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민족문화의 중흥과 문화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바, 신라왕경 경주의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을 둠.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고, 팀장 및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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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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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628      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현장 점검

4.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사후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검토

5. 신라왕경 생활상 파악을 위한 동 시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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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대외홍보 및 추진단의 기획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교체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ㆍ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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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문화재의 발굴, 조사, 연구, 보존처리, 복원, 정비, 활용, 홍보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추천) 문화재청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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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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