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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25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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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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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정책과장 이옥헌 (☏ 044- 200-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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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아동과장 김희순 (☏ 044- 200-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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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과장 오정우 (☏ 044- 200-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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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목) 회의종료 이후(11:30)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처 보도자료 별도 배포 |
배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정부,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위해 3,853억원 투입한다! |
《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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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올해보다 21.5% 증액해 2017년까지 청년드림 CEO 1만명 양성,, 내년 창업선도대학 28개로 늘리기로 ᐅ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29일부터)에 맞춰 가중처벌‧피해아동보호 등 아동학대 근절 노력 강화 ᐅ 도로・건물・지역명에 호국영웅 명칭 사용, 동상‧참전비 건립 등 호국영웅 선양방안도 마련 |
□ 정부는 9.2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호국영웅 선양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 현 정부 창조경제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수립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 다수의 정책성과를 점검‧보완하여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ㅇ 정부는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가한 3,85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2017년까지 청년드림 CEO 1만명을 양성하고, 현재 21개인 창업선도대학을 28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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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여간의 정책성과에 따른 벤처・창업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면,
【창업 단계】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우수인력의 창업을 촉진, 매년 3천여명의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고 젊은층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여,
⇒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최초로 4만개(41,485개)를 돌파하고, 대학 內 창업동아리‧창업강좌 등이 대폭 확대되는 등 창업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성공사례]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한 후 창업 2년만에 매출 800억원 달성 ☞ T업체 청년 창업자(81년생)는 11년 6월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게임개발 업체 창업 ☞ ’13년 기준 NHN 라인 “포코팡” 게임 출시 이후 해외 4,000만 다운로드, 국내 1,000만 다운로드 이상 기록하는 등 ’13년 매출액 800억원 달성 |
【투자・회수 단계】
ㅇ 투자부문에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중심의 자금구조를 엔젤투자, 벤처펀드 등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 엔젤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벤처펀드 신규 조성이 급증**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개선되었다.
* 엔젤투자 : (’11) 428억원 → (’13 잠정치) 471억원, ’11년 대비 10.1% ↑
** 신규 조성(억원) : (’10)17,089 → (’12)8,778 → (’13)17,414 → (’14.상반기)11,379
[성공사례] Viki에 투자한 ‘A 엔젤’은 Viki가 ‘13년도 일본 라쿠텐에 2억불에 M&A되면서 투자금의 수십배 이상을 회수 |
[후속 외국투자 유치사례] 외자유치 펀드 운용사 ‘알토스’가 18억원을 W업체(모바일 주문 서비스)’에게 투자한 후 미국 A대학 펀드 등에서 30.4억원 후속 투자 받음 * W업체 매출액 : (‘12) 80억원 → (’13) 107억원 |
【재기 단계】
ㅇ 또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등을 통해 성실 실패 기업가에 대한
재도전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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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회생컨설팅 지원 기업(54건 완료)의 회생인가율이 상승(35%→55%)하고 소요기간(10개월→7개월)과 비용(73%↓)도 감축되었다.
