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1. 12(수)

작 성

·

문 의

정상화과제관리관실

평가분석과장 진승하

사   무   관 도기봉

(T.044- 200- 2498)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12일(수) 14시부터 사용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정홍원 총리,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8건’ 개선 지시


-  12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 직접 듣고 해결책 제시

《정홍원 총리》

TV홈쇼핑,대형유통업체의 재고물량 책임전가, 수수료 인상, 비용전가 등불합리한 관행,엄정 제재

‣ 자동차 보험사의 정비업체에 대한 수리공임비 자의 삭감, 부품대금 지연지급 등 부당한 관행근절

“중소기업제품 구매회피, 개인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제한등 공공부문의 잘못된 행태도 개혁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12일(수) 11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일선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참석협회‧기업 : 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협회장, 서울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스윗트래커 대표, 에스지커리어 상무 등 30개 중기단체장‧기업인



□ 이날 간담회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 10.20일(월) 외국인투자기업인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1 -

ㅇ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 등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 앞서 “우리경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과소상공인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정 총리는 


ㅇ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 도전과 경영현장에서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ㅇ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자리가 리한 관행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도시락을 함께하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 총리는 그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ㅇ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매수수료 인상, 각종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중소기업 대표의 지적에 대해, 


-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는지 등 현장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당부했다. 

- 2 -

-  정 총리는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전에“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알려 TV 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조달자격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한 중소기업 대표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  정 총리는 “중기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계약체결 관행을 직접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ㅇ 율토론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자제 요청과 제약사의 어려움, 건설사의공정 사례 등 경영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 총리에게 말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 “이러한 혁신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듣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3 -

ㅇ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 4 -

첨 부 

수용‧개선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과제명

담당부처

대- 중소기업 불공정관행 (4개)

1- ① TV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미래부/공정위/중기청

1- ② 근로자파견관련 불합리한 관행

고용부

1- ③ 자동차 수리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금융위

1- ④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관행

공정위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 (2개)

2- ① 개인기업은 입주할 수 없는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2- ② 근거법에 따른 협동조합간 부당차별 대우

중기청

비정상적인 제도·행정절차 (2개)

3- ① 복잡한 유독물 신고 행정절차

환경부

3- ② R&D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중기청

- 5 -

1- ① TV홈쇼핑 및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건의내용


 <현 황>


ㅇ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많은 납품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기업은 부도 등이 발생


-  일부 TV홈쇼핑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물량을 계약서 없이 구두발주한 이후, 자의적 방송 취소 등에 따른 재고물량에 무책임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ㅇ 대형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거래관행이 상존


-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거대 3사 백화점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횡포에 가까운 부당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나서서 시정하였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TV홈쇼핑사에서는 구두발주를 통해 자의적으로 운영물량을 주문한 이후 방송 취소 등에 따른 재고물량에 무책임하거나, 과도한 방송목표치 수립, 계획에 없는 주먹구구식 방송편성 및 과도한 광고료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매출 54억, 종사자 120명, 서울소재-


 <건의 내용>


ㅇ TV홈쇼핑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제도개선 추진


ㅇ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



- 6 -

□ 개선방안


ㅇ (TV홈쇼핑) 미래부‧공정위‧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사례 등 실태 파악 후 개선 추진


-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홈쇼핑 부조리 관련 민원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조사(중기청)


-  접수‧조사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엄중제재(공정위)


* ‘14.10월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직권 조사에서 확보된 법 위반혐의의 위법성을 검토하여, 엄중제재 


-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추진 (미래부)


ㅇ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제재·시정


-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유통분야 주요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운영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감시하여 방지


* 유통옴부즈만 :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31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


-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충분히 비교 후거래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을 조사‧공개

- 7 -

1- ② 근로자파견 관련 불합리한 관행



□ 건의내용


 <현 황>


ㅇ 인력파견기업(중소기업) -  인력사용사업자(대기업)는 근로자 파견시 “근무 내용,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ㅇ 인력사용사업자(대기업)가 산업재해, 건강검진 미실시 등 계약서에 불분명 일이 발생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인력파견기업”에게 책임 등을 전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 업체는 쏙 빠지고 파견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인력 아웃소싱업, 매출 250억, 종사자 15명(상시), 서울소재 -


 <건의 내용>


ㅇ 인력파견기업 -  인력사용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개선방안


ㅇ 로자파견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5.12월까지 근로자 파견계약 모범기준*을 마련 


* 로자 파견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 계약 성격

- 8 -

1- ③ 자동차 수리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건의내용


 <현 황>


ㅇ 자동차 사고 후 수리시에 자동차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정비대금을, 부품판매상에게 부품대금을 지급


-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공임비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거나, 부품판매상에게는 부품대금을 부당하게 지연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보험사는 부품가를 깎아서 지급하고 공임비는 지급과정에서 다 깎아 버립니다. 


-  자동차 정비업, 매출 18억, 서울소재 -


보험사는 차량의 수리후 7일내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과실상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툭하면 장기미결입니다. 

