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9(수)

작성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강주홍

(T 044- 200- 2287, 228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장 홍정기

(T. 044- 202- 3030)

회의종료(10.29일 16시30분) 후 사용

*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내용 수정가능

* 복지부에서도 복지부 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배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기초수급자 주택개량사업, 하나로 통합해 지원 늘린다!

  


-  29일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방안’ 등 확정

-  주택개량사업 통합, 9만→12만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액도 최대 950만원까지 높여

-  노인학대 처벌 강화 및 학대시설 명단·이력 공포제도 도입, 지자체 복지 인력 6,000명 증원

-  사회보장위원회를 미래 복지정책 공론화의 장으로 운영


□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등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 정부는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유사 주택개량사업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ㅇ 산업부 등 4개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자가수급자에 대한 지원을국토부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비효율성을 해소하고


ㅇ 현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 33%이하를 43% 이하(4인가구 약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3만 가구가 추가 혜택(현행 9만 가구 → 12만 가구)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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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전

개편후 

사업명

부처

지원내용

주거급여 주택개량

(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산업부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환경부

급수관 개량, 절수형 변기 등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역공동체일자리 
(집수리 사업)

안행부 

창호, 시설개보수 등

* 다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내용 중 주택개량과 무관한 신재생에너지 등은 별도 시행 가능


ㅇ 지원금액도 ‘현행 지원상한액 220만원, 3년에 1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주택 노후도 등 개별실태에 따라 ‘지원상한액 950만원, 3년 또는 5년 또는 7년에 1회’ 등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구분

經보수

中보수

大보수

지원금액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보수주기

3년 

5년

7년

지원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ㅇ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중‧대보수 지원금액과별도로 편의시설 지원(380만원)을 추가 실시하고,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상의 결함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적극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주택개량 품질을 높여 튼튼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주택조사부터 수선계획 수립, 개‧보수 실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작업토록 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이번 개편방안은 그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하게 지원되던 유사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일화하여 중복·비효율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복지효과를 더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동 방안은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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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도 확정하였다. 


ㅇ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노인을 학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행위자 형량 강화 등 처벌 기준*을 높이고, 이들의 노인관련 시설 운영·취업을 제한할 계획이며,


* 시설 종사자‧상습범 : (현행) 규정 無 → (개선)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1/2 가중처벌

* 형량강화 : (현행) 5년이하 징역·1.5천만원 벌금 → (개선) 5년이하·3천만원


-  노인학대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시설·시설·종사자의 명단·이력 공표제도 도입키로 하였고,


-  노인보호시설 등에서의 학대를 방지를 위해 시설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설평가 시에 학대여부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현행) 노인보호시설 내부5인 + 외부2∼5인 → (개선) 외부 7∼10인만(내부 없음)


ㅇ 또한, 노인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장조사시 경찰 동행, 조사방해 처벌 강화등 조사 강제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현행)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8개 직군)
⇒ (개선) 
요양병원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 및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정신보건센터의 장 등으로 추가 확대(14개 직군)


ㅇ 아울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6만여개의 경로당을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복지부·대한노인회,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운영관련 협약 체결 예정(’1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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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및 TV홍보, 학대 예방 교육 등도 실시‧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학대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간 서비스연계* 통한재학대 예방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 (예시) 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제문제→신용회복위원회 등
가족상담·가족관계 회복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


ㅇ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용 쉼터’를 확충하는 한편, 최대 4개월간의 쉼터보호 이후에도 양로시설·공동생활정 등에서의 보호 확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유선으로 안부 확인(’14년 20만명 / ’15년 22만명)


□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학대가 예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 방안


□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위해 ‘11년~’14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을 확충한 데이어6,000명을 추가 확충하고, 이들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확정하였다.


※ 동 안건은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14년 5월)에서 17년까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한 실행계획임


ㅇ 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총 6,000명(금년 1,177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채용해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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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평정 가점*차등 부여, 장기재직가산금** 신설, 복지분야 전보제한기간 연장 (현행 1.5년→ 2년) 등을 통해 복지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재직기간별로 1년〜2년 월 0.013점, 2년〜3년 월 0.018점, 3년 이상 월 0.025점

** 2년 이상 복지업무를 수행한 행정직 대상 3만원 지급



ㅇ 또한, 복지실무교육확대, 신규채용 시 복지교육이수 의무화 등의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지자체와 동(洞)간 ‘복지- 비복지’ 기능조정을 통한 업무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안행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확충된 복지 인력사명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단기간내 사회보장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복지 재정 투입 또한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20~30년 후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복지정책 방향에 토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민간전문가 등으로 미래전략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복지정책 방향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안건명

주관부처

담당자

전화번호

1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 방안

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기획과장

044- 201- 4740

문기성 사무관

2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044- 202- 3453

서종원 사무관

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안정행정부

이형기 자치제도과장

02- 2100- 3758

송윤상 사무관

4

우리나라 사회보장 위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홍정기 사회보장제도과장

044- 202- 3032

백형기 서기관

5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홍정기 사회보장제도과장

044- 202- 3032

백형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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