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불량식품 근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불량식품 근절 계획 수립,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 1 -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약 18억원)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2 -

국무총리훈령 제 620 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는 총괄기획팀, 정보관리팀, 현장대응팀 및 시험검사팀을 둔다.

③ 총괄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량식품 근절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부처간 감시 소홀 불량식품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조정

4. 먹을거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익 광고 등 홍보

5. 불량식품 단속 매뉴얼 개발

6.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등 연구과제 수행

7. 그 밖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추진단 내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3 -

④ 정보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을 통한 불량식품 관련 민원 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불량식품 사건 분석 및 동향 분석을 통한 기획감시 대상 발굴

3. 불량식품 발생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불량식품 사례의 원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불량식품 기획감시에 대한 결과 분석ㆍ재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배포

6. 인터넷 불법식품 유통 감시 등 사이버 대응

⑤ 현장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량식품 기획감시 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합동단속 대상의 설정ㆍ집행

2. 불량식품 조사ㆍ단속 및 수거

3. 불량식품 관련 주요 민원 제보 사건 조사

4. 고질적ㆍ악의적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정보 특별 관리

5. 불량식품 적발 사례 등 사례집 발간

⑥ 시험검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유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분석(다른 부처에서 의뢰한 것을 포함한다)

2. 불량식품 시험검사

3. 식품 관련 신종 유해물질 탐색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 4 -

4. 불량식품 판별기법 등 연구 개발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 추진단의 부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⑤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 단장은 추진단의 불량식품 근절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 5 -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