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6(목)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오정우

서   기   관  최상혁

(Tel. 044- 200- 2090)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10.16) 오전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ㅇ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였음


□ 또한, 정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ㅇ 정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였음


□ 아울러, 정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