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규제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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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사무소 설치등록 및 운영조건 지정을 정한 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 (규제의 효력기간) 장부의 작성 및 보관을 정한 제20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국은행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은행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19조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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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2014년 1월 1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규제의 효력기간) 조합결산의 보고를 정한 제10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63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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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2.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등기

3. 제23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4.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5. 제25조에 따른 출자 및 출자증권 등

6. 제26조에 따른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8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의 기존조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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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3.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4. 제36조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5. 제37조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범위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① 제20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4조 관련 ‘별표 8’의 ‘제1호 나’ 본문 중 “ 및 제2항”과 “제2호 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3.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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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증 등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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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별표8의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

2.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3. 제51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사후관리

4.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7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66조의5 제1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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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적합인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과 동일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동일기자재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으면 제1항의 적합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자와 체결한 협정서 사본

2.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서 사본

3.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류“

제7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신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로 한다.

제7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본문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의 본문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77조의4의 단서 부분을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동일기자재확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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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9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2. 제15조에 따른 인턴제도 지원신청 등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제4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절차 등

5. 제4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6.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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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2. 제3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3. 제3조의3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제17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2.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3.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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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받은”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정단위와”를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

3. 제51조의13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4. 제51조의14에 따른 통합운영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51조의15에 따른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16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대안학교 설립인가 등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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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등을 정한 제2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해 일자에 존재하는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제48조의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보며, 이 경우 시설의 경영자는 제49조의 절차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새로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8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등

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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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제21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

3.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4.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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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8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6. 제76조 제2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7. 제90조 제2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8.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9. 제105조 제4항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기간

제22조(「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을 정한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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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7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2. 제21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2.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3.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제35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자료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등록제한

6. 제43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학위의 종류 수여기준 등

7. 제51조에 따른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8. 제5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

9. 제58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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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8조의5에 따른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11. 제71조의2 및 별표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여야”를 “포함되도록”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신청 시기

2.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26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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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감사의 보고

2. 제9조의4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하는 학교법인

3.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예ㆍ결산 공개

4. 제23조에 따른 교원의 임면보고

제2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인력의 자격기준

3. 제24조에 따른 치료지원 담당인력의 자격기준

제28조(「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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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2. 제4조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29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 제26조에 따른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제30조(「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을 정한 제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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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의 개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3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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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등

제33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통보 및 고시 등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상담실 설치 등을 정한 제1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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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2. 제31조의6 및 별표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2. 제27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제37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등을 정한 제3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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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한 제9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기준 등을 정한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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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현지조사 실시기준 등을 정한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등을 정한 제3조의2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법률구조법 시행령」의 개정)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2조”를 “제2조 및 제3조”로, “2014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43조(「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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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4조(「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3. 제13조에 따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정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금치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에 제출해야 함을 정한 사항

제45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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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2.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3.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제46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을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으로 하며, 제2호 중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을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을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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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 허가

제47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2.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

3.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48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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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을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으로 하며, 제2호 중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을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하도급 허용범위

2. 제14조의2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3. 제20조의3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제49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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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2. 제11조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내용

제51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응시의사 철회 기간: 2015년 1월 1일”을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응시의사 철회 기간”으로 하며, 제2호 중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을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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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실시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

제52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을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으로 하며, 제2호 중 “제7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을 ‘‘제7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으로 하고, 제3호중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을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한 제7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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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2. 제15조 3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 

3.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54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1항에 따른 도로정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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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신청

제55조(「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 제10조 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56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조문 중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한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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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3.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4. 제52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5.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기준 등을 정한 제4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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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효력기간)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부터 제9조 및 〔별표〕2. 개별기준 다.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0조(「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30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계획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중요 변경사항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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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제23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절차

2.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 예외

3.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범위

4. 제8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절차

제63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효력기간) 별표 2 제2호 라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4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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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제한

2.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5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4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6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 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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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1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7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8조(「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8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9조(「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권발매 수득률의 통보를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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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0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별표2의 ‘100㎡ 이상의 보관창고’를 ‘보관창고’로 한다..

제20조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4]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호

125

250

5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2호

125

250

500

[별표 4]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호

100

200

4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2호

100

200

400



제71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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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73조(「농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정한 제21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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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3항 중 “2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55조 중  “세대주로 한다”를 “세대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하되, 법인이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한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중 “사망”을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청산‧파산”으로 한다.

제75조(「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7조 및 제1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식품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내지 재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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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 인가 신청 등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8조(「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한 제1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한 제20조 및 별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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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79조(「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0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농어업법인”을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이상인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미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을 한 후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1조(「종자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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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을 대량으로”를 “농산물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지정되기 위해서”로, “갖춘 자이어야”를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받으려는 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로 한다.

제8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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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 제6조의5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7.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기준 및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정한 제7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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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제85조(「광산보안법 시행령」의 개정)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계획채굴

2.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검사증과 검사준비 등

3. 제47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6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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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

3. 제2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8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제87조(「광업법 시행령」의 개정)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광상설명서 작성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와 결정 절차 등

3.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제88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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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9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을 정한 제12조의2제1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과 보고 

2. 제60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0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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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신뢰성유지확인 검사결과의 보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심사

제91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 제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3. 제1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제92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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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 제28조 및 별표3에 따른 지정취소 등

3. 제31조 및 별표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3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60조 및 별표2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정한 제14조의4 및 별표1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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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취소

