교과목 활용 및 인턴십 실시

-  ADD 복무에 필수적인 국방과학 관련 교과목* 대학별로 협의·지정하고, 후보생에 대해 이수를 의무화

* 국방과학 교과목 중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창업교육)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연계·활용으로 세계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 소양 교육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무복무 관리


ㅇ (군사교육) 대학졸업 후 장교양성 교육을 거쳐 소위* 임관

* 육‧해‧공군 별 소속은 임관시 결정


ㅇ (의무복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특기 복무(3년)

-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병과 분류 후 ADD에 배치

-  종합연구소 R&D 경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창업역량 배양

※ ADD에서 다양한 분야 교류·소통으로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국방 연구개발 관리(기획- 편성- 집행- 평가) 절차 참여를 통해 기술경영역량 체득


최고 수준의 인재 유입을 위해 학업 중 및 전역 후 전주기 지원


ㅇ (장학 특전)등록금(실비) 및 전문역량 개발비(학기당 250만원)지원


ㅇ (학업 지원)전역 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석·박사통합 과정 진학 시, 3년 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지원


ㅇ (취업 지원)관련 기업‧연구소 및 정부출연(연) 취업 알선 등 지원


ㅇ (창업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컨설팅 및 창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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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한 「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성과>


① 원전 비리의 근절


원안위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뿐 아니라, 전 관련 설비‧기기의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추가 확대


ㅇ 원자력안전법 개정(‘14.5)을 통해 원안위의 직접검사 대상을 확대여 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철저히 검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과거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던 능검증기관 관리업무를 원안위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성능검증관리체계를 강화


ㅇ 원자력안전법 개정(‘14.5)을 통해 성능검증업무에 대한 정기검사와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규제기능 확보


ㅇ 전 가동원전 대상, 성능검증보고서를 포함한 품질서류 위조조사 완료

-  향후 주요 안전설비는 규제기관이 성능검증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


원전산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자체품질관리활동,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에 대한 점검 확대


ㅇ 원전사업자 품질관리 특별점검(‘14.6) 및 원전 주기기 공급자 품관리 특별점검(’14.7) 등 실태점검 수행


ㅇ 규제기관과 원전사업자 모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실명제를 전격 도입·시행(’14.5)


ㅇ 한수원 본사 및 발전소(한울, 고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정책과 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확인・점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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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전 안전관리체제 강화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부품기기의 전 생애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착수


* 기기‧부품이 설계‧제작되어 원전에 설치되고 폐기되기까지의 이력, 담당자 등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강화된 현장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ㅇ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에 실시되는 정기검사 항목 확대하고(50개→100개), 사기간 연장 실시

-  원전 주요 정비작업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검사시 입회율도 확대(’13년 63%, ‘14년 약 70%)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전 소재 지역사무소 인 확충(’11.10월 25명 → ‘14.9월 59명)


< 향후 추진 계획>


① 원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원전 기기‧부품의 공급단계, 성능검증단계에서부터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규제


ㅇ 공급자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인증 등의 본격 시행(‘14.11)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 관련 진행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품질서류 위조 등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사업자의안전문화 정책‧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의식에 대한 지속적 점검 추진


ㅇ 품질서류를 한수원이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등 원안위가 수립한 품질서류위조 재발방지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 한수원의 구매‧계약‧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한수원 내 비리감시시스템 운영 등


ㅇ 안전문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지표를 수립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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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보완하여 원전 기자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6년)


ㅇ 원전 기기‧설비의 설계변경  운영경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예방‧예측적설비개선에 적극 활용


□  금년 말까지 11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테마별 특별점검도 실시


* 고리 2‧4, 한빛 2‧3‧6, 한울 2‧3‧5, 월성 2‧3‧4호기


ㅇ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원전 화재방호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의 실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화재방호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14년 말)


□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


ㅇ (월성 1호기)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운전 허가여부 결정


ㅇ (고리 1호기)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불만족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보완 등 조치


□  원전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설계수명 이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법적근거 완비를 추진(~‘15년)하고,’17년까지 세부 기술기준 등 제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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