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는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ㆍ분석ㆍ시행, 공직부패 점검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기능(안 제2조)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부패ㆍ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부정부패ㆍ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검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단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및 그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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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조치 : 2014년도 예비비 등에서 집행할 계획임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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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는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ㆍ분석ㆍ시행, 공직부패 점검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ㆍ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2. 부정부패ㆍ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3.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4. 부정부패‧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가. 공직부패‧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에의 이첩 조치 또는 수사 의뢰, 관계 기관에의 감사 요청

나. 부정부패‧비리 실태가 파악된 사항 중 수사 필요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다.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에의 이첩 및 이행 사항의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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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의 추진

마.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시민단체와의 협조 등 부정부패 관련한 국민 인식 제고 대책의 추진

5. 부정부패‧비리 관련 국민신고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의 척결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검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및 그 소속 공무원

2.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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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자체 실태 파악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과 합동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장은 추진단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 대책 및 실행방안 등의 논의ㆍ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지원ㆍ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등 주요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주요 현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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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그 밖에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관계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된다.

제7조(부패척결 관계 기관 실무회의) ① 단장은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등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그 밖의 관계 기관 소속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패척결 관계 기관 실무회의(이하 이 조에서 “실무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항

2.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상호 간의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등) ① 추진단의 업무는 법령에 적합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행위를 행하거나 자료수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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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첩 결과의 처리) ①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정부패ㆍ비리 실태 파악 결과 및 제도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 등이 관장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 추진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패척결에 공이 있는 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청렴한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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