2. 제2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3.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95조(「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5명”을 “4명”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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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의2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7조(「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제26조 및 별표 1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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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3. 제15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4. 제34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5.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6.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7. 제42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8. 제42조의2제3항·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정한 제17조의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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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제99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및 절차를 정한 제25조 및 별표 7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2.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등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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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 제21조 및 별표 6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3.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제10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53조 및 별표 5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 심의 요건을 정한 제39조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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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2. 제2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2. 제28조에 따른 등록말소신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신고 예외사항

4. 제30조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 등

5. 제31조에 따른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6. 제32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제102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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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3.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3. 제26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3.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4.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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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반입

6.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 등

7.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등

2. 제9조제1항‧2항‧5항에 따른 입주허가가 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3. 제15조에 따른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제10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 제8조에 따른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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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등

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05조(「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3조에 따른 전시회 인증의 신청 및 인증 기준 등

2. 제1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의 설립

제106조(「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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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 제18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효력기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제19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07조(「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정한 제1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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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2. 제31조의3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10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2.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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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4.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0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를 정한 제8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 및 별표 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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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효력기간) 제8조에 따른 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3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3. 제15조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4. 제16조에 따른 보고

제114조(「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정한 제4조의2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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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서류 

2. 제18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서류

제116조(「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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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2.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자 

법제16조

제1항제2호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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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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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①대표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제조사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사주소

⑧설립 연월일

⑨설립근거

⑥품명 및 모델번호

인증서(확인서)종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또는 ○○○○장)

구비서

수수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

신청서

접수

검토

심사

신청인

회신

결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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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료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결핵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9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

100

200

350

나.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1호

30

70

150

다.∼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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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1항제3호

200

300

500



제121조(「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거.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200



제122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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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의 과태료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별표 5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75

150

300



제123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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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화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3.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125조(「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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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7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9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8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제7호,제8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9조제1항 별표 5의 사~파 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128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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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6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8조제1항 별표 5의 사~아 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12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6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8조제1항 별표 5의 사~아 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제130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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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제131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의 제1항 및 [별표1] 환경측정분석검정의 응시자격을 삭제한다.

제13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특허”를 “산업재산권(출원 포함)”으로 한다.

제133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2천만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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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 지정ㆍ신고

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

2.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13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① 제78조 및 제9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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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38조(「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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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9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취직인허증의 교부)”를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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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4.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 

5. 제3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6.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7. 제54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② 제35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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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1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 2. ‘다’목 중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 및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2.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3.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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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2. 제3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② 제6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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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3.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및 제7조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제144조(「남녀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녀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제19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5조(「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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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32조의2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 제25조의4에 따른 회의 등

4.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5. 제25조의6에 따른 회의결과 등의 주지

6.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7. 제32조의5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8.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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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9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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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보고ㆍ제출 요구

2. 제9조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제150조(「직업안정법 시행령」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임원 2명 이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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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규제의 효력기간)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1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2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다.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 및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지정취소

2)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 전 과정을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3)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1)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2개월


바.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2)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8호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를 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3개월



제15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 등을 등을 정한 제5조 및 별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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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장의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을 정한 제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을 정한 제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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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155조(「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56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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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2.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증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제157조(「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방법: 2014년 1월 1일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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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2. 제42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제158조(「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59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지정해제 기간

2. 제15조의3에 따른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관한 특례

3. 제40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 범위

4. 제40조의3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 범위 

5.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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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하는 비율

7.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비율

제16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등

3. 제12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

5. 제34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

6. 제44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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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161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건 등: 2014년 1월 1일”을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면적기준: 2014년 1월 1일”을 “면적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을 “지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수금: 2014년 1월 1일”을 “선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3.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제18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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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6.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7. 제32조에 따른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8. 제3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9. 제38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10. 제39조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류 등: 2014년 1월 1일”을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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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기준

2. 제23조에 따른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

3.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4.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방법 등


제16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화범위 등: 2014년 1월 1일”을 “강화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방법: 2014년 1월 1일”을 “관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용부담: 2014년 1월 1일”을 “비용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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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2.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3.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4.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64조(「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자: 2014년 1월 1일”을 “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을 “발행규모”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선수금: 2014년 1월 1일”을 “선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담: 2014년 1월 1일”을 “부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매입: 2014년 1월 1일”을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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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 제44조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3. 제5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4. 제61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5. 제7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제16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건 등: 2014년 1월 1일”을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 2014년 1월 1일”을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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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25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6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 2014년 1월 1일”을 “건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절성: 2014년 1월 1일”을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을 “용도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범위: 2014년 1월 1일”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부: 2014년 1월 1일”을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계: 2014년 1월 1일을”을 “관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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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 제24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에 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적절한지 여부

7.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8.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9.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0.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 제110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12.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3.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4.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5. 제1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의 적절성

16. 별표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적절한지 여부

17. 별표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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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범위 및 대상

제168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정한 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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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70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3.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1조(「하천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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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5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3. 제51조에 따른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사항 등

제172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매수기관 등을 정한 제6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2. 제43조 및 별표 3에 따른 명의이용금지 규정

3. 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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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제174조(「항공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3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금지하는 행위

2. 제46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표 등

3. 제49조 별표 5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4.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규정에 따른 협회의 설립 등

제175조(「항공보안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8조에 따른 보안검색 방법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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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른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등

3.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76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 도로점용료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

4. 제54조제5항에 따른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 기준

5. 제55조 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 노면 밑의 점용공작물

6. 제61조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

7.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산식

8. 제89조에 따른 비용 부담 명령서 구비서류

제177조(「사도법 시행령」의 개정)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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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8조(「유료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

2. 제15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179조(「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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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철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제14조에 따른 점용료

4. 제1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제181조(「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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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19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2.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철차

3.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182조(「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한 제1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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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료의 제출 방법 등을 정한 제7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4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3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5조(「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 나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6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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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취수과징금

2.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2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4. 제44조에 따른 광고의 제한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효력기간) 제45조제1제6호는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7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33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으로 하고, 제2호 본문 중 “25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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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 제22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 기한

3.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제188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189조(「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권고를 정한 제1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염업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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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문 전체를 삭제한다.

