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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1.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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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무업무평가실 평가지원팀장 이승규 사무관 이가형 (Tel. 044- 200-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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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 |
정홍원 국무총리는 11. 13(목)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2년 임기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재철 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등 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ㅇ 신임 이해영 위원장은 美 메릴랜드 주립대학 정책학 박사 출신의 행정학 및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로 올해 초부터 한국행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ㅇ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기헌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연임 위촉하고, 김재철(인재대 식품생명과학부), 안상현(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오영균(수원대 행정학과),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한현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희숙‧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 KDI)연구위원을 신규 위촉하였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성과관리, 경제‧경영, 사회‧복지,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0명(임기2년), 정부위원 3명(기재부‧안행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ㅇ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 붙임 1 : 신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약력
붙임 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붙임 1 |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
성명 |
주요약력‧학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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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 해 영 (李海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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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現) 한국행정학회 회장 (前) 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美 메릴랜드주립대 정책학박사, 영남대 행정학 |
신규 |
위원 권 기 헌 (權祈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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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前)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前) 상공부 사무관 美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한국외대 행정학과 |
연임 |
위원 김 재 철 (金在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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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인제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前) 인제대 식품과학연구소장 (前) 제일제당 건강식품 수석연구원 美 위스콘신대 이학박사, 서울대 식품공학과 |
신규 |
위원 안 상 현 (安相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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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前) 법제처 자체평가위원 (前) 한국정보과학회, 통신학회 이사 美 미네소타대 컴퓨터과학 박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
신규 |
위원 오 영 균 (吳映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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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前)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前)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
신규 |
위원 유 호 열 (柳浩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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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세종캠퍼스) 북한학과 교수 (現)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前) 국방부 국방개혁위원 美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신규 |
위원 윤 희 숙 (尹喜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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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前)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 (前)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美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 |
신규 |
위원 조 동 철 (曺東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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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前)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前)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
신규 |
위원 하 혜 수 (河慧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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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前)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경상대 행정학과 |
신규 |
위원 한 현 옥 (韓賢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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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現) 한국여성경제학회 총무이사 (前)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위원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과 |
신규 |
붙임 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