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
2014. 9.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비전과 추진방향3
Ⅲ. 분야별 추진과제4
Ⅳ. 향후 추진계획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
추진배경 |
ㅇ「세월호」사고 계기,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 마련 추진
* 이번 사고 계기, 우리의 안전정책, 위기대응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낼 것(4.21)
*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전문가 제안 수렴,「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5.19)
ㅇ 국가안전처 발족 즉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방향(안)을 마련
2 |
추진경과 |
ㅇ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안전점검 및 과거 주요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 및 문제점 진단
- 주요시설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4.28- 5.14), 부처 합동점검(5.2- 5.18), 국조실 확인점검(5.29- 6.4)
- 세월호 사고 포함, 과거 주요 재난사고의 사례분석 실시
* 서해훼리호 침몰(’93, 사망 294명), 삼풍백화점 붕괴(‘95, 508명), 태풍 루사(‘02, 246명), 대구지하철 방화(‘03, 192명), 우면산 산사태(’11, 16명), 불산 누출사고(’12, 5명) 등
ㅇ 재난사고 등의 문제점 진단결과를 토대로「안전혁신 마스터플랜」기본방향(안) 마련
- 주요부처* 및 민간 전문가** 실무TF 구성‧운영(6.17~)
* 국조실, 안행부, 방재‧해경청 등 ** 예방안전‧해양‧항공 등 9개 분야(19명)
- 관계 전문가 워크숍(3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안전관련 주요과제에 대한 정부출연(연) 협동연구(6.23~11월) 병행
-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전문가회의에서 토의‧보완
- 1 -
<참고> 안전점검 및 주요사고 진단결과 |
안전점검(4.28~6.4) 결과 주요 문제점
ㅇ 안전의식 부족 및 비정상 관행 상존 : 기본적 안전기준 및 절차 경시, 형식적 점검 및 개선조치 미흡, 안전관리 위탁업무의 부적정 수행 등
ㅇ 비상시 대응태세 준비 부족 : 현장과 괴리된 매뉴얼, 비상시 대응훈련 미비,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
ㅇ 노후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 미흡
* 긴급 보수가 필요한 D‧E등급 학교시설 : 129동 (102동 사용 중)
⇒ 즉시 조치사항 : 현장시정, 보수·보강 및 제도개선사항 : 조치중(7~12월)
* 학교시설 : 보수·보강은 금년 여름방학까지, 개축은 ‘16년까지 완료 예정
주요 재난사고의 사례분석 결과
ㅇ 예방- 대응- 수습의 각 단계별*로 유사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재발
* (예방) 매뉴얼, 교육훈련 (대응) 컨트롤타워, 대국민소통 (수습) 피해자 지원 및 보상
ㅇ 특히, 사전 안전점검 소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매뉴얼, 컨트롤타워 부재, 대국민 소통 및 피해자 지원 미흡 등 핵심문제로 지적
세월호 사고 : 예방‧대응‧수습 모든 단계에서 유사 문제점 집중 노출
ㅇ (컨트롤타워) 중대본- 중수본간 역할 모호, 재난관리 이원화에 따른 업무 비효율,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미흡 등
ㅇ (현장 대응) 현장 지휘체계 혼선, 초동대응 미숙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 미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매뉴얼 등
ㅇ (안전의식)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 선사‧선원의 무책임, 안전경시의 기업 행태, 민‧관 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 등
ㅇ (안전관리 인프라) 안전관련 전문인력 및 장비 부족, 안전업무 관리‧감독 체계 미흡, 재난피해 구호 및 보상 시스템 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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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비전과 추진방향 |
비전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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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되도록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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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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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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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
1- 1. 재난관리 일원화 및 지휘체계 강화
ㅇ 국무총리 소속「국가안전처」를 신설,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중앙‧지방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 검토
* 소방본부, 지방해경청, 합동방재센터(환경부) 등 기능 재편 또는 연계방안 등
ㅇ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 중대본 및 중수본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휘체계 혼선방지
1- 2. 안전정책 조정기능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ㅇ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국가안전처의 총괄‧조정 기능 부여
*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기능 부여
ㅇ 부처별 분산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기능* 간 연계성 확보
* (예) 1‧2종 시설물(6만3천여개, 국토부), 특정관리대상시설(21만, 방재청) 등
ㅇ 재난관리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정비‧강화
- 재난대응 기능별 협업 매뉴얼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구조‧구급(소방- 해경- 군), 질서유지(경찰), 의료(복지부, 의사협회), 재난 공보(방송, 신문) 등
1- 3. 안전자원 통합관리 및 재난사고의 체계적 진단‧관리
ㅇ 민‧관 보유 재난안전 자원(인력, 장비, 물자 등)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기준 마련 등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
ㅇ 재난사고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분석‧평가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이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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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 확보 |
2- 1. 현장지휘체계 명확화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ㅇ 재난현장 일선 지휘자 및 지휘권 명확화
-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 부여
ㅇ 현장 책임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주기적 훈련체계 구축
ㅇ 첨단장비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 설치로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 강화
ㅇ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인력 및 구조‧구급장비 확충
2- 2. 상황정보 전파‧보고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ㅇ 긴급신고 전화 통합 운영으로 신고의 편의성 및 신속성 제고
* (예) 119, 122(해양), 117(학교폭력), 128(환경) 등
ㅇ「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
-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반의 LTE 방식 자가망을 2017년까지 단계적 구축
ㅇ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보체계 운영으로 정확한 상황 전파‧보고
- 전담 공보관 지정 등 재난공보 창구 일원화
- 재난방송의 객관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 간 자율적 준칙 제정 및 준수 유도
2- 3. 위기관리 매뉴얼 전면 개편 및 교육‧훈련 강화
ㅇ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핵심기능을 쉽고 단순하게 통합‧정비
ㅇ 시설물 관리주체 및 일반국민 대상 매뉴얼 개발‧보급
ㅇ 유사시 대응행동의 체화를 위한 교육 및 반복적 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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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전의식 제고 및 비정상 관행 개혁 |
3- 1. 국민안전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ㅇ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전개
- 안전 캠페인 등 지속적 홍보 및 국민공감대 형성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자발적이고 실천가능한 과제 발굴‧추진
ㅇ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제재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병행
- 안전경영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 조성 추진
*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업에는 제재조치 시행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이라는 인식 정착 유도)