제191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192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3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관계 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제1항 본문 중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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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3, 4항은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종류

2. 제10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제한 행위

3. 제12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종료 후 준공검사 절차

4. 제14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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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5조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사용 시 부과하는 과징금

제194조(「어촌‧어항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3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2. 제1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3.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4.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5.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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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

2. 제8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3. 제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5. 제22조에 따른 낚시터와 낚시어선의 보험 등 가입기준

6.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6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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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신고어업

2. 제3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3.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7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8조(「어선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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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9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2.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3. 제16조에 따른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범위

제200조(「항만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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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1조(「선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 신청 등을 정한 제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 :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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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비율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추가주식 발행 요건 

4. 제24조에 따른 검사·감독을 위한 조치 

제203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3.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4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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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2. 제31조의2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제35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3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05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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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2.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면

제206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 제5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시 제출서류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지급 및 반환

4.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5.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6. 제9조에 따른 수익률의 표시,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9.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0.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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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8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2. 제4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절차 

제6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10(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44조에 따른 재판매가격 유지 대상상품의 지정절차

2. 제47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종류

3. 제48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208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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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

2.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 등

3. 제11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4. 제12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

5.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6. 제14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7.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8. 제20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9.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10. 제2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

11. 제2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제26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반환 시 비용 공제

13. 제27조에 따른 채무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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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28조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1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16. 제30조에 따른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가격상한

17. 제31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18. 제32조에 따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19.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기간 기준

20. 제38조에 따른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셜명해야 할 사항

21. 제41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기준

22. 제42조에 따른 계속거래업자 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23. 제43조에 따른 특수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 기간 및 열람 방법

24. 제4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요건

25.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 최소 출자금 기준

26. 제47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27.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8. 제53조에 따른 평가·인증사업자의 공시

제209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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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절차

3.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제210조(「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면기재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계약추정제 시행을 위한 계약확인 통지 및 회신 관련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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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에 따른 신선 농·수·축산물의 감액 및 반품기한 설정


제211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3. 제11조의2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 범위

4. 제11조의3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표시

5. 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6.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7. 제28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요건

8. 제28조의2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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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1조에 따른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10. 제39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단체 등록내용 

제21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항에 따른 일정한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지역 제한

2. 제3조에 따른 서면기재사항

3. 제9조의4에 따른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4. 제15조에 따른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1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3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14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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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항 중 “최대주주”를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로 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제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제20조제4호 “계약이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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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전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7조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른 충족명령의 이행 확인 및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22. 제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9조의3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의 인정

대통령령 제2328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1년(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를 “1년 단위로”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해소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215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지점이 그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해당 국외지점이 운영하는 업무에 한함)

10.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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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업무

제21조의2제1항 중 “전단 및 제3호”를 “전단”으로, “60”을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은행이 제47조제7호에 따라 자회사등에 출자를 함에 있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반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3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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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

2. 제11조3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제21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8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제80조제7항제1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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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조회 및 이용방법에 관한 통지서를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제16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제16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을 “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또는 상환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산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6조의2제4항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을 “자기주식으로 상환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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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 또는 할인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 또는 할인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176조의7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에의 예치”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로 한다.

제298조를 삭제한다.

제300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제388조의2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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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77조에 따른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 2015년 1월 1일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기록 유지 및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93조에 따른 수시 공시 사유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시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8.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9. 제29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에 포함되는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10.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11.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12.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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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14.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 2015년 1월 1일

15.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2015년 1월 1일

별표 2의 제1호마목3)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다목3)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8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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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과 2를 각각 제2조제1항의 1과 2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제2조1호자목에 따른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6조의1과 2를 각각 제6조제1항의 1과 2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제219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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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제2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40조의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체검사 미수검자 특별사유 요건

2. 제10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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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1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4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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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학비율의 조정을 정한 제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6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6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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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

2. 제35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7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기준을 정한 별표 1 제2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2. 제35조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228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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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면허‧신고사업의 구분

2.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3. 제7조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준

4.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의 지정기준

5. 제11조2에 따른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기준

6.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시기‧제출서류 등 기준

7. 제14조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8.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시간‧과목 등

9. 제22조에 따른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상 및 승선신고서 작성 방법 등

10. 제25조에 따른 운항규칙

11.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방법

12. 제27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시기

제22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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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소방시설 공사업」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보유하여야할 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선임된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0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 제14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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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행위 제한 등을 정한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② 소방방재청장은 준공검사 신청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중앙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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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취소 기준

2. 제12조에 따른 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제234조(「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②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을 정한 제16조의2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5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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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3.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제236조(「사방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정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7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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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5. 제1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38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3 및 별표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2. 제4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3.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4.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산림의 기준

제239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 지정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정한 제8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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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 제11조의6에 따른 증권의 형식

3. 제11조의7에 따른 증권의 기재사항

4. 제11조의8에 따른 우선출자자 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5. 제11조의12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 기준

6. 제12조에 따른 부회장의 자격요건

제241조(「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절차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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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 예외

3. 제47조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242조(「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정한 제8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을 정한 제20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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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제24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72조의3제9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제47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5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산촌개발사업 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4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3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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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247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제1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제1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9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를 “장애인기업의”로 하고, 제9호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사업”을 신설한다.

