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대상이 종래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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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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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4조(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 - - - - - - -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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