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행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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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599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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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국무총리훈령 제599호로 개정된 내용 포함)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57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무총리훈령 제57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2014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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