제250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력 및 시설장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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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제1호 중 “수행한 경력이”를 “수행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수행한 경력이”를 “수행할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4,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제7조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3. 제8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4. 제9조의3 및 별표 6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5. 제12조, 제14조 및 별표 7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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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6. 제19조, 제19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7.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별표 9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 제28조, 제28조의2 및 별표 10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8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2. 제8조의6 및 별표 4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 별표 11(제30조 관련)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10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2]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8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3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20조의3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표 5]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1. 상담실을 포함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정보 검색, 전자출원 및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마.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147 -


[별표 7]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평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148 -

[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149 -



- 150 -



제251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규정된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

- 151 -

[별표 6]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말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등록

말소

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말소

2) 그 밖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말소

다. 별표 5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말소

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출

명령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말소

마.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

등록

말소

[별표 9]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40조의3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40조의3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표 10]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2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50조의2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50조의2제4항 및 제9조의2제4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준‧지정 절차‧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2. 제3조의5부터 제3조의7까지 규정된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및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별표 2와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의4

제3항제5호

경고

지정취소


- 152 -



제252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 153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500




1,000




2,000




2)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200



400



800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100


200


400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나.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300


600


1,200


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및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3. 제17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조직

4. 제17조의2에 따른 임원

5. 제17조의3에 따른 회칙의 기재사항

제25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 가목의 ‘표시된 성능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를 ‘국내·외 선급법인 또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시험성적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54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4 -


부칙


제1조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3항,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

- 155 -

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15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57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사무소 설치등록 및 운영조건 지정을 정한 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2 (규제의 효력기간) 장부의 작성 및 보관을 정한 제20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58 -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2에 따른 고유식정보의 처리


2. 제19조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공무원의제








- 159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0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 2 (규제의 효력기간) 조합결산의 보고를 정한 제10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61 -

방송법 시행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8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63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6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정관기재사항 2. 제20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등기

3. 제23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4.제24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5. 제25조에 따른 출자 및 출자증권 

6. 제26조에 따른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16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생략)

<신설>

제42조의3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취소 기준

2.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3.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4. 제36조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5. 제37조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범위

<신 설>

제4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① 제20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4조 관련 ‘별표 8’의 ‘제1호 나’ 본문 중 “ 및 제2항”과 “제2호 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64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3.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165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의 양도‧취득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증 등의 한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등에 관한 사항











- 166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167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별표8의 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6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생  략)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7조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

2.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3. 제51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사후관리

4.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신 설 >

제71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66조의5 제1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69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생  략>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생  략 > 

<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과 동일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동일기자재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으면 제1항의 적합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자와 체결한 협정서 사본

2. 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서 사본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서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의3(적합등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항까지- - - - - - - - - - - - - - - .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법 제58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3에 따라 동일기자재확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12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9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4의2]

[별표 14의2]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2 관련)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7조의2 관련)

0.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1.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

구분

수수료

적합인증 또는 동일 기자재 적합인증 확인

165,000원

적합등록 또는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확인 

55,000원

잠정인증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이하 생략)

나. 좌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2. 제15조에 따른 인턴제도 지원신청 등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제4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절차 등

5. 제4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6.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170 -





- 171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2. 제3조의2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3. 제3조의3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


- 17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2. 제9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3.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시기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① ∼ ③ < 생  략 >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① ∼ ③ < 같  음 >

④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정단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삭  제>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정단위 선정 및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

- - - - - - - - - - - - - - - -  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구축통지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 및 경력)

3. 주요업무

4. 회비·수수료 등 재원조달방식

5. 조직운영규칙(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다)

6.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내용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락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 17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절차에 관한 사항

3. 제51조의13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4. 제51조의14에 따른 통합운영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51조의15에 따른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사항

6. 제51조의16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 174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생  략)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학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 175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등을 정한 제2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48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등

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 176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0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조기졸업

3. 제28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4. 제76조 제2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5. 제90조 제2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6.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시 신청서 제출

7. 제105조 제4항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기간


- 177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을 정한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8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7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2. 제21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179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학교의 명칭)

제8조(학교의 명칭)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2. 제15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3.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제35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자료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등록제한

6. 제43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학위의 종류 수여기준 등

7. 제51조에 따른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8. 제5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

9. 제58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10. 제58조의5에 따른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11. 제71조의2 및 별표4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180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되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신청 시기

2. 제9조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 181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감사의 보고

2. 제9조의4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하는 학교법인

3.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예ㆍ결산 공개

4. 제23조에 따른 교원의 임면보고


- 18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인력의 자격기준

3. 제24조에 따른 치료지원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 183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2. 제4조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 184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4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 제26조에 따른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 185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을 정한 제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6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87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2.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등


- 188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통보 및 고시 등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상담실 설치 등을 정한 제1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0 -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2. 제31조의6 및 별표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 19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2. 제27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 19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등을 정한 제3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한 제9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4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대안학교 설립인가 등을 정한 제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5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의학계열 대학의 부속시설 교사 확보기준 등을 정한 제4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6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현지조사 실시기준 등을 정한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등을 정한 제3조의2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8 -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제2조 및 제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월 1일- - - - - - - - - - -  2년마다(매 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3. 제13조에 따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정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시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금치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에 제출해야 함을 정한 사항



- 201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2.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3.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 202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① ( 삭제)






② (삭 제)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신 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②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 허가



- 20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2.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

3.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20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4(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신  설>


제20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2. 제2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하도급 허용범위
2. 제14조의2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3. 제20조의3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 205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조의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6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2. 제11조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내용