[사례] 회생컨설팅 지원으로 신속한 회생계획인가 및 재기 발판 ☞ 전기‧소방공사 분야에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P업체는 주 거래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동 사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기 직면 ☞ P업체는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 신청 7개월 만에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예납금(2000만원)도 환급받게 되어 경영정상화에 많은 도움 |
□ 정부는 이번 성과 점검과 벤처・창업 업계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① 우선, 그간 추진과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등 6개 법률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자본시장법, 통합도산법,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특별법, 1인창조기업법, 창업지원법 등
② 내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21.5%로 대폭 확대(‘14: 3,156 → ’15: 3,853억원, ↑697억원) 공급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청년 드림 CEO‘ 1만명 양성(~’17년), ‘창업선도대학’확대(14. 21개 → 15. 28개), ‘창업인턴제’ 신설 (120명, ‘15)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또한, 다음의 정책들을 ‘벤처‧창업 생태계’ 단계별 지원대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창업 단계】고급기술인력 창업촉진을 위해 창조제품 판로 지원
ㅇ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 개최
ㅇ Death Valley 기업의 성장애로 완화를 위해 ‘우수 기술개발제품 시장조성 방안’ 마련
* 온라인‧홈쇼핑 무료방송,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 네트워크론 개선, 대형 국책사업계획 수립 시 신기술개발제품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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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단계】엔젤 및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확대
ㅇ 엔젤소득공제를 1,500만원까지 100%로 확대(‘14.하, 조특법)하고
엔젤매칭펀드를 지속 확대(’14년 누적 1,700억원, ‘17년까지 총 3,200억원)
ㅇ 한국형 요즈마펀드(‘15년까지 총 2억 달러), 글로벌 진출펀드
(’14년 1억불 추가), 벤처1세대 펀드(’14년 1천억원 추가) 조성
ㅇ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별
자금 지원을 강화
【회수 단계】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ㅇ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 M&A 담당자(10여명)와 매각‧투자유치
희망 중소‧벤처기업(15∼20개사)간 M&A 상담회 개최
ㅇ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규모 M&A 활성화(창업법 개정, ‘15년)
【재도전 단계】실패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
ㅇ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조건없는 연대보증 면제, 가산금리 인하 등 연대보증 면제제도 개선방안 마련(’14.12)
ㅇ 일정조건을 갖춘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도입(‘15. 200억원)
ㅇ 실패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도입(‘15) 등
* 내적치유(재기개발원) → 역량강화(기업가센터) → 초기사업화 (창업맞춤형사업, 5천만원 이내) → 투·융자까지 재창업 全과정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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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벤처‧창업 정책은 자금, 세제, 인력 기술 등이 망라 되어야 한다”면서,
ㅇ “새로운 사업도전과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라“고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동학대 근절노력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29일)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아동학대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가해자 친권 제한, 신고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 출동, 피해아동 보호 강화 등 (’14.1.28 제정, ’14.9.29 시행 예정)
ㅇ 올해 1월 법 제정 이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찰청 등의 적극 대처 등으로 ’14.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13.1~8월 7,514건 → ’14.1~8월 10,240건)
ㅇ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의 역량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동행 출동 강화,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교육 강화, 유관기관 공동 업무지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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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서 전담경찰관과 현장 경찰관이 합동 출동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ㅇ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검찰청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운영해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적 지원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 1391)를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의 ‘착한 신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 총리는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과 최근 포천에서 아동을 범죄현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호국영웅 선양방안
□ 국민들이 본인의 연고와 연관성이 높은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영웅 선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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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로는 상징적 장소 또는 광장 등 다중밀집지역에 지역 출신의 호국인물 동상 및 참전비를 건립하고,
ㅇ ‘출신학교별 영웅찾기’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6‧25참전자 모교별 명패 제작 사업과 출신 부대별 전쟁영웅 등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친숙하게 기억하고, 후대까지 면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선양방안도 마련했다.
ㅇ 도로명, 국‧공립시설 건물 명칭, 자연 및 인공지명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우선 부여토록 하고,
ㅇ 대도시 중심가에 호국 상징물을 건립하고, 격전지 등에「나라사랑 역사의 길」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12년(춘천- 화천 3곳), ’13년(인천상륙작전길 2곳), ’14년(대전- 충청- 세종 1곳)
□ 이는 정부가 ‘이달의 호국인물’, ‘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홍보, 기념관‧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호국영웅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중 밀집지역이나 상징적인 장소에 호국영웅 동상 등 상징물을 건립하고, 주요 시설명칭을 호국영웅으로 명명하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
