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0.30(목)

작 성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황동언

전문위원 임택진(T.02- 6050- 336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10.30(목) 14:00(간담회 시작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석대산단 어린이집’ 건립 방안 찾아내!


-  30일 ‘부산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 제시

-  참석한 부산 기업인들, 10여건의 개선과제 제시하며 적극적인 노력 당부


□ 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30일(목),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에서 부산지역의 ‘찾아가는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공동설립(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원면적 2천m2정도인 석대산단 공원부지에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도시공원법상 규제(1만m2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허용)로 동 부지에 건립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하였다. 


ㅇ 이에 추진단에서는 석대지구가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원·녹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담당인 해운대구청에 관련부지의 공원해제 신청 및 부산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방안으로 석대지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ㅇ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는 중소기업이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어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추진단은 건의를 받아들여 유해물질 및 위험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점검 적용 제외 또는 절차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간담회에서는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등 모두 10여건의 기업현장 과제의 개선이 건의되었으며,


ㅇ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추진단 강영철 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수원 등 8개 지역은 완료. 향후 광주,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