- 207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응시의사 철회 기간: 2015년 1월 1일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2015년 1월 1일

<신  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응시의사 철회 기간

2. 제51조제6항에 따른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 여부의 확인


②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실시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




- 208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7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신 설>

제91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 제7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3.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한 제7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9 -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2. 제1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

3.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10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⑤ (생략)

⑥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⑤ (현행과 동일)

⑥  < 삭 제 >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1항에 따른 도로정비허가신청

2.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신청




- 211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 제10조 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21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한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3.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4. 제52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5.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13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기준 등을 정한 제4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4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1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5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규제의 효력기간) 제3조, 제6조, 제8조부터 제9조 및 〔별표〕2. 개별기준 다.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1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 30조는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1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계획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중요 변경사항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8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동일)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절차

2.제5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의예외

3. 제6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4.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절차














- 219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규제의 효력기간) 별표 2 제2호 라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 <신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제한

2.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2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4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2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 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신  설>

제33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1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3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 22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8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5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2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권발매 수득률의 통보를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6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동시설

100㎡ 이상의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한다)와 검량(檢量)ㆍ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생략)

[별표 2]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 제외한다)와 검량(檢量)ㆍ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호

125

250

5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2호

125

250

500

[별표 4] <개정 2012.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호

100

200

400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

제2호

100

200

400


- 227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단서 신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갖추어야 한다.다만,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단서 신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갖추어야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정관 기재사항) 수의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지부(支部)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定數)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임원) ①  수의사회에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수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수의사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 228 -




- 229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서 반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급받은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 230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정한 제21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1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호(생  략)

② (생  략)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호(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명 이상- - - - - - - - -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하되, 법인이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생  략)

② (생  략)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조합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청산‧파산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232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7조 및 제1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33 -

식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삭제

②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최소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를 가지는 전국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③ 삭제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생략)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12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4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8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35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한 제1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0조의 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한 제20조 및 별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6 -


- 237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쌀가공품 원료의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신설>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쌀가공품 원료의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판매량·재고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238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 이상인 - - - - - - - - - - - -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을 한 후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 ③ (생 략)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행정처분의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제3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39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3. - - - - - - - - - - - - - - - - - -  농산물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되기 위해서- - - - - - - - - - - - - - - - - - - - - - - - -  갖추어야-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받기 위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014년 1월 1일

3. 제6조의5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기준 및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 신 설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 제6조의5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7.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기준 및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정한 제7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4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243 -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계획채굴

2.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검사증과 검사준비 등

3. 제47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44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2.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

3. 제26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0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8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 245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7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광상설명서 작성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와 결정 절차 등

3.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 24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6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47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을 정한 제12조의2제1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7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과 보고 

2. 제60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95조(규제의 효력기간)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48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1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신뢰성유지확인 검사결과의 보고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심사

- 249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 제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3. 제1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 250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 제28조 및 별표3에 따른 지정취소 등

3. 제31조 및 별표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5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60조 및 별표2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정한 제14조의4 및 별표1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5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성본부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 신 설 >

< 삭 제 >



















< 삭 제 >









제33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취소

2. 제2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3.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25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생략)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1. (생략)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5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신 설 >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생략)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1. (생략)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5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1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의2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55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한 제26조 및 별표 1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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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의2.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2014년 1월 1일

7. 제42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2조의2제3항·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4년 1월 1일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3. 제15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4. 제34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5. 제36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6.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7. 제42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


8. 제42조의2제3항·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정한 제17조의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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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및 절차를 정한 제25조 및 별표 7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

2.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등

제3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 제21조 및 별표 6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3. 제25조 및 별표 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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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53조 및 별표 5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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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 심의 요건을 정한 제39조의2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2. 제2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4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변경신고 사항 등

2. 제28조에 따른 등록말소신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신고 예외사항

4. 제30조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 등

5. 제31조에 따른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6. 제32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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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2.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3.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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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재고 기록 대상 물품, 멸실·분실·폐기 신고 절차 및 기록 보존 기간: 2014년 1월 1일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입주자격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3. 제26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3.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4.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5.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반입

6.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 등

7.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 신 설 >

제4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등

2. 제9조제1항‧2항‧5항에 따른 입주허가가 취소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3. 제15조에 따른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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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 2014년 1월 1일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 제8조에 따른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등

2.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 263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2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13조에 따른 전시회 인증의 신청 및 인증 기준 등

2. 제1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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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 제18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를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1조(규제의 효력기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제19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65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정한 제1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2. 제31조의3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26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2.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3. 제16조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4.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68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대상 열생산시설의 범위를 정한 제8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69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 및 별표 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0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2조(규제의 효력기간) 제8조에 따른 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71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3. 제15조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4. 제16조에 따른 보고



- 272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정한 제4조의2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 서류 

2. 제18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서류



- 274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생  략)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의 용도 및 판매계획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 27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6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생 략)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삭  제>



- 277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의 과태료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8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화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3.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80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1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규>

제40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9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8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제7호,제8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9조제1항 별표 5의 사~파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83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규>

제3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6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8조제1항 별표 5의 사~아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84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규>

제39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7조에 따른 수질기준

2.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3.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6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의 위임

4. 제38조제1항 별표 5의 사~아항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28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규>

제51조(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28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시행령(현행)

시행령(개 정 안)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환경측정분석검정의 응시자격

<삭 제>

- 28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시행령(개 정 안)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9. (생략)

7. ~ 9.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 288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ㆍ④ (생략)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 지정ㆍ신고

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28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

