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4- 40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29일

국무총리


규제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5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 규제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실, (우편번호 : 339- 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규제관리관실(전화 : 044- 200- 2419, FAX : 044- 200- 2426, E- mail : gelsomino@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