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3.0 추진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의 정보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자정부 포털의 고도화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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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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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2014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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