2.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29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5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① 제78조 및 제9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규제의 효력기간) 제19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9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ㆍ인가에 관한 서류

<삭  제>

8.ㆍ9. (생  략)

7.ㆍ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생 략)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9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내용, 총회의 개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합의 의결권 행사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4.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 

5. 제3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6. 제38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7. 제54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② 제35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9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생 략) 

제25조(훈련비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뺀 나머지 금액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신  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2.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3.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297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2. 제3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② 제6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9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및 준수사항

2.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3.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및 제7조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299 -

남녀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제19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00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2. - - - - - - - -  제1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 제25조의4에 따른 회의 등

4.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5. 제25조의6에 따른 회의결과 등의 주지

6.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7. 제32조의5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8.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3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3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보고ㆍ제출 요구

2. 제9조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 30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조직확대‧선전 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원 2명 이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1.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삭  제>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  제>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  제>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삭  제>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삭  제>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삭  제>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37조의5(규제의 효력기간)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06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2조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07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장의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을 정한 제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8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을 정한 제5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09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2. 제1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10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연수 및 자격증 발급

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 311 -

청소년복지지원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2.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증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312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방법: 2014년 1월 1일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2. 제42조에 따른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통보




















- 313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3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1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지정해제 기간

2. 제15조의3에 따른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관한 특례

3. 제40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 범위

4. 제40조의3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 범위

5.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6.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하는 비율

7.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비율



- 31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등

3. 제12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

5. 제34조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

6. 제44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 31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1. 제8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2.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3. 제1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4.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3.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제18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5. 제20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6.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7. 제32조에 따른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8. 제3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9. 제38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10. 제39조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3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등

2.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산정기준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기준

2. 제23조에 따른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준

3.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4.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방법 등



- 3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2.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화범위 등

3.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4년 1월 1일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방법

4.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014년 1월 1일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부담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2.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3.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4.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319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의6(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시행자

2. 제45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규모

3. 제55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3. - - - - - - - - - - - - -  선수금

4. 제73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2014년 1월 1일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담

5. 제84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2014년 1월 1일

5.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2. 제44조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3. 제5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4.제61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5. 제7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 3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 등

2.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3.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014년 1월 1일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한

4.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2014년 1월 1일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2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4년 1월 1일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절성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

4. - - - - - - - - - - - - - -  용도변경

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부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년 1월 1일

7.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 제24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에 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적절한지 여부

7.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8.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9.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0.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1. 제110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 시기가 적절한지 여부

12.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3. 제11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4.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5.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의 적절성

16. 별표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적절한지 여부

17.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 32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범위 및 대상



- 32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96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정한 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4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 325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3.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26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 제45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3. 제51조에 따른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사항 등


- 32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매수기관 등을 정한 제6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 제48조의2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2. 제43조 및 별표3에 따른 명의이용금지 규정

3. 제43조의2 및 별표4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및 처분기준


- 329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3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금지하는 행위

2. 제46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 의 공표 등

3. 제49조 별표 5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4.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규정에 따른 협회의 설립 등



- 330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8조에 따른 보안검색 방법 및 절차

2. 제12조에 따른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등

3.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 331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도로점용료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구비서류

4. 제54조제5항에 따른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 기준

5. 제55조 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 노면 밑의 점용공작물

6. 제61조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

7.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산식

8. 제89조에 따른 비용 부담 명령서 구비서류



- 332 -

사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33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부과통행료의 부과

2. 제15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강제징수




- 334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체화 기준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35 -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제14조에 따른 점용료

4. 제1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336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2.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철차

3.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 337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한 제1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3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2014년 1월 1일


< 신 설 >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료의 제출 방법 등을 정한 제7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39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4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3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40 -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9조의2(규제의 효력기간)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 나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41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른 취수과징금

2.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2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4. 제44조에 따른 광고의 제한

< 신 설 >

제48조(규제의 효력기한) 제45조제1항제6호는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342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25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밀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③ (현행과 같음)






1. - - - - - - - - - -  100제곱미터

- - - - - - -

2. 500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 신  설 >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 제22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 기한 

3.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34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書誌類) 형태의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수로도서지의 판매소를 갖출 것

2.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제29조(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書誌類) 형태의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삭  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344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권고를 정한 제1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45 -

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에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삭제>








- 346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보험가입자는 법과 이 영의 내용 중 어선원등과 관련된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어선원등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어선원등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내걸어야 한다.

제51조  <삭  제>

②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소멸일을 어선원등이 알 수 있도록 내걸어야 한다.

















- 347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20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48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2. 어촌특화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촌특화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어촌특화시설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2.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특화시설

3.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 삭  제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촌특화시설을 그 시설 면적(어촌특화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삭  제 >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1년

< 삭  제 >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자에게 어촌특화시설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하면 그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을 경비로 본다.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징수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유지·관리비

2. 어촌특화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어촌특화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의 적립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할 수 있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어촌특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이하 "특화어촌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어촌 또는 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2.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

3.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 회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삭  제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화어촌위원회 창립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22조(창립총회)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고 그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창립총회 개최 전날까지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는 제1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에 특화어촌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

< 삭  제 >

제24조(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농어촌 또는 어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선출·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삭  제 >

<신  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종류

2. 제10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제한 행위

3. 제12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종류 후 준공검사 절차

4. 제14조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5. 제35조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의 불법 점용‧사용 시 부과하는 과징금


- 349 -


- 350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2. 제1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3.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4.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5.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5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

2. 제8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3. 제9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5. 제22조에 따른 낚시터와 낚시어선의 보험 등 가입기준

6.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52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면허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신고어업