-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매출 44억, 종사자 12명, 경기소재 -  


 <건의 내용>


ㅇ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감액지급 및 부품판매상에 대한 부품대금 부당 지연지급 관행을 개선


□ 개선방안


ㅇ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보험사의 임의적 감액지급 또는 부당한 부품대금 지연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지도


-   (리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 표준 수리공임비*를 감안한 통상의계약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도록 지도


・ 다만, 과잉청구시에는 보험가입자(일반 국민) 보호를 위해 감액이 불가피


* 표준 수리공임: 국토부에서 정비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한 요금


-   (부품대금 지연지급) :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보험사가 부품판매상에게 차량부품 가액을 부당하게 지연지급하지 않도록 지도


* 과실분쟁 및 면부책 등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

- 9 -

1- ④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



□ 건의내용 


 <현 황>


ㅇ 공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은 유사 납품 실적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납품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참여 기업을 제한


-  그러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기회를 제한


-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제한


ㅇ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시불편함 등을 이유로 동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가 빈발


* 중기제품 공공구매: 총 구매금액 중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여성 중소기업의 물품・용역(10%) 및 공사(3%)의 일정수준 이상 등


**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건수: (‘12년) 1,825건 → (’13년) 2,264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정 기관에서는 공사 발주시 입찰 자격을 처음부터 기존에 그 기관에 공사한 경력이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우선 자격을 주어 신생 건설업체의 경우 입찰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으며, 입찰시 자본금 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하여 규모가 작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공사 입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  건설업, 매출 30억, 종사자 10명, 공주소재 -


 <건의 내용>


ㅇ 입찰참여자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토록 제도를 개선



-  “해당 공공기관 납품실적”만 인정하는 일부 공공기관 행태 시정


ㅇ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10 -

 개선방안 (기재부・조달청・중기청)


ㅇ 중기청이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계약의 참여 자격 제한 실태를 조사‧검토 후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개선 추진(~15.6월, 기재부ㆍ조달청 협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회피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중기청이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


-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확대(‘13년 150개 → ’15년 200개)


-  허위보고, 검사 거부・방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판로지원법 개정), 


・ 중소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법령에 따른 중기청장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중지제도(‘14.6월 발효)를 적극 시행 


-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및 계획을 공표하여 이행력 제고

- 11 -

2- ① 개인기업은 입주할 수 없는 창업보육센터


□ 건의내용 


 <현 황>


법령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3년 이내 “기업”(개인 + 법인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23조


개인기업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하나, 일부 창업보육센터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입주를 허용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2011년도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했다가, 2013년초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매출이많아서 법인전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무실 입주를 하려면 법인전환이 필수여서 어쩔 수 없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서비스업, 매출 1억, 종사자 2명, 서울소재(창업보육센터 입주) -


 <건의 내용>


법령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개인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선방안 (중기청)


중소기업청이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자격 제한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개인사업자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 (~14.12월)



* 민간 창업보육센터에서 자격 제한을 유지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


- 12 -

2- ② 설립근거법에 따른 협동조합간 부당 차별 대우


□ 건의내용 


 <현 황>


 중기청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2012.12월 시행, 기재부 소관)」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한정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인이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게 ①공동브랜드 개발, ②공동장비구입, ③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 (총 사업비: 271억원(‘14년))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 시행, 중기청 소관)」에 따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단체이나, 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상공인협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협동조합 및 공동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만 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복업계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복업계의 공동으로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업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협업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한복협동조합, 서울소재 -


 <건의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존 협동조합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방안 (중기청)


현행 소상공인협동조합 목적 지원요건* 충족시 중소기업협조합도 지원가능토록 개선


* 5인 이상 조합원 중 소상공인 80%이상 충족(필수)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내용(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에 부합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 13 -

3- ① 복잡한 유독물 신고 행정절차



□ 건의내용 


 <현 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 신규 영업등록・변경・폐업 등에 소관 시・군・구에 신고



-  사업장 이전시 이사하기전 관할구청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이사하는 관할구청에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


・ 동일 지자체 내 사업자 이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요구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위험물 등도 소관부처가 상이(지자체, 환경청장 등)하여 영업실적 신고도 개별적으로 해야 함


복잡한 유독물 행정절차는 중소기업 등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사업장을 이전하려면 너무 복잡한게 많아요. 물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독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장에게 해야 하고, 취급제한은 각 지역관할 환경청장에게 해야하는 등 서류도 각각 준비하고, 신고처도 다르니 여러번 방문해야 합니다.


-  화학물 도소매업, 매출 128억, 종사자 4명, 경기소재 -


 <건의 내용>


 유독물 신고 관련 중복신고 등의 불편 해소


 개선방안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허가・신고 등을 단일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통합적으로 수행 (‘15.2월부터 대국민서비스)


-  또한,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등의 모든 신고를 지방 환경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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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중소기업 R&D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 건의내용 


 <현 황>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R&D 사업을 신청(매년 2월)할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  중소기업은 매년 2월은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가 없어 “전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


-  창업 초기기업(3년이내)의 특성상 ‘전전년도 확정 재무재표’는 현재 기업의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창업기업은 R&D 신청에 애로 발생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정부 R&D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기업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데, 이 공시가 1월말 정도에 공지되어 첫 신청이 2월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재무제표는 결산중이라 못 내니까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내야 됩니다. 1년차에는 매출이 거의 없었다가 2년차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2년차 재무제표가 없으니, 결산이 끝나는 4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초기기업들은 법인세 조정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결산 자료가 나오면 세무사의 날인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  스파트폰 앱 개발업, 매출 2.5억, 상시종업원 9명, 서울소재 업체 -


 <건의 내용>


 현실을 반영하여, 3년이내 기업의 R&D 자금 신청 시, “잠정 재무제표” 제출도 허용


 개선방안 (중기청)


내년부터 창업 3년이내 기업은 R&D 사업 신청시 재무제표 제출을 면제(‘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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