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두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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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627호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연금 도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

2. 기초연금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업무

3. 기초연금 전달체계 마련 및 전산시스템 설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4.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업무

5.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6.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

7. 기초연금 관련 대외 홍보의견 수렴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기초연금 도입 및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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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한 업무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지원단의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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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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