2. 제3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3.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53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2. 제53조 및 별표 1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54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제1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55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2. 제3조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규모

3. 제16조에 따른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범위









- 356 -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을 정한 제13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57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 신청 등을 정한 제9조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58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생 략)

< 신 설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비율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추가주식 발행 요건

4. 제24조에 따른 검사·감독을 위한 조치 











- 359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3.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36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1. 제3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2. 제31조의2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 361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② (생  략)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9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2.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및 감면


- 36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 제5조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시 제출서류

3. 제5조의7 및 제5조의8에 따른 가맹금의 예치, 지급 및 반환

4.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5.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6. 제9조에 따른 수익률의 표시,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7.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의 요구

8.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

9.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0. 제29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 36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신  설>












<신  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2. 제4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 절차

제64조의10(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44조에 따른 재판매가격 유지 대상상품의 지정절차

2. 제47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종류

3. 제48조에 따른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36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

2. 제9조에 따른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 등

3. 제11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4. 제12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

5.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6. 제14조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7.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8. 제20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9.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10. 제2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

11. 제25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제26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반환 시 비용 공제

13. 제27조에 따른 채무의 상계

14. 제28조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1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16. 제30조에 따른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가격상한

17. 제31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18. 제32조에 따른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19.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기간 기준

20. 제38조에 따른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셜명해야 할 사항

21. 제41조에 따른 재화 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기준

22. 제42조에 따른 계속거래업자 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23. 제43조에 따른 특수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 기간 및 열람 방법

24. 제4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요건

25.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 최소 출자금 기준

26. 제47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27.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8. 제53조에 따른 평가·인증사업자의 공시
































- 365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신  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절차

3.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










- 366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면기재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계약추정제 시행을 위한 계약확인 통지 및 회신 관련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서류보존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신선 농·수·축산물의 감액 및 반품기한 설정







- 36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3. 제11조의2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 범위

4. 제11조의3에 따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표시

5. 제20조에 따른 계약서의 기재사항

6. 제2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처리

7. 제28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요건

8. 제28조의2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 제외

9. 제31조에 ᄄᆞ른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10. 제39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단체 등록내용





















- 36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신  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항에 따른 일정한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지역 제한

2. 제3조에 따른 서면기재사항

3. 제9조의4에 따른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4. 제15조에 따른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제17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1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69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370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지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 100/100

나. 출장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 50/100

다. 여신전문출장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 125/1,000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ㆍ③ (생 략)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4. 신용공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외에 신용공여가 목적이 되는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생 략)

②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③ ∼ ④ (생략)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1.∼ 3. (현행과 같음)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계약이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 9. (생 략)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5. ∼ 9.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7. (생 략)

7의2.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8. ∼ 21. (생 략)

<신  설>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0조의6제6항에 따른 충족 명령의 이행 확인 및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의 이행 확인

8. ∼ 21. (현행과 같음)

22. 제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9조의3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의 인정



- 371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9. 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지점이 그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해당 국외지점이 운영하는 업무에 한함)

10.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신  설>

②법 제3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  (생  략)

 ∼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정관변경 등의 보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은행이 제47조제7호에 따라 자회사등에 출자를 함에 있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반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37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3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의 기준

2. 제11조3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 37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 ­­­­­­­­­­­­­­­­­­­­­­­­­­­­­­­­­­­­­­­­­­­­­­­­­­­­­­­­­­­­­­­­­­­­­­­­­­­­­­­­­­­­­­­­­­­­­­­­­­­­­­­­­­­­­­­­­­­­­­­­­­­­­­­­­­­­­­­­­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생  략)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 라. (생  략) 

<신  설>

② ­­­­­­­­­­­­­­­­­­­­­­­­­­­­­­­­­­­­­ ­­­­­­­­­­­­­­­­­­­­­­­­­­­­­­­­­­­­­­­­­­­­­­­­­­­­­­­­­­­­­­­­­­­­­­­­­­­­­­­­­­­­­­­­­.

1. ­­­­­­­­­­­­­­­­­­­­­­­­­­­­­­­­­­­­­ ­­­­­­­­­­­­­­­­­­­­­­­­­­­­­­­­­­­­­­­­­­­­­­­­­­­­­­­­­­­­­­­­­­­­­­­­­­­­­­

가. ∼ 라. (생  략)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8조(재위탁의 범위)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48조(재위탁의 범위)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⑥ (생  략)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의2. (생  략)

2. (생  략) 

⑦ ­­­­­­­­­­­­­­­­­­­­­­­­­­­­­­­­­­­ ­­­­­­­­­­­­­­­­­­­­­­­­­­­­­­­­­­­­­­­­­­­­­­­­­­­­­­­­­­­­­­­­­­­­­­­­­­­­­­­­­­­­­.

1. ­­­­­­­­­­­­­­­­­­­­­­­­­­­­­­­­­­ ­­­­­­­­­­­­­­­­­­­­­­­­­­­­­­­­­­­­­­­­­­­ 1년 ­­­­­­­­­­­­­­­­­­­­­­­­­­­­ ­­­­­­­­­­­­­­­­­­­­­­­­­­­­­­­­­­­­­­­­­­­­­­­­­­­­­­­­­­­­­­­­­­­­­­­­­­­­­­­­­­­­­­­­­­­­­­­­­­­­­­­­­­­­­­­­­­­­­­­­­­­­­­­­­­­­­­­­­­­­­­­­­­­­­­­­­­­­­­­­­­­­­­­­­­­­­­­­­­­­­­­­­­­­­­­­­­­­­­­­­­­­­­­­­­­­­­­­­­­­­­­­­­­­­­­­­­­­­­­­­­­­­­­­­­­­­­­­­­­­­­­­­­­­­­­­­­­­­­­­­­­­­­­­­­­­­­­­­­­­­­­­­­­­­­­­­­­­­­­­­­­­­­­­­­­­­­­­­­­­­­­­­­­­­­­­­­­­­­­­­­­­­­­­­­­­.