- 안전에 대해 ‘자율책임’에서 ’강제책임‘으로 전환 확대 추진
*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3- 2. 안전교육 내실화 및 체험기회 확대
ㅇ 성장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안전교육 강화
-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
* ‘0380(세살에서 여든까지) 청소년안전’ 프로그램 등
- 안전교육을 별도 교과목(초‧중‧고) 또는 교양 과목(대학교) 개설 지원
ㅇ 국민 안전의식 체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등 체험인프라 조성 확대
* 세월호 관련 추모와 체험이 가능한 「국민안전기념관」 우선 건립
3- 3.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ㅇ 안전점검 및 관리 업무의 민간 위임‧위탁체계 개선 등 안전관련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개선
*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90개 발표(8.12, 국조실)
ㅇ 가칭 『시민 안전감시단』을 구성, 안전저해 사안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신고시스템 구축
* ‘안전포털’ 사이트 개설, 일반국민 대상 안전 관련 제안‧신고 및 토론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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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
4- 1. 안전투자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ㅇ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정비 및 투자 확대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확립 및 안전예산 대폭 확대
- 국가안전처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R&D 총괄관리* 기능 부여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 수립시 재난안전분야 R&D 총괄 검토 및 의견 제시
-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충 및 안전투자 지원 강화
ㅇ 안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 공공부문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안전인프라 시설 및 R&D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재난예방 차원을 넘어 미래 유망산업 관점에서 지원‧육성
4- 2. 공직자 전문성 확보 및 시설안전관리기반 확충
ㅇ 안전 우선의 정책환경 조성 및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 정책의 입안‧집행 단계에서 안전요소 최우선 고려
-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도록 인식‧행태 개선 및 교육 강화
- 안전분야 전문직위 인사‧보직관리 강화
ㅇ 주요시설물 DB 구축 및 안전대진단 추진
- 부처별 분산 관리되는 시설물의 통합 DB 구축
- 국민참여 안전진단 및 이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는 향후 안전산업 수요기반으로 활용
* 범정부 ‘중앙합동안전점검기구’ 설치
4- 3. 사후 수습체계 보완
ㅇ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물품, 심리지원 시스템 확대
-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대책 강구(1:1 지원 등)
ㅇ 재난안전 분야 자원봉사자 대상 상설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행동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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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난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 수립 추진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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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 예방시책에 중점을 두고, 안전 우선의 책임경영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준별 인센티브(노선배분 등) 및 제재(운항정지 등) 강화 ㅇ (해양) 해수부‧해경‧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선박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체계 정비 ㅇ (에너지) 노후 가스시설‧석유비축시설‧광산 등 대규모 에너지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점검체계 개선 ㅇ (화학) 산업단지 안전관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현행 거점별 화학사고 중심의 ‘합동방재센터’(6개소) 운영 활성화 방안 ㅇ (통신) 국가기반시설(12개) 등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이행확인 등 안전점검 주기 단축으로 통신재난 예방 제고 ㅇ (원자력)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하되, 유사시 통제 및 수습 등에 관해 국가안전처와의 협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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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 계획 |
1 |
작업 방향 |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가 중심이되어 기존의 부처별 안전대책 등의 핵심과제를 총망라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15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 추진
ㅇ 언론‧감사원‧검찰‧세월호 특위 지적사항,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정부 3.0 발전계획 과제 등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이전이라도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
□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추진
ㅇ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및 일선 재난현장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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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
ㅇ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 주요부처에는 자체 TF를 구성 운영(9.24∼)
* 안행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차장(30명), 민간전문가(10명) 등
** 안행부 2차관(위원장), 관계부처 실‧국장 참여
ㅇ 민간자문단을 확대(50여명)하여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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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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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위원회 > ‣위원장 : 안전행정부장관 ‣위 원 : 관련 부처 차관∙차장, 민간전문가 등 * 안전정책조정회의 위원, 권익위 부위원장, 민간전문가 10여명 등 |
<국조실> 조정/지원 <자문단> 민간자문단 5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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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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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무위원회 > ‣ 위원장 : 안행부 제2차관 ‣ 위 원 : 관계부처 실∙국장이 위원으로 참여 * (실무 T/F)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 관련 연구기관 등 참여 * (관계부처 TF) 부처 실장급을 팀장으로 민간전문가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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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 일정(안) |
□ 민간자문단 확대‧정비(9.24)
ㅇ (현재) 9개 분야 21명 → (확대) 13개 분야 50명 내외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종합 보고서 초안 마련(12월)
□ 일반 국민, 민간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15.1월)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발표 (’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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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료 소관 부서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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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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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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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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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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