□ 정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하고,
ㅇ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하라”고 보훈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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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관련>
□ 현 정부 브랜드 국정과제로서, 창조경제의 주역인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의 노력과 성과
◦ 기술혁신형 창업가 발굴・양성
- 창업기획사 등 우수 창업자 선별기능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활용한 기술창업자 육성 사업(팀당 최대 10억원)을 도입(‘14.7)
* (VC) 44개팀 지원 중, (창업기획사) 4개팀 선발, (전문엔젤) 9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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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규제 28개를 발굴‧개선 (‘14.3~)
* 규제개선 실적 : (발굴) 28과제, (개선 완료) 6과제, (진행) 22과제
- ‘14년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최초로 4만개(41,485개)를 돌파하고,
전년 동기(37,913개) 대비 9.4% 증가
-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공모사이트를 통해 발굴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사업화 성공한 사례가 창출
* 실적 : 아이디어등록(15,201건) → 사업화선정(82건) → 시제품(77건)/양산(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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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접시 : 접시에 음료 등을 담을 수 있는 컵이 추가된 제품 ‧현대홈쇼핑(8.27일, 50분) 방영, 브런치 세트 총 1,200세트 전량 판매(매출 1억원), 아이디어 제안자 약 240만원 이익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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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30%→5천만원까지 50%) 하고 전문엔젤을 육성(’14.6, 벤처특별법)하는 등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벤처창업투자센터(실리콘밸리, 상해)를 통한 글로벌 진출 펀드, 청년‧여성펀드 등 대상별 맞춤형 벤처펀드 조성
* 카카오 등 성공 벤처기업 출자를 통한 벤처1세대 펀드 (1,700억원) 조성
* 한국형 요즈마펀드 1,500억원 조성
* 여성기업(100억원), 부품소재(30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 벤처펀드 공급
- 제대로된 기술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금융 실천 계획’을 마련(‘14.8, 금융위)
- M&A 촉진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투자 회수환경 개선
* 상장 요건 간소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14.4)하고,
코넥스 시장을 신설(’13.7.1~)
* 대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M&A 펀드 1조원 조성 등 ‘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을 마련(‘14.3)
-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젤 및 벤처투자 등이 완연하게 증가하는 모습
<벤처펀드 신규조성액(억원)> |
<신규 벤처투자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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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코넥스 상장기업수가 증가하는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책수요자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
* 코넥스 개설당시 대비 상장기업 수(21개 → 60개)와 시가총액(4,689억원 → 1조3,372억원)이 3배로 증가 ('14.8 기준)
* M&A 건수가 늘어나고 대기업도 M&A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속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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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 기회가 많은 환경 조성
- 우수 창업자, 전문가 창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강화
-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14.5)하고 재도전 전과정을 밀착 지원
-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대보증 면제 활용건수는 증가(‘13. 5건 → ’14.8, 중진공 74건, 신·기보 61건)하고 있으나 활용건수 절대치는 여전히 미흡
향후 추진계획
◦ 벤처・창업 활성화 추진과제 관련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 자본시장법, 통합도산법, 조세특례제한법, 벤처특별법 등 6개 법률
◦ ‘15년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21.5% 확대 공급(‘14. 3,156 → ’15. 3,853억원)
◦ 성과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벤처・창업 생태계 내 미흡한 부분 보완
- (창업단계) 우수 기술인력 창업촉진을 위해 창조제품 판로 지원
*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 개최(현대홈쇼핑, ‘14.11), 온라인 플랫폼 확대(4개 → 5개) 추진
* Death Valley 기업의 성장애로 완화를 위해 ‘우수 기술개발제품 시장조성 방안’ 마련 (‘14.10)
- (투자단계) 엔젤 및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 확대
* 엔젤소득공제를 1,500만원까지 100%로 확대(‘14.하, 조특법)하고 엔젤매칭펀드를 지속 확대(’14년 누적 1,700억원, ’17년까지 총 3,200억원)
* 한국형 요즈마펀드(‘15년까지 총 2억 달러), 글로벌 진출펀드(’14년 1억불 추가), 벤처1세대 펀드(’14년 1천억원 추가) 조성
*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별 자금지원을 강화
- (회수단계) M&A 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소규모 M&A 활성화(창업법 개정,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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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단계) 실패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조건없는 연대보증 면제, 가산금리 인하 등 연대보증 면제제도 개선방안 마련(’14.12)
* 일정조건을 갖춘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을 도입(’15. 200억원)
* 실패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을 도입(’15)
◦ 정책 대상자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
- (인지도 제고) ‘수요자가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신념으로 3단계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 체계를 운영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와
궁금증을 전화 한통으로 해결
* 온라인 기업마당(www.1357.go.kr)을 통해 창업지원사업(25개) 등 6천여건의 정책정보를 제공(‘14.9)
* CEO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포켓북을 제작・배포 (‘14.7~, 8만부)하고 새로 발표되는 정보는 매주 문자로 발송 (‘14.9~)
- (체감도 제고) ‘벤처창업 정책 순회 로드쇼’ 개최(하반기, 25회) 등 현장스킨십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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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계획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법 시행 준비사항
