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9. 18(목)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규제심사3과장 이훈범

(Tel. 044- 200- 2444)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

(Tel. 044- 202- 7157)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영근
(Tel. 02- 2110-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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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대폭 줄인다!

-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해도 OK ! 

-  채용대상자의 업무경력, 자격 등 보다 다양한 인력정보도 업체에 제공


정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절감을 위해 채용에서 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 관련 규제를 조속히개선하기로 하였다.


󰊱 채용단계 : 정보제공 확대 (9월말 완료)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업체가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채용대상자의 과거 업무경력이나 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ㅇ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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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시 단계 : 근로개시 신고 일원화 (10.13부터)


ㅇ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고용부), 취업개시 신고(법무부)를 각각 해야* 했으나,


* 근로개시 신고(근로개시 10일 이내, 고용센터), 취업개시 신고(근로개시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ㅇ 이를 위해 양 부처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신고기관 일원화하여 10.13부터 서비스를개시할 예정이다.


* ’13년 연간 취업개시 신고건수 : 85,585건 


ㅇ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 

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용관계 변동 시 :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6.30 기시행)


ㅇ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변동(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이 있을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처리 가능하도록 이미 개선하였다.


-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결과에 따른 조치로, 양 기관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6.30)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약48만명)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채용단계부터 고용변동 시까지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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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단기취업(C- 4), 교수(E- 1), 회화지도(E- 2), 연구(E- 3), 기술지도(E- 4), 전문직업(E- 5), 예술흥행(E- 6), 특정활동(E- 7), 비전문취업(E- 9), 선원취업(E- 10), 방문취업(H- 2), 거주(F- 2), 재외동포(F- 4), 영주(F- 5), 결혼이민(F- 6), 관광취업(H- 1)


□ 외국인 체류 현황


ㅇ ’14. 7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62만명


-  이 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은 48만명이며(E- 9 21, H- 2 27),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

총 외국인(1,622,868)

외국인력(726,946)

유학생

(D- 2)

결혼

이민자

기타

전문

인력

(E- 1~

E- 7)

비전문 인력

(479,584)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16,186)

단기

취업

(C- 4)

기술

연수

(D- 3)

기업

투자

연수

(D- 8)

선원

취업

(E- 10)

43,597

E- 9

(206,650)

H- 2

(272,934)

187,579

694

1,396

5,518

8,578

54,185

141,648

700,089


* 기타: 재외동포(F- 4) 272,033명, 단기방문(C- 3) 64,303명, 방문동거(F- 1) 61,974명, 영주(F- 5) 107,701명, 거주(F- 2) 29,678명, 관광취업(H- 1) 1,649명 등


 □ 사업장 규모별 고용 현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분포


-  4인 이하 36.3% / 10인 이하 60.4% / 30인 이하 85.4% /50인 이하 92.8% / 100인 이하 97.4%

(단위 : 개소)

구  분

계 

4인

이하

5∼

10인

이하

11∼

30인

이하

31∼

50인

이하

51∼

100인

이하

101∼

200인

이하

201∼

300인

이하

301∼

500인

이하

501인 

이상

65,539

23,778

15,794

16,406

4,825

3,017

1,277

313

116

13

E- 9 고용

39,952

13,238

11,181

10,284

2,702

1,592

700

176

71

8

E- 9, H- 2

6,924

199

1,122

2,839

1,318

928

389

98

29

2

H- 2 고용

18,663

10,341

3,491

3,283

805

497

188

39

16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