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유아교육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이 담당하고, 영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추진의 총괄ㆍ조정기구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기능(안 제3조)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전략, 통합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마련, 통합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및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에 단장 1명(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부단장 1명(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을 두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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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다. 합    의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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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626    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통합 추진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통합 추진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전략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개선, 규제ㆍ운영환경의 통합 등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과 관련된 행정기관ㆍ학계ㆍ자문위원회 등의 상호 간 의견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과 관련된 대외홍보, 의견수렴 및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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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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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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