ㅇ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방지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대국민 상대 홍보 추진
- ’14.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찰청의 적극 대처 등으로 신고 증가
ㅇ 검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규 임용 검사, 아동학대 전담 검사·수사관,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상대로 전문교육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및 경찰과의 아동학대 현장 협력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전국 경찰관 인식전환 교육, 가정폭력 담당경찰관·아동학대 전담조사관 전문화교육 및 상시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좌 개설
ㅇ 아동학대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 등 마련
-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현장협력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침 마련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검찰 구형기준,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검찰 사건처리지침 마련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경찰의 권한과 역할, 관련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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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 조정 및 현장 협력 강화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사건 통보 및 현장출동 동행 적극 협력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동행출동) ’13년 전체 552건 → ’14년 6월 1,032건
-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는 “code 2(반드시 현장출동)” 이상 지정하고, 중요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전담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경찰 외부망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경찰 접속·사용 권한 부여,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출동 결과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 신청 등을 하고, 담당 경찰관이 이를 조회 후 조치
② 법 시행 이후 추진계획
ㅇ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 아동학대사건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신고된 가해자는 구속수사 원칙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아동학대 전담인력으로 지정, 신고접수 사항 점검·현장조사·보호시설 인계·사후관리 등 지원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서 전담경찰관이 현장 경찰관과 합동 출동하고, 아동 변사사건 발생시 사망원인 규명 철저
* 학대로 인한 사망의심시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수사
ㅇ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검찰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原가정 유지를 위한 처분의 다양화, 실질적인 아동보호 방안 등 모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학대 자문단 등 각 검찰청에 아동학대 사건 자문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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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통합 등 신고 활성화 추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577- 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9.29~)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 대해 소정의 신고보상금 지급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40만명)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구축
<참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내용 ㅇ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5년이상 무기), 아동학대중상해(3년이상)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1/2 가중)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ㅇ 아동학대 신고의무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강화 - 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300만원→ 500만원) ㅇ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 검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 - 법원은 임시조치, 보호처분으로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가능 ㅇ 신속한 현장출동 및 학대 현장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 출동 - 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응급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피해아동 보호 ㅇ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신설 - 일회적이고 경미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통해 原가정 회복 도모 -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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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호국영웅』희생‧공헌의 뜻을 기리는 선양 방안>
□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하기 위한『호국영웅』희생‧공헌의 뜻을 기리는 선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별 호국영웅 동상‧흉상 및 참전비 건립
- 지역별 지자체‧보훈단체와 협조, 지역별 상징적 장소‧광장 등에 지역출신 호국영웅 동상 및 참전비 건립
- 호국영웅을 지역별, 출신학교별 분류하여「호국영웅 건립 시범사업」운영 및 확산
② 우리학교 출신 및 부대별 호국영웅 동상 건립
- 「출신학교- 영웅찾기」캠페인 등을 통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
- 출신대학 전사자 명패 및 기념공간 조성 사업 확대
* 서울대 사례 : 강당 벽에 6.25전쟁 전사자명비 및 ‘한국전쟁의 길’ 조성
- 초중고 6.25참전자 모교에 명패 제작 사업 연계, 호국영웅 선양
③ 공공시설물 등에 호국영웅 명칭부여
- 도로명 주소사업 연계, 도로명 변경 시 호국영웅 명칭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 반영 검토(장기)
- 국‧공립시설 건물명칭, 회의장 등에 호국영웅 명칭 부여(장기)
- 자연 및 인공지명 제정 및 변경 시 호국영웅 명칭부여(장기)
* 자연지명: 산, 봉우리, 하천/인공지명: 교량, 공원, 인터체인지, 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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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국영웅 선양 및 홍보 활성화
- 서울 중심가에 대한민국과 호국을 상징하는 호국 상징물 건립(장기)
- 격전지 등「나라사랑 역사의 길」관광코스 개발, 안내 포켓북 제작
- 호국영웅 우표발행, 공익광고, 호국영웅 스토리텔링식 시리즈 홍보
⑤ 호국영웅 교과서 수록 등 교육자료 개발‧나라사랑 교육
- 학교 역사수업 활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 교육자료 개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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