1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단서 신설>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0조(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0조(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7.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 또는 상환사채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1. 파산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③ (생  략)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기주식으로 상환하거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가. ‧ 나. (생  략)


2. ‧ 3. (생  략)

⑧ ~ ⑫ (생  략)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 또는 할인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나. ‧ 다. (현행 가. ‧ 나. 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면서 기준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 또는 할인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③ (생  략)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을 - - - - -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5. ­­­­­­­­­­­­­­­­­­­­­­­­­­­­­­­­­­­ ­­­­­­­­­­­­­­­­­­­­­­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8조(은행 등의 주식 취득시 보고방법 등) 법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98조 <삭  제>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② (생 략)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서“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일부양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 ⑩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1. (생 략)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동일)­­­­­­­­­­­­­­­­­­­­­­­­­­­­­­­­­­­­­­­­­­­­­­­­­­­­­­­­­­­­­­­­­­­­­­­­­­­­­­­­­­­­­­­­­­­­­­­­­­­­­­­­­­­­­­­­­­­­­­­­­­­­­­­­­­­­­­­­­­­­­­­­­­­­­­­­­­­­­­­­­­­­­­­­­­­­­­­­­­­­­­­­­­­­­­­­­­­­­­­­­­­­­­­­­­­­­­­­­­­­­­­­­­­­­­­­­­­­­­­­­­­­­­­­­­­­­­­­­­­­­­­­­­­­­­­­­­­­­­­­­ .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77조에 따른 판매 보수 및 판매 수수료: 2015년 1월 1일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기록 유지 및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93조에 따른 수시 공시 사유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시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6.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8.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9. 제29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에 포함되는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10.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11.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12.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13.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14.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 2015년 1월 1일

15.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2015년 1월 1일



- 374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제2조1호자목에 따른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2. 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2. 그 밖에 발행기관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 37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 37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40조의3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0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체검사 미수검자 특별사유 요건

2. 제10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 378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14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1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6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학비율의 조정을 정한 제8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제6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

2. 제35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 38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표 1 제2호의 과징금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기준을 정한 별표 1 제2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2. 제35조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 38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면허‧신고사업의 구분

2.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3. 제7조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준

4.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도선의 지정기준

5. 제11조2에 따른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기준

6.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시기‧제출서류 등 기준

7. 제14조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8.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시간‧과목 등

9. 제22조에 따른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상 및 승선신고서 작성 방법 등

10. 제25조에 따른 운항규칙

11.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방법

12. 제27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시기


- 38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5〕

화재위

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제14조 관련)

0.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국가기술법령에 따라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 (현행과 같음)

1.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 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조도계(照度計) 1개 이상

2. 〈삭  제〉

비고: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료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비고

0.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1.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소방시설 공사업」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보유하여야할 기술인력 중 소방기술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선임된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8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 제14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8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행위 제한 등을 정한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8 -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방재청장은 준공검사 신청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8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중앙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취소 기준

2. 제12조에 따른 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 390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을 정한 제16조의2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91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2. 제8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3.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에 추가할 사항


- 392 -

사방사업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정한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93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5. 제1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 39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의3 및 별표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

2. 제4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3.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4.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한 산림의 기준


- 395 -

산림보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 지정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정한 제8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96 -

산림조합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 제11조의6에 따른 증권의 형식

3. 제11조의7에 따른 증권의 기재사항

4. 제11조의8에 따른 우선출자자 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5. 제11조의12에 따른 회원가입 제한 기준

6. 제12조에 따른 부회장의 자격요건

















- 397 -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생  략)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절차 및 심사

2.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 예외

3. 제47조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



- 398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생  략)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산림청장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정한 제8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9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을 정한 제20조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규제의 효력기간) 제26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생  략)

1.~ 3.(생  략)

<신  설>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8.(생  략)

9. 제47조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8.(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7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제47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01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생 략)

1.~ 3.(생  략)

<신  설>


제23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기타 산촌개발사업 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40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3 <신 설>

제81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제33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2. 제34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40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 <신  설>

제42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제14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0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의 비율: 2014년 1월 1일

5. < 삭 제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 < 신 설 >

제32조의4(규제의 효력기간) 제12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05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신설>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 406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ㆍ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3. 인력 및 시설장비 내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할 수-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9조(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1. - - - - - - - - - - - - - - - - - -  수행할 수- - -  - - - - - - - - - - - - - - - - - -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6조의4, 제6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2. 제7조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신  설>

3. 제8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4. 제9조의3 및 별표 6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5. 제12조, 제14조 및 별표 7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6. 제19조, 제19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7.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별표 9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서비스업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8. 제28조, 제28조의2 및 별표 10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제29조의3(규제의 효력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1. 제8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신  설>

2. 제8조의6 및 별표 4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  설>

3. 별표 11(제30조 관련)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 407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을 제외한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2. 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기관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6.9.>

<삭  제>

































- 40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규정된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신  설>

2. 제3조의5부터 제3조의7까지 규정된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및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09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신  설>

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및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신  설>

3. 제17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조직

<신  설>

4. 제17조의2에 따른 임원

<신  설>

5. 제17조의3에 따른 회칙의 기재사항













- 410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을 정한 제7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