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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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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규제심사3과장 이훈범 (Tel. 044- 200- 2444)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마성균 (Tel. 044- 202- 7157)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김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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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 200- 2726)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대폭 줄인다! |
-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해도 OK !
- 채용대상자의 업무경력, 자격 등 보다 다양한 인력정보도 업체에 제공
□ 정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에서 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채용단계 : 정보제공 확대 (9월말 완료)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업체가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채용대상자의 과거 업무경력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ㅇ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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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 단계 : 근로개시 신고 일원화 (10.13부터)
ㅇ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고용부), 취업개시 신고(법무부)를 각각 해야* 했으나,
* 근로개시 신고(근로개시 10일 이내, 고용센터), 취업개시 신고(근로개시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30)
ㅇ 이를 위해 양 부처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신고기관을 일원화하여 10.13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13년 연간 취업개시 신고건수 : 85,585건
ㅇ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
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용관계 변동 시 :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6.30 기시행)
ㅇ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변동(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이 있을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처리 가능하도록 이미 개선하였다.
-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결과에 따른 조치로, 양 기관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6.30)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약48만명)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채용단계부터 고용변동 시까지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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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 |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ㅇ 단기취업(C- 4), 교수(E- 1), 회화지도(E- 2), 연구(E- 3), 기술지도(E- 4), 전문직업(E- 5), 예술흥행(E- 6), 특정활동(E- 7), 비전문취업(E- 9), 선원취업(E- 10), 방문취업(H- 2), 거주(F- 2), 재외동포(F- 4), 영주(F- 5), 결혼이민(F- 6), 관광취업(H- 1)
□ 외국인 체류 현황
ㅇ ’14. 7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62만명
- 이 중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은 48만명이며(E- 9 21, H- 2 27),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
총 외국인(1,62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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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726,946) |
유학생 (D- 2) |
결혼 이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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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E- 1~ E- 7) |
비전문 인력 (479,584) |
불법 체류자 |
단기취업 등(16,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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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업 (C- 4) |
기술 연수 (D- 3) |
기업 투자 연수 (D- 8) |
선원 취업 (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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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7 |
E- 9 (206,650) |
H- 2 (272,934) |
187,579 |
694 |
1,396 |
5,518 |
8,578 |
54,185 |
141,648 |
700,089 |
* 기타: 재외동포(F- 4) 272,033명, 단기방문(C- 3) 64,303명, 방문동거(F- 1) 61,974명, 영주(F- 5) 107,701명, 거주(F- 2) 29,678명, 관광취업(H- 1) 1,649명 등
□ 사업장 규모별 고용 현황
ㅇ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분포
- 4인 이하 36.3% / 10인 이하 60.4% / 30인 이하 85.4% /50인 이하 92.8% / 100인 이하 97.4%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4인 이하 |
5∼ 10인 이하 |
11∼ 30인 이하 |
31∼ 50인 이하 |
51∼ 100인 이하 |
101∼ 200인 이하 |
201∼ 300인 이하 |
301∼ 500인 이하 |
501인 이상 |
계 |
65,539 |
23,778 |
15,794 |
16,406 |
4,825 |
3,017 |
1,277 |
313 |
116 |
13 |
E- 9 고용 |
39,952 |
13,238 |
11,181 |
10,284 |
2,702 |
1,592 |
700 |
176 |
71 |
8 |
E- 9, H- 2 |
6,924 |
199 |
1,122 |
2,839 |
1,318 |
928 |
389 |
98 |
29 |
2 |
H- 2 고용 |
18,663 |
10,341 |
3,491 |
3,283 |
805 |
497 |
188 |
39 |
1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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