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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4. 10.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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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총괄기획팀장 염경윤 사 무 관 이윤기 (T. 02- 6050- 3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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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협력비서관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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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장 박동민 (T. 02- 6050- 36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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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수) 11:00부터 보도 * 10. 8(수) 11:00에 민관합동추진단에서 대한상의 기자단에 브리핑 예정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추문갑 (T. 02- 2124- 3060) |
외국인투자관련 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 86건 뽑아내 앞으로는 해결된 규제개선 과제 매월 발표 예정 |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을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하여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13. 9)
(공동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ㅇ 그동안 추진단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키로 확정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매월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도 정리발표하여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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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및 가시 2차 과제(3월, 100건) 및 추가로 발굴한 3차 과제(9월, 96건)에 대한 6개월간(4~9월)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 행정부 조치를 모두 마쳤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심의중인 12건의 과제 포함
완료 |
국회심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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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월 |
’14.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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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
51건 |
12건 |
86건 |
□ 주요 개선 사례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내용 등이 있다.
유 형 |
주요 개선 사례 |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규제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하선지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시 통관검사 지체 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보세운송신고필증 서류 보관방법 개선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등 규제개선 |
‧성실실패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 ‧서울지역(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제주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혈압계 검정절차 간소화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확대 |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개선 |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 완화 ‧전기자동차 인증‧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음식업 관련 창업 시 의무인 위생교육 온라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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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 심의 중인 ‘손톱 밑 가시’ 관련 각종 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건의과제 해결 주요사례
〔붙임 2〕개선완료과제 전체 목록(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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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건의과제 해결 주요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ㅇ (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구역 밖 토지를 연결하는 공동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 토지 간에 공동건축이 불허되어 되었음
- 이로 인해 공장간 연결, 대규모 생산라인 신설 등이 곤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애로 발생
ㅇ (개선) 구역내 연접 토지와 소유권 및 건축물 용도가 동일하고, 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계획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구역 밖 토지와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14. 4월)
하선지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시 통관검사 지체 완화(관세청)
ㅇ (종전) 수입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선사 등의 사정으로 같은 세관 내의 타 통관과 관할로 하선장소가 변경된 경우 수입업자는 기 신고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변경된 과로 재신고를 했어야 했음
- 이 경우 샘플검사에서 세관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정밀검사 대상으로 전환되어 통관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ㅇ (개선) 『국가관세종합정보망』개선을 통해 재신고가 아닌 하선장소 정정으로 신고서를 처리하여 샘플검사만 받도록 개선(‘14. 7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완화(산업부)
ㅇ (종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부지가액의 2배이고, ‘공장건축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어야 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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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동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웠음
- 그 결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도 있었음
ㅇ (개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 유치부담 등을 완화(‘14. 8월)
*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완화(부지가액의 2배 이상 ⇒ 1배 이상)
* 공장건축면적률 축소(기준공장면적률의 2배 이상 건축 ⇒ 1배 이상)
보세운송신고필증 서류 보관방법 개선(관세청)
ㅇ (종전) 보세운송물품 도착 시 도착지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보세 운송 신고필증에 도착일시, 인수자 등을 기명날인하여 2년간 서류로 보관해야 했음
- 보세운송신고필증(서류) 보관장소 확보에 따른 창고운영비용 및 서류관리에 따른 부담 가중
ㅇ (개선)『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선을 통해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보관도 가능하도록 개선(‘14. 9월)
성실실패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중기청)
ㅇ (종전) 그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성실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하여 보증사고로 인해 대위변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 신규보증을 금지해 왔음
- 이로 인해 성실실패자가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금지되어 재도전 기회 및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 초래
ㅇ (개선) 대위변제기업 중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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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특례보증이 허용2)되도록 제도 개선(‘14. 5월)
* 1) (대상기업) 지역신보 대위변제기업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기업
▪개인기업 :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법인기업 :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2) (보증지원제외) 금융사기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서울지역(남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서울시)
ㅇ (종전) 남부순환로 내 3.2km(오류IC∼구로IC)의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계속 지정해 왔음
- 이로 인해 보도 및 횡단보도가 전혀 없어 자전거,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안되는 등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이 컸음
ㅇ (개선)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공고」를 개정하여 남부순환로 오류IC~구로IC 구간(3.2km)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14. 6월)
제주지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확대(해수부)
ㅇ (종전) 제주지역의 경우 1개 품목(넙치)만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태풍 등 재해 발생시 제주지역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애로가 많았음
ㅇ (개선)『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제주지역 재해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1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14. 4월, 5월, 6월)
* 종전 : 1개 품목(넙치) ⇒ 개정 : 10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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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 검정절차 간소화(산업부)
ㅇ (종전)「의료기기법」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수입된 혈압계의 경우, 오차검사를 전수검사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법령에 따른 관리로 불합격률이 매우 낮은 제품까지 전수검사 방식으로 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2012년 혈압계 검정결과 불합격률은 0.02%(44/255,218) 불과
ㅇ (개선)『혈압계 기술기준』개선을 통해 혈압계에 대한 오차검사 방법을 전수검사에서 샘플검사로 변경(‘14. 8월)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산업부)
ㅇ (종전) LED 제품과 관련한 다수의 인증(KC, KS, 고화질인증 등)이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로 인해 기업이 타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다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ㅇ (개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일 LED 제품의 경우 타 지역 공장 신설 시 중복인증을 받을 필요 없도록 개선(‘14. 8월)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금융위)
ㅇ (종전)「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등급 및 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부여해 왔음
* 월 가처분 소득 = (연간 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12월
- 그런데, 가맹점주의 가맹점 매출액을 연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가처분 소득 산정 기준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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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카드사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점 매출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가처분 소득 산정 기준을 합리화
- 아울러, 카드 추가한도 부여가 없는 추가발급 시에는 가처분 소득 적용을 배제(‘14. 9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확대(농진청)
ㅇ (종전) 부숙(발효)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 함량, 수분, 유해성분 등의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원료에 따라 ‘가축분 퇴비(농림·축수산 부산물)’와 ‘퇴비(음식물류)’로 구분해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에 애로가 있었음
ㅇ (개선)「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도 가축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14. 7월)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 구분을 통폐합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식약처)
ㅇ (종전)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소마다 판매업 신고를 해야함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그런데,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및 스마트폰 대리점도 동 법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ㅇ (개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및 모바일 의료용 앱이 탑재된 제품 판매자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으로 확대함(‘1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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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 완화(고용부)
ㅇ (종전) 사업장에 전기‧기계의 힘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동력차단 시를 대비 근로자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은 조선소 등의 초대형 문의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어 별도의 수동식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ㅇ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수동개폐가 가능한 별도 문이 설치된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14. 9월)
전기자동차 인증·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산업부·환경부)
ㅇ (종전) 전기자동차 인증 및 보급평가에 대한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간 시험 항목‧방법상의 차이로 시험을 별도시행
- 그런데, 시험 결과가 관계부처 간에 상호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시험을 각각 받아야 하는 등 검사 시간‧비용이 부담이었음
ㅇ (개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부처 간 인증시험 결과를 상호인정키로 함(‘1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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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관련 창업 시 의무인 위생교육 온라인 확대(식약처)
ㅇ (종전) 음식업 관련 창업 시 필요한 ‘위생교육필증’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위탁기관(2개소)을 직접 방문해 집합교육(법정 교육시간 6시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ㅇ (개선)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음식업 관련 창업자들의 편의 제고
* 한국외식산업협회는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5년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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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개선완료과제 전체 목록(86건) |
정비과제 및 내용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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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 개선 (1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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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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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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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공장 증설 시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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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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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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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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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선지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시 통관검사 지체 완화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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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청 UNI PASS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실시간 열람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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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구역 반입 시 입항 전 신고의 수리 효과 즉시 발생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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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관기간이 지난 신고 서류 폐기 시 폐기목록 제출기관 확대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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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 의료기기 제조원에 대한 GMP 현장심사 간소화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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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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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합리화를 통해 제때 투자 유도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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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세운송신고필증 서류 보관방법 개선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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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세운송 승인신청 시 신청방법 편의 제고 |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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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종동질 물품의 복수선적 시 원산지포괄증명기간 기산점 합리화 |
