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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1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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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상민(T.02- 6050- 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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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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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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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전국으로! |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10.8일 성남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9개 지역 방문
-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등 총 124건의 과제 발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총 9개 지역**에서 실시돼 모두 12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성남, 수원, 서울, 울산, 강릉, 전주, 구미, 부산, 천안
ㅇ 추진단은 지역규제 발굴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한 124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부처협의 |
부처이첩 |
과제제외 |
지자체이첩 |
계 |
91건 |
11건 |
9건 |
13건 |
124건 |
* 부처이첩 : 정책성 건의 과제, 민원성(권익위 및 동반위 등) 과제
과제제외 : 단순 민원 사항, 소송 계속 중인 과제 등
지자체이첩 : 조례 개정 등 지자체 권한 내 업무와 관련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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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건의과제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시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등이 있다.
주요 건의과제 |
주요 내용 |
가구판매점에 대한 상점가 지정요건 조정 |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야 하나, 가구 등 부피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밀집 지역의 경우 지정요건 충족이 곤란 |
열사용기자제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허가 없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인력·설비 등 기준 신설 필요 |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위해 첨부서류로서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이 현실적으로 곤란 |
경포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해소 |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바,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전환하여 건축관련 애로 해소 필요 |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시 식약처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나, 지자체에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므로 해당 시스템 개선 필요 |
주류 관리기관 일원화 |
주류 가공기업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각 기관에 신고, 등록, 서류제출, 품질검사 등을 해야하는바, 관리기관 일원화 필요 |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
공원면적이 1만㎡ 이하라도 녹지 확보비율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내 공원에 직장 어린이집 건립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
위험물이 없는 연구소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적용 제외 |
영세율 적용 농기계 판매 관련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서식 변경 필요 |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시 대체주소지 허용 |
앱 개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초기에 한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허용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 별도 비용 절감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필요 |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완화 |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고속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현행 허용되는 자 외에 일반기업 및 기타 연구기관도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HACCP 지정서에 지정기간 명시 |
해외업체와 거래시 HACCP 기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증빙함에 따라 영업활동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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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는 한편,
* 수원 등 9개 지역은 완료. 향후 대전,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
ㅇ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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