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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목)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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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업무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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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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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


󰏚 정홍원 국무총리는 11. 13(목)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2년 임기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민간위원장으로, 김재철 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등 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ㅇ 신임 이해영 위원장은 美 메릴랜드 주립대학 정책학 박사 출신의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로 올해 초부터 한국행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이와 함께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기헌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연임 위촉하고, 김재철(인재대 식품생명과학부), 안상현(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오영균(수원대 행정학과),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한현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희숙‧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위원을 신규 위촉하였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성과관리, 경제‧경영, 사회‧복지,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0명(임기2년), 정부위원 3명(기재부‧안행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ㅇ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관리제도정착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 붙임 1 :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붙임 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성명 

주요약력‧학력

비고

위원장

이 해 영

(李海盈)

 

(現)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現) 한국행정학회 회장

(前) 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美 메릴랜드주립대 정책학박사, 영남대 행정학

신규

위원

권 기 헌

(權祈憲)

 

(現)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前)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前) 상공부 사무관

美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한국외대 행정학과

연임

위원

김 재 철

(金在哲)

 

(現) 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前) 인제대 식품과학연구소장

(前) 제일제당 건강식품 수석연구원

美 위스콘신대 이학박사, 서울대 식품공학과 

신규

위원

안 상 현

(安相炫)

 

(現)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前)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前) 한국정보과학회, 통신학회 이사

美 미네소타대 컴퓨터과학 박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신규

위원

오 영 균

(吳映均)

 

(現)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前)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前)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신규

위원

유 호 열

(柳浩烈)

 

(現) 고려대(세종캠퍼스) 북한학과 교수

(現)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前) 국방부 국방개혁위원

美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신규

위원

윤 희 숙

(尹喜淑)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前)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前)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美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

신규

위원

조 동 철

(曺東徹)

 

(現)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前)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前)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신규

위원

하 혜 수

(河慧洙)

 

(現)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前)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경상대 행정학과 

신규

위원

한 현 옥

(韓賢玉)

 

(現)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現) 한국여성경제학회 총무이사

(前)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위원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신규

붙임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