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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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63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589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623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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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둔다. |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14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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