기재부/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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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동 외 지역에 대한 완화된 석유수입부과금의 지속 적용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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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절충교역 획득자산에 대한 대부료 인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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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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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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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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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등 규제 개선 (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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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전용산업단지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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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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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유원시설업 내 공연계획 신고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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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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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급식류 입찰 시 공동수급체 가점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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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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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산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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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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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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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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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기준(시설기준) 완화 |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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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 유휴토지 임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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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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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상복합용지(주거부문)도 작은 면적으로 변경 허용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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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택지 관련 감정평가 위탁 시 경쟁제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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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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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실실패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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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지역(남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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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산물자 확정계약 시 원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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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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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원공급장치의 안전인증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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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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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지역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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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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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강검진기관 제한 완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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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산물자의 보증기간 내 수리순환품목 재사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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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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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AS 인증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인증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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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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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환급제도 개선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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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형연료 인증비용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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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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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푸드트럭 용도를 위한 화물자동차로의 구조변경 허용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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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세자 포상 관련 견실한 중소기업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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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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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혈압계 검정절차 간소화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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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수료 할인조치 연장(한시적 유예)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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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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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무대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절차 간소화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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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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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범위 확대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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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서류 명확화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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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퇴직연금 적립금운용방법 합리화로 노후자금 마련 수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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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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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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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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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급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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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
32.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기업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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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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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삼 농가에서의 석회보르도액 사용기준 명확화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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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삼 법정계량단위 의무화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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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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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개선 (2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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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웹 접근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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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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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입지한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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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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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지 내 말 관련시설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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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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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폐업 기업에 대한 보증유예 적용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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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추진비 계상비율 확대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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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용 치아미백제에 대한 수입국 기준 적용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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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수공급자계약 시 플라스틱그레이팅 인정규격 확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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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간 가공폐기물과 고형연료제품 간의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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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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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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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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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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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 폐유 처분 시 교환 물품 범위 최소화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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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규제 적용제외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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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장 내 초대형 문 설치 규제 완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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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재항목 간소화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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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통일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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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험‧연구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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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기자동차 인증‧보급평가 시 중복시험 상호 인정 |
산업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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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분용 밀가루 등에 대한 GMO 조사 시 전수검사 완화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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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평가기준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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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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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임상시험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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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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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굴패각 재활용 용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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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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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수공급자계약 시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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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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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업 관련 창업 시 의무인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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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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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해양시설에 대해 자체 폐수처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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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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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중 (1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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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당 연장근로 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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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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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위탁 시 경쟁제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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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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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내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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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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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 알 권리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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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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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 제품 품목확대 등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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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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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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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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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투자상품의 영업점 밖 판매 시 ‘방문판매’ 적용 제외 |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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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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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한 연장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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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료방송 상품 중 선택형서비스(VOD) 요금에 대한 승인제 완화 |
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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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생사 면허취득자도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교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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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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