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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0.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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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부패척결추진단 팀장 조재빈 / 과장 정연철 (Tel. 02- 3703-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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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14시) 이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부패척결추진단, 국민건강보험 부정 비리 등 2건 적발 |
-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 86억 3,000만원 상당의 식대가산금 편취
- 서민층 주거안전기금 89억원 편취 비리도 추가적발, 피해액 전액 환수키로
- 추진단, 수사의뢰 및 관계기관과 함께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착수
□ 부패척결추진단(이하‘추진단’)은 10.29(수)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된 비리 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ㅇ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부패실태 조사에서는 추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환자 상대로 86억 원대를 편취한 비리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89억 원 편취 비리 등 2건을 적발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비리 적발사항 주요내용
① 입원환자 및 건강보험 상대 식대가산금 편취 비리
□ 정부는 2006. 6.부터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여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식대 외에 가산금을 끼니당 500 ~ 1,100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제도취지는 병원이 식단의 품질개선을 위해 입원환자식을 직영으로 제공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보전으로 추가분의 50%는 건강보험, 50%는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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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부 병원과 푸드업체가 서로 짜고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푸드업체 직원을 병원이 고용한 양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환자로부터 가산금을 편취하는 비리가 계속 발생
ㅇ 검찰 등 수사기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기 피해금액은 ‘09년 20억 원에서 ’13년 92억 원으로 460% 급증
ㅇ 추진단은 동 사안을 국민 복지재정의 주요 누수 사례로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실태조사에 착수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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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금 |
2,639억 원 |
3,064억 원 |
3,323억 원 |
3,673억 원 |
4,016억 원 |
2,945억 원 |
피해금액 |
20억 원 |
15억 원 |
19억 원 |
71억 원 |
92억 원 |
□ 전국 22개 중·대형 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가 합계 86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
ㅇ 푸드업체에서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를 하는 영양사·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입원환자와 공단을 상대로 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허위청구
□ 추진단은 그동안 가산금을 지급받은 병원 중 영양사·조리사가 사후에 병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편취 의혹이 있는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금번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적 식대가산금 편취비리의 근본적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키로 함
ㅇ 불필요한 가산금을 폐지하는 등 ‘식대가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식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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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단과 공단, 심평원 등은 공단 보험금 편취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 조치
②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2차)
□ 추진단은 지난 9월 하순에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수십 개 업체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빼돌려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음
□ 추진단은 그 후속조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내역 전반을 분석하여 추가로 드러난 101개 업체, 150명의 국민주택기금 등 89억 원의 편취비리에 대해 2차로 수사의뢰하였음
* 주요 사례 : 동일업체 직원 3명이 같은 중개업체를 통하여 회사와 원격지 주소에서 대출·보증을 받은 후 업체 폐업, 전세주택에는 미입주하거나 1개월 후 전출
□ 추진단은 대검찰청,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업하여, 검찰 기소 후 관련 자료 및 확정 판결문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받는 등으로 사기대출 공범들에 대한 피해액 환수를 적극 지원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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