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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4.10.30(목)

작성

문의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이상헌

사 무 관 유진재

T. 044- 200- 1731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재취업제한 대상,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내 100% 공개,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중임으로 제한 

-  정홍원 총리, “조세심판원부터 부패척결에 앞장서 공정성‧청렴성 유지해야” 


□ 조세심판원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는 “올해 심판청구건수의 증가로 조세심판원(원장 : 김형돈)부담이 가중되는 상황(27일 현재 처리대상 9,730건, 5,852건 처리)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세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조세심판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재취업 가능성 차단 


②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간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 1 -

③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④ 심판결정서 송달과 함께 보내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청구인 의견 즉시 수렴 


▲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⑤ 비상임조세심판관의 3년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단축 등 


▲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⑥ 인력 보강 및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 


▲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


⑦ 기타 자체 점검활동 강화,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을 통해 청렴의식 내재화 및 그 실천 담보


□ 조세심판원은 이번「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근본적‧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통한 범정부적 부패 척결 및 조세불복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전직원 청렴 다짐대회”(’14.11.3)도 실시할 계획이다.



- 2 -

첨부1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1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확대 


(현행)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상자가 현재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관세청 및 감사원하여 그 범위가 좁음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국세청‧관세청‧감사원

조세심판원

7급 이상 

4급 이상 


(개선)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전행정부 소관)을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상’을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 재산등록 비율 : (현행) 28명(24.8%) → (개선) 81명(77.7%)


⇒ (기대효과)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 대한 특혜 가능성 차단 



- 3 -

2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 발간 


(현행)국세심판소 설립(75.4.1.) 이후 현재까지 조세심판 청구현황, 인용률 현황 등의 기본적인 통계자료 미작성‧미공개


(개선)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년부터「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간


※ 조세심판통계연보」 포함 사항(예정) : 

①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② 세액별‧세목별 인용률 및 인용세액

③ 재심의 건수 등 현황

④ 평균처리일수,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 등 현황

⑤ 심판부별 처리 현황(청구건수, 평균처리일수, 인용률 및 인용세액) 등


(기대효과) 공개가능한 조세심판업무의 기본 통계자료를 개하여 조세심판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조세심판제도 발전 기여



3 

심판결정서 100% 공개 


(현행) ‘10년부터 심판결정서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합 사건‧반복적 사례 등 일부를 제외

- 4 -

(단위 : 건, %)

2011

2012

2013

2014.9. 현재

처리건수(건)

6,199

6,354

7,718

5,253

공개건수(건)

5,177

5,599

5,065

3,954

공 개 율(%)

83.5

88.1

70.5

74.9


(개선) 원칙적으로 결정서 발송 후 2주 내100% 공개


(기대효과) 불필요한해를 사전 차단하고 조세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4 

휴대전화를 통한 즉시 의견수렴 


(현행)심판결정서 송달시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족도조사를 하나, 응답률이 저조(‘14.8. 현재 13.1%)


2011

2012

2013

‘14.8. 현재

처리건수(건)

6,199

6,354

7,718

5,273

응답건수(건)

1,255

914

984

695

응 답 율(%)

20.2

14.3

13.7

13.1


(개선)심판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 추진


(기대효과)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5 

비상임조세심판관 제도개선

- 5 -


(현행)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국세기본법」§67⑤)하여 최대 9년간 근무


<비상임 조세심판관 현황>

(단위 : 명)

교      수

변호사

前공무원

비고

변호사겸임

내 국 세

20

14

(6)

3

3

여성 1

관    세

4

3

1

지 방 세

4

2

2

합    계

28

19

(6)

5

4


(개선)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국세기본법」개정 사항)


(기대효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6 

신속한 사건 처리


(현행)심판 청구건수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평균처리일수가 법정처리기한(90일)을 크게 상회


ㅇ 90일 이내 처리비율 : ‘14.10.24. 현재 21.7%

평균처리일수 : ‘14.10.24. 현재 195일

- 6 -


(개선)‘15년에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처리절차 효율화 지속 및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15년 처리기 최대한 단축


*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단축 추진


(기대효과)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



7 

기타


ㅇ 기타 자체 점검 활동,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  실천 담보













- 7 -

첨부2

조세심판원 현황


□ 조세심판원 


ㅇ (연혁)2008.2.29. 정부조직개편시 (구)재경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여, 


-  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국세기본법 §67‧②)을 높이기 위해 무총리 소속으로 세심판원 설립 


ㅇ (기능) 조세에 관한 특별 행정심판


-  국세(관세 포함)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구제


-  준사법적 절차1」가 적용되며, 국세 사건은 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2



1」독립성 보장, 심판관 신분보장(3년), 제척‧기피‧회피제도, 의견청취제도, 자유심증주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등

2」소송제기전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조직‧인원) 원장, 행정실, 6 상임조세심판관, 13 심판조사관

정원 113명-  특별채용 11명(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4명)


□ 조세심판제도


ㅇ (심리방식)


-  조세심판관회의 : 상임조세심판관을 주심으로 분야별 7개 조세심판관회의(내국세5, 지방세1, 관세1) 운영, 일반 심판사건 심의


*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4명(상임 2명, 교수 등의 민간 비상임 2명)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의장),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15~20명 참석, 중요 심판사건*을 심의


* ⅰ) 세법 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 변경, ⅱ) 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ⅲ)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ㅇ (주요제도) 소액전담심판부, 순회심판제도‧현장확인조사,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의견진술(영상진술, 컨퍼런스콜) 등

- 8 -

첨부 3

관련 통계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처리대상

합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2008

7,115

1,871

5,244

2009

7,650

1,799

5,851

2010

7,210 

1,986 

5,224 

2011

8,150 

1,837 

6,313 

2012

8,278 

1,854 

6,424 

2013

9,717

1,834

7,883

2014.10.27.현재

9,730

2,403

7,327


□ 처리실적

(단위 : 건)

연 도

처   리

합  계

인 용

기 타

2008

5,316

1,265

3,871

2009

5,664

1,207

4,457

2010

5,373 

1,250 

4,123

2011

6,296 

1,435 

4,861

2012

6,444 

1,767 

4,677

2013

7,314

1,803

5,511

2014.10.27.현재

5,852

1,106

4,746*

* 2014년부터 ‘재조사 결정’은 인용에서 제외(기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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