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하는 창조경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조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를 두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분야별 후속대책의 수립ㆍ시행, 민관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창조경제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창조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함.
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창조경제에 관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민간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두고, 창조경제 관련 민관 공동 협력과제의 발굴, 민간의 의견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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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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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훈령 제 호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창조경제를 실현함에 있어 원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수립ㆍ이행ㆍ점검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창조경제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창조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창조경제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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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창조경제민관협의회) ① 창조경제에 관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민간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조경제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민관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의견과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전달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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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무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회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로 하여금 위원회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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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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