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정부 각 부처에서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ㆍ개방ㆍ공유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제3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두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정책 조정 및 법ㆍ제도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의 구성(제4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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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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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619 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품안전정보의 연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각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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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

3. 관계 행정기관 간 식품안전정보의 통합ㆍ연계 및 정보표준화에 관한 업무

4. 식품안전 관련 행정업무시스템 및 식품안전정보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

5.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서비스 구축에 관한 업무

6.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고,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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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추진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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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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