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지원단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조ㆍ구난작업을 위하여 동원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지원 등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나.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의 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단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

다. 보상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피해자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ㆍ금액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보상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안 제6조)

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 1 -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7조)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2 -

국무총리훈령  제        호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을 위하여 동원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의 보상 및 방제에 동원된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배상청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종합계획 수립 및 구상권 청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3 -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보상심사자문위원회) ① 지원단은 피해자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ㆍ금액,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상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원단의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단의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 사람 및 민간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보험, 손해사정 등 보상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그 밖에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 4 -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