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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10.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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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이상헌 사 무 관 유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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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재취업제한 대상,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내 100% 공개,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중임으로 제한
- 정홍원 총리, “조세심판원부터 부패척결에 앞장서 공정성‧청렴성 유지해야”
□ 조세심판원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는 “올해 심판청구건수의 증가로 조세심판원(원장 : 김형돈)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27일 현재 처리대상 9,730건, 5,852건 처리)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ㅇ 조세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조세심판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재취업 가능성 차단
②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간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 1 -
③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④ 심판결정서 송달과 함께 보내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청구인 의견 즉시 수렴
▲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⑤ 비상임조세심판관의 3년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단축 등
▲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⑥ 인력 보강 및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
▲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
⑦ 기타 자체 점검활동 강화,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을 통해 청렴의식 내재화 및 그 실천 담보
□ 조세심판원은 이번「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일회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근본적‧시스템적 제도개선을 통한 범정부적 부패 척결 및 조세불복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전직원 청렴 다짐대회”(’14.11.3)도 실시할 계획이다.
- 2 -
첨부1 |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
1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확대 |
(현행) 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현재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조세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관세청 및 감사원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음
<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국세청‧관세청‧감사원 |
조세심판원 |
7급 이상 |
4급 이상 |
(개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ㅇ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전행정부 소관)을 ‘조세심판원 소속 5급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 재산등록 비율 : (현행) 28명(24.8%) → (개선) 81명(77.7%)
⇒ (기대효과)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 대한 특혜 가능성 차단
- 3 -
2 |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 발간 |
(현행) 국세심판소 설립(’75.4.1.) 이후 현재까지 조세심판 청구 현황, 인용률 현황 등의 기본적인 통계자료 미작성‧미공개
(개선)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내년부터「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간
※ 「조세심판통계연보」 포함 사항(예정) :
①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
② 세액별‧세목별 인용률 및 인용세액
③ 재심의 건수 등 현황
④ 평균처리일수, 소액사건 평균처리일수 등 현황
⑤ 심판부별 처리 현황(청구건수, 평균처리일수, 인용률 및 인용세액) 등
⇒ (기대효과) 공개가능한 조세심판업무의 기본 통계자료를 공개하여 조세심판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조세심판제도 발전에 기여
3 |
심판결정서 100% 공개 |
(현행) ‘10년부터 심판결정서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병합 사건‧반복적 사례 등 일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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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2011 |
2012 |
2013 |
2014.9. 현재 |
|
처리건수(건) |
6,199 |
6,354 |
7,718 |
5,253 |
공개건수(건) |
5,177 |
5,599 |
5,065 |
3,954 |
공 개 율(%) |
83.5 |
88.1 |
70.5 |
74.9 |
(개선) 원칙적으로 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 (기대효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조세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4 |
휴대전화를 통한 즉시 의견수렴 |
(현행) 심판결정서 송달시 청구인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나, 응답률이 저조(‘14.8. 현재 13.1%)
2011 |
2012 |
2013 |
‘14.8. 현재 |
|
처리건수(건) |
6,199 |
6,354 |
7,718 |
5,273 |
응답건수(건) |
1,255 |
914 |
984 |
695 |
응 답 율(%) |
20.2 |
14.3 |
13.7 |
13.1 |
(개선) 심판결정서 송달과 동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을 즉시 수렴 추진
⇒ (기대효과)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5 |
비상임조세심판관 제도개선 |
- 5 -
(현행) 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으로, 2차례 연임이 가능(「국세기본법」§67⑤)하여 최대 9년간 근무
<비상임 조세심판관 현황>
(단위 : 명)
계 |
교 수 |
변호사 |
前공무원 |
비고 |
||
변호사겸임 |
||||||
내 국 세 |
20 |
14 |
(6) |
3 |
3 |
여성 1 |
관 세 |
4 |
3 |
1 |
|||
지 방 세 |
4 |
2 |
2 |
|||
합 계 |
28 |
19 |
(6) |
5 |
4 |
(개선)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국세기본법」개정 사항)
⇒ (기대효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6 |
신속한 사건 처리 |
(현행) 심판 청구건수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평균처리일수가 법정처리기한(90일)을 크게 상회
ㅇ 90일 이내 처리비율 : ‘14.10.24. 현재 21.7%
평균처리일수 : ‘14.10.24. 현재 195일
- 6 -
(개선) ‘15년에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하고,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지속 및 근무시간 연장 등을 통해 ’15년 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단축 추진
⇒ (기대효과) 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
7 |
기타 |
ㅇ 기타 자체 점검 활동, 내부 고발시스템 운영, 자체 청렴위원회 운영, 청렴교육 수시 실시 등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 및 그 실천 담보
- 7 -
첨부2 |
조세심판원 현황 |
□ 조세심판원
ㅇ (연혁) 2008.2.29. 정부조직개편시 (구)재경부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업무와 (구)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지방세 심사업무를 통합하여,
- 심판업무의 중립성‧독립성(국세기본법 §67‧②)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 설립
ㅇ (기능) 조세에 관한 특별 행정심판
- 국세(관세 포함) 및 지방세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구제
- 준사법적 절차1」가 적용되며, 국세 사건은 선택적‧필수적 전치주의2」
1」독립성 보장, 심판관 신분보장(3년), 제척‧기피‧회피제도, 의견청취제도, 자유심증주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등
2」소송제기전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조직‧인원) 원장, 행정실, 6 상임조세심판관, 13 심판조사관
정원 113명 - 특별채용 11명(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4명)
□ 조세심판제도
ㅇ (심리방식)
- 조세심판관회의 : 상임조세심판관을 주심으로 분야별 7개 조세심판관회의(내국세5, 지방세1, 관세1) 운영, 일반 심판사건 심의
* 각 조세심판관회의는 4명(상임 2명, 교수 등의 민간 비상임 2명)으로 구성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원장(의장), 상임조세심판관, 비상임조세심판관 15~20명 참석, 중요 심판사건*을 심의
* ⅰ) 세법 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 변경, ⅱ) 심판관회의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ⅲ)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ㅇ (주요제도) 소액전담심판부, 순회심판제도‧현장확인조사,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의견진술(영상진술, 컨퍼런스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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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관련 통계 |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
|||
연 도 |
처리대상 |
||
합 계 |
전년이월 |
당년접수 |
|
2008 |
7,115 |
1,871 |
5,244 |
2009 |
7,650 |
1,799 |
5,851 |
2010 |
7,210 |
1,986 |
5,224 |
2011 |
8,150 |
1,837 |
6,313 |
2012 |
8,278 |
1,854 |
6,424 |
2013 |
9,717 |
1,834 |
7,883 |
2014.10.27.현재 |
9,730 |
2,403 |
7,327 |
□ 처리실적
(단위 : 건) |
|||
연 도 |
처 리 |
||
합 계 |
인 용 |
기 타 |
|
2008 |
5,316 |
1,265 |
3,871 |
2009 |
5,664 |
1,207 |
4,457 |
2010 |
5,373 |
1,250 |
4,123 |
2011 |
6,296 |
1,435 |
4,861 |
2012 |
6,444 |
1,767 |
4,677 |
2013 |
7,314 |
1,803 |
5,511 |
2014.10.27.현재 |
5,852 |
1,106 |
4,746* |
* 2014년부터 ‘재조사 결정’은 인용